경매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소의 업무도 빈번한 편이다. 그러나 이 분야는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는 식이고 절차적인 것이 많다보니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를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사무소에서도 꽤 많은 경매사건에 관여를 해왔으나 이게 또 업무가 없을땐 몇달간 없고 하다보니 매번 접하게 되는 소송업무보다는 까먹고 찾아봐고 확인해야 하는 절차들이 많다. 그래서 그 잡다한것들을 모두 끌어 모아서 끄적여 둔다.
말그대로 체계도 없고 생각나는대로 끄적일 것
1. 채무자가 경매 취소를 할수 있는 시한? -> 경낙대금 납부 전 까지
(다만 낙찰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려하면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함)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취소 절차가 조금 다르다. 이거 헷갈린다.
가. 강제경매 - 채무를 변제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고, 청구이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자동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는다.) 한다. ->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집행정지는 대부분 담보제공(ex 공탁)등의 조건이 붙어있음) -> 그 집행정지 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지(청구이의 사건 판결 확정시 까지 등의 기한이 기재되어있음) 할수 있고 -> 청구이의의 소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확정되면 그 승소판결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직권 으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말소촉탁을 하고 경매가 취소된다.
나. 임의경매 -(파란색이 강제경매와 차이 - 본안을 제기안하고 개시결정 이의로 되는거)
개시결정 이의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음
* 대표적으로 변제이나 변제 유예 등의 다른 사유들도 있으니 개시결정 이의 사안인지 확인후 대응이 필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경매절차 정지 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한 후 경매절차정지 결정을 받으면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절차를 정지한다. - 이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받아 들여지면 경매를 취소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말소 촉탁 하고 종료됨
2) 피담보채권의 변제거절하거나 변제 받고도 등기말소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담보 채무액 + 지금까지 소요된 경매비용(송달료, 예납금, 등록면허세 등등- 이것을 확인하려면 경매 법원에 전화로 문의해서 알려주는곳도 있으나 드물고, 따로 경매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한다음 경매기록안에 각 납부 비용과 소요된 비용을 일일이 계산해야한다 일부 법원에서는 비용에 대한 확인서 같은것을 발급해주는곳도 있는것 같은데 대구지법에는 그런거 없다함 .. 그리고 기록을 보면 채권자가 납부한 금액 , 각 절차당 소요된 비용등은 나오나 송달료의 남은 금액은 확인할수 없으므로 송달료 남은 금액은 경매계 직원에게 알려달라고 따로 요청해야한다-_- 귀찮다. ) 을 합하여 변제공탁하고,
가) 임의 경매의 경우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변제 공탁 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경매절차 정지 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한 후 경매절차정지 결정을 받으면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절차를 정지한다. - 이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받아 들여지면 경매를 취소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말소 촉탁 하고 종료됨
나) 근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 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후 그 집행정지 결정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절차를 정지한다음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제출하면 (제출하면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말소촉탁해주는데 담보권 등기 말소는 안해줄거 같은데 일부 다른 글을 보면 담보권 등기도 촉탁해준다는 식으로 적혀있음;; 잘 모르겠네) 개시결정등기 말소 촉탁하고 경매가 취소됨
** 경락대금 납부 전 까지 라고 함은
절차상 매각 기일에 낙찰자가 있음 -> 1주일 후 매각 허가 결정 -> 또 1주일 후 매각허가 결정 확정 -> 이후 납부 기한을 정하여 통지 하는 절차를 거침(이 통지는 매각허가 후 거의 곧 바로 하는듯 하다 그런데 이 통지를 받아야 대금을 언제든지 납부하는건지 법원에서 납부기한을 정하는 즉시 납부할수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다-_-) - 대금납부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지급 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하면 매수인은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안전한 기한은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 까지로 보는게 좋으며 이는 매각일 로부터 2주일 후 이므로 이 기간에 변제를 하고 경매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수 있는데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 추후 항고가 기각되거나 취하시 보증금은 배당금에 포함됨 - 단 이후에도 경매 취하나 취소가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준다함 오 !) ( 매각허가결정을 법관이했냐, 사법보좌관이 했느냐에 따라 약간의 절차가 달라지던데 이건 그냥 참고만,;; 보증금의 경우도 누가 항고를 했느냐에 따라 배당이후 잔여가 있을 경우 보증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거나 하는 처리 방법들이 있음, 즉시항고가 인용된 경우 확정증명을 제출하면 곧바로 보증금을 회수할수 있다. - 담보취소 절차따위 안밟아도 된다함 )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는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수 있다(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것 외에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즉시항고 가능)
이후 절차들도 뭐 많으나 흔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따로 정리는 안하는것으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비교적 쉬울듯?
** 매각 기일 변경신청을 채무자가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동의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경매기록을 봐야할일이 있다. 나는 이번 사건에서 변제공탁을 위해 경매비용 계산을 위해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함 - 법원의 일반적인 기록 복사 열람신청서와 같은 양식을 쓴다. 사건의 당사자등인 경우는 인지 500원 면제됨
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와 기록 열람, 복사를 위한 위임장을 작성해서 경매계 접수대로 가서 접수 하면 도장을꽝 찍어줌 -> 그걸 가지고 해당 경매계에 가서(당연히 경매계에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방문전 확인하고 가는게 좋다) 접수 도장이 찍힌 열람복사신청서를 주면 기록을 내어준다. ->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필요가 있으면 복사한다(경매계에 변호사 단체 복사기는 없다 ;;; 복사하고 인지 (1장당 50원) 를 제출해야함 ) -> 복사완료후 기록과 함께 경매계 직원에게 주면 인지 얼마 끊어 오라고 한다. -> 법원내 은행에가서 인지를 구입후 경매계 직원에게 인지를 제출하고 복사한 기록을 받으면서 경매계에 제출한 재판기록 열람 복사 출력 복제 신청서 (접수도장이 날인된) 를 같이 되덜려 받는데 -> 복사신청서를 다시 경매계 접수대에 제출하고 오면 끝
변호사 사무소의 경우 기재방법이므로 개인이 방문시 작성 방법은 다름 그냥 적으라는대로 적으면됨
1. 신청인 - 성명 - 자격 - 변호사 사무실이므로 누구의 대리인
2. 신청구분 - 열람만 할거면 열람, 복사할거라면 복사 복사가 좀더 상위 호환 개념 ;;; 기록 보고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면되니까
3. 대상기록 - 경매 사건번호와 사건명, 담당 경매계를 적는다.
4. 복사/출력방법 - 변호사 사무소라서 그냥 변호사단체 복사기 했는데 대구경매계는 변호사 단체 복사기가 없다 법원 복사기 체크해야 할듯
이후 아래 신청인에 이름적고 서명 또는 날인,
5. 영수일시 : 이건 기록 복사 가서 복사하고 그 복사한 기록을 받아오는 날로 일반적으로 법원 방문해서 기록 복사해서 갖고 나오므로 같은날을 기재한다.
6. 영수인 - 기록 복사간 사람 즉 신청인과 영수인은 같이 쓰면 될것 옆에 영수인에 도장찍는다. (서명도 되나? 신청인에 서명 또는 날인 되니까 되겠지?)
7. 신청 수수료는 -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할때는 면제 된다. 우린 소유자의 대리인 신분이었으므로 수수료는 면제 신청 수수료 500원 이 있다면 인지 500원 끊어가면된다.
8. 복사/ 출력 복제 비용 적는 란은 - 기록 복사를 끝내고 나면 몇장 복사했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빈칸으로 둔다. 이부분은 경매계에서 기재해준다. 1장당 50원의 인지 나는 20장 복사하고 1천원의 인지를 냈다. 인지는 법원 아래 은행가서 금액을 말하면 전자로 발행한 인지를 준다 돈내고 사오면됨
수입인지 붙이는곳 은 신경 안써도 됨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면서 부터 그냥 뒤에 종이로 낸다.
구속중인 피의자(피고인 또는 피의자 이하 그냥 구속중인 피의자라 함)는 변호사가 직접 접견하면서 변호인 선임신고서에 서명과 우무인을 받은 후 교도관 등의 무인증명(무인증명은 그냥 무인임을 확인함 이라는 고무인과 그 옆에 확인자의 도장을 찍는 것)을 받아와야 형사사건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수 있다. 무인과 무인증명이 없는 선임신고서는 형사계 접수처에서 안받아 주려하는데 요구하면 접수는 해주나 재판부에서 변호인으로 등록을 안해준다. 변호인이 아니므로 복사신청등을 통한 기록 복사도 할수 없게됨
따라서 구속중인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때
변호인 선임신고서에 막도장등으로 날인하는게 아니라 반드시 무인과 교도관 등에 무인증명을 받아야 하는것을 주의
다른 사무소에 보면 변호인 선임 신고서와 무인증명신청서를 가지고가서 받아오던데 무인증명신청서를 따로 가지고 갈 필요 없는듯 하고 변호인 선임신고서만 챙겨가되 그 선임신고서에 무인과 교도관 등에 무인증명을 받아오면되는것이다.
그런데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한가지 더 붙여 내야 함 바로 변호사회 경유 확인서 !! 이거 원래 법원에서 뭐라 안했는데 언제부턴가 바뀌었는지 변호인 선임신고서 제출할때 붙여 내라고 하며 없을 경우 팩스로라도 보내야 함
그리고 구속중인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기로했다면 꼭 변호사가 직접 가서 받아올 필요 없이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직원만 가도 변호인 선임신고서와 무인증명을 받아 올수 있음 준비물은 변호인 선임신고서와 사무원증, 방문하는 사무원의 신분증 정도
대구 구치소를 기준으로 민원실에 방문하면 가장 좌측에 이름이 뭐더라..;; 증명신청? 뭐 그런 창구가 있는데 거기 사람에게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받으러 왔다고 하고 (당연히 수용자 이름과 수용번호를 알고 있어야함) 서류와 신분증을 주면 직원이 가서 받아다줌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시간을 피해서 근무시간중 아무때나 가면된다함(수용자의 면회등 일정이 있다면 달라지겠지만서도) 점심시간이 상당히 애매했는데 11시 10분 부터 12시 10분이었음 , 4시 30분 이전까지 방문할것 !
민사는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기록 복사를 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임하는 경우 기록 복사를 해야 한다. 어느단계냐에 따라 기록복사의 방법이 달라진다.
I.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의 기록 입수 방법
1. 1회 공판기일 전 - 공소장은 법원에, 증거기록은 검찰에
공소제기된 후 1회 기일 전(1회 공판기일에 증거인부를 한다고 한다)에는 공소장은 법원에, 증거기록은 검찰에 있다. -_- 따라서 공소장은 법원에서 기록 복사를 해야 하고, 증거기록은 검찰에 기록 복사를 해야 한다.
2. 1회 공판기일 후(증거인부 후가 될듯)에는 - 법원에서 공소장 포함한 증거기록 복사 가능
공판기일 후에는 증거기록이 법원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록복사를 하면 끝난다.
사무직원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은 전자로 진행 안되고 움직임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울수 밖에 없고 형사사건을 수임하더라도 법원에서 한번에 복사할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낫기 때문에 선호한다. 왜냐하면 법원은 그래도 복사 체계가 검찰보다는 낫다.. 낫다는거다 좋다는게 아님
II. 대구지방검찰청 기록 복사 방법
1. 열람등사의 대략적흐름
대구지방검찰청 열람등사 절차 안내에 따른 흐름은 신청서 접수 -> 담당자접수 -> 사건조회 -> 열람등사범위 지정-> 담당검사 가 부 결정 -> 허가시 허가부분 등본 교부, 불허가시 통지서 교부 으로 되어있고 실무적으로 간단히 요약하면 가. 열람등사 신청서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한다. 나. 검찰에서 기록복사 허가 후 검찰에 방문하여 기록 복사를 한다. (보통 신청서 제출하고 다음날이나 전날 신청서를 늦게 내면 그다음날이됨) 다. 복사물에서 인적사항등을 오려내고 검사받고 기록을 가져온다. 끝
** 신청서 접수는 방문, 등기우편, 형사사법포털시스템 접수(이건 사건 관계인만 가능, 변호사사무실 불가로 알고 있음)
2. 열람등사의 실무
가. 열람등사신청서 팩스로 보내고 담당자와 통화하기 법원인근에 있는 사무소에서는 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고 방문하고 하는게 용이하지만 타지역이나 멀리 있는 사무실의 경우는 힘들다 우편의 경우에도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것의 편의를 위해? 대구지방검찰청 기록실에서는 신청서를 fax로도 받아준다 !!! ** 대구지방검찰청 기록실(정확한 명칭이 맞나 모르겠다 기록 복사실인가?) 전화번호 : 053-740-4422 ** 대구지방검찰청 기록실 신청서 팩스 보낼 번호 : 0502-193-5451 검찰 담당자가 말하길 직접 서류를 주면 편하고 팩스는 좀 꺼리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받아줌 그래도 다행스럽다. (서부지청은 예전부터 팩스 접수가 가능했음 즉 검찰청 마다 팩스로 복사 신청서 접수 가능여부가 다를수 있으니 주의할것) 보통 오후 4시 이전에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날 복사가 가능하다 다만 예약제나 분산시켜 접수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방문해서 복사기가 비어있어야 복사가 가능하다 .. 나. 열람등사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 검찰의 열람등사 신청서에는 이것저것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것들이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열람등사절차 안내에도 잘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할것 1) 신청 시 필요서류 - 변호사사무실 : 열람등사 신청서, 변호인 선임서, 담당변호사 지정서, 사무원 신분증, 서약서(변호사, 사무원) 더하여 수수료납부서와 인지 추가해야함 - 본인 : 열람등사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서약서 = 법정 대리인 : 열람등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신분관계증명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서약서 = 기타 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 열람등사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위임인이 수감 중일 경우 수용증명서로 대체 가능), 서약서
신청인란 - 성명 변호사 백수범/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기재/ 피고인과의 관계는 변호인이므로 변호인에 체크하고 복사를 진해할 사무원 이름을 옆에 기재 사건란 - 사건번호 - 검찰사건번호, 법원사건번호 (검찰청이므로 법원 사건번호는 없어도 될듯 알고 있어서 다 적었음) / 피고인 이름 쓰고 죄명을 쓴다 신청사유란 - 당해 사건 소송준비 체크 신청 내용 - 서류목록의 열람 등사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 등사 체크 (신청할 !! ) / 그 아래 내역도 해당사항있으면 체크해주면 될것 날짜 적고 신청인 적고 날인한다.
뒤에 별지로 범위제한이 붙어 있는데 서류등 표목을 작성해야 한다. 기록 복사를 처음 하는것이라면 서류등의 표목에 기록일체라고 기재하면 된다. 왜냐하면 증거기록을 못봤기 때문에 증거기록 목록을 알수가 없어 쓸수가 없다. (검찰청에 따라 기록 복사 후 범위제한 내용에 첨부하기 위해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사본을 추가하여 기록 열람 복사신청서에 첨부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시키는 대로 하자) 이번 사건은 의뢰인분이 기록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신 경우인데 증거기록이 전부 있지 않고 많이 빠져있었다 ...(본인이 기록 복사를 하는 경우는 직접 기록을 복사하는게 아니라 허가 후 복사해서 내려온 기록을 받아온다 사무직원은 직접 복사해야 하는데.. 본인이 기록 복사하면 검찰이 해주는거다.. 편하다.. 사건기록을 복사해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면 아주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빠진 증거목록을 전부 기재했다. 기록 일체로 해서 신청하고,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해와도 되긴 하지만.. 따로 증거목록을 복사해서 복사한 부분만 체크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할수 있으므로 필요한 목록만 작성해둔것
* 변호인 선임신고서
이건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다 각자 양식을 쓰고 있을테니 별도 양식 첨부를 하지 않겠다. 변호인 선임신고서는 공소제기된 후이므로 법원에 제출되기 때문에 검찰 기록 복사할때는 사본을 가지고 간다.
* 담당변호사 지정서 - 이건 개인 사무소는 필요 없고 법인에만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음
* 사무원증
변호사 사무소에 재직시 갖고 있는 신분증이다 복사할때 방문할 직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한다 * 서약서
다. 복사하기 위 서류를 팩스 보내고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복사일정을 조율한다 - 보통은 다음날이나 그다음날 방문하라고 한다. 위 팩스 보내준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가지고 대구지방검찰청에 방문한다 주차장쪽 민원실이 있는건물이 아니고 그 옆 계단을 올라가면 언덕에 있는 본관 2층으로 가야함
건물에 들어서서 복사하러 왔다고 하면 2층으로 가는 계단의 문을 열어준다 예전에는 사무원증을 맡기고 했던것 같은데 바뀐건가?;; 2층으로 올라가 왼쪽 끝에 있는 225호 공판부기록관리실로 가면됨 들어가면 오른쪽 복사기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벽면 a4지 박스들을 찾아보면 내가 신청한 복사신청서와 함께 복사할 기록을 찾을수 있다. 이제 복사를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 복사기가 4대인가 밖에 없음.. 예약도 아니고 자리있는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못 찾아 들어가면 엄청 기다려야 할 수도 있음 복사기는 변호사회에서 구매한 복사카드를 넣고 복사하는 방식인데 예전에는 법원 2층에 경유실에서 복사카드를 구매해서 복사해야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복사실 입구에 복사카드를 구입할수 있는 자판기가 비치되어있어서 좀 놀랐음 -_- 이걸 모르고 아침에 경유실 가서 복사카드를 사왔다는 사실 ... 휴가기간이라 경유실에서 복사카드 구매가 안된다고 적혀있어서 막 전화해서 어렵게 구매했는데말이다.. 어째든 이제는 복사타임이다.. 진짜 기록양이 많으면 너무 막막함 단순작업인데 이거 꽤나 힘들다 손가락도 아프고 ㅋ 복사도 복사지만 기록이 많아지면 오려내야할 부분도 많아지므로 이것도 일임... 예전엔 증거기록 복사할때 철끈을 풀지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 방문하니 철끈 푸는것이 가능했다 (오 !! 대단한 발전!) 다만 기록은 풀어도 자동으로 복사 돌리는건 못하게 했으므로 기록만 풀었지 한장한장 장인의 손길로 복사해야 함 기록 뭉치를 들고 복사하는건 아니라서 예전보다 손가락에 무리가 덜가고 복사도 깔끔하게 되는것 같지만 기록이 풀려 있는 상태이므로 잘 정리하면서 복사해야지 잘못하다가 그 기록뭉치가 철이 안된채로 바닥에 떨어지는순간 ㄷㄷㄷ 복사를 전부 다 하고 나면 나와서 인적사항 같은것을 오려준다 (필요없는것이나 오려둔 잔해들은 복사실 안에 파쇄기를 이용해서 처리하면된다고함) 피고인것 외에 연락처라던지 주소, 주민번호와 같은것들이 포함된다. 기록에서 인적사항등을 모두 오려낸 다음 공판기록관리실 입구에서 봤을때 오른쪽 책상에 있는 분께 기록을 검사해달라고 드리고 복사완료된 기록은 그분 오른쪽 자리에 놔둔다(복사완료된 기록 놓는곳이라고 되어있음) 기록 검사를 드릴때 복사신청서와 첨부서류들 원본을 같이 드리면됨 팩스 보낸 그 서류들에서 보완해야 할것이 증거기록의 증거목록을 별도로 복사한다음 사본을 복사신청서 에 증거목록- 기록일체로 적은 종이와 바꿔서 완성해야 한다 . 이게 법원 근처에 사무소일경우 기록검사를 맡기고 몇시간 후에 방문하거나 해야 하는것 같은데 우리 사무소는 법원과 멀리 있으므로 바로 검사를 해주신다 다행이다..
이렇게 검찰청 기록 복사는 완료된다. 법원에 비해 검찰청에 기록 복사가 좀 까다롭게 여겨지는게 복사 방법이 법원마다 다른경우가 많아서 그런듯.. 이부분은 타지역 복사를 갈때 상당한 부담과 압박이 된다. 또한 복사하러 가서 실제기록을 보기 전까지는 기록 양을 알수가 없는데 딱 가서 엄청난 양의 기록과 마주했을때의 그 절망감은.. 형사사건은 사무직원 입장에서는 기록 입수하고 재판진행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복사도 필요하고 판결문사본도 받으러 가야하는등 민사에 비해 불편하다 아.. 민사 사건도 예전엔 이런 식이었으니 민사라도 편해진게 다행이라 생각하는게 긍정적인 마음 가짐 이겠지? !! 그래도 기록철을 풀수 있도록 해주는등 작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듯 하니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자..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변제 여력이 있는데 부동산 경매가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있다.되도록 집행권원이 있는 채무가 있고 변제 능력이 되면 빨리 갚는게 좋다.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그 개시결정 등본을 받게 되는데 부동산을 날릴게 아니라면 이것을 언제 까지 갚고 풀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보통 변제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취하신청서를 내달라고 해서 푼다(대부분 채권자는 풀어주긴한다만 애먹인다고 안해주는 경우들도 있다 이럴 경우 변제 후 청구이의의 소가 필요해질수 있음)
변제여력이 없더라도 몇달정도 시간만 벌면 변제할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경매사건 진행 중 언제 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지가 중요해진다.
통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를 통지 받은 후 첫 매각 기일이 잡히기 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 경매감정을 하고, 배당요구종기공고도 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동산 경매 사건은 첫 매각 기일이 엄청 늦게 나온다. 일단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되는 경매감정의 경우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선에 해당하는 담보감정이 우선순위다 ㅋ) 감정이 진행되더라도 각 경매계에 다른 경매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경매계 일정에 맞게 경매절차가 진행되므로 첫 기일 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된다.
원칙적으로 변제를 하고 경매를 취하, 취소 할수 있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 전 까지다 다만 귀찮으므로 첫 매각 기일전에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취소를 구하는게 간편할것 같다.
그런데 낙찰자가 정해진 후에는 낙찰자나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경매 취하가 가능해 진다
(민사집행법 93조 2항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되도록 낙찰자가 없는 상태에서 정리하는것이 편하기 때문에 첫 매각 기일전에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취소하거나 취하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따지고 보면 첫 매각 기일에 낙찰되는 물건이 별로 없으니 정말 시간이 없다면 첫 기일은 그냥 넘겨도 될듯?)
부득이 낙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낙찰자가 동의를 해줄리가 없으니 위로금 같은걸 주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런데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낙찰자 연락처나 주소를 경매계에서 알려주나? 잘 모르겠다.
여러가지 이유로 이렇게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것은 드문거 같고 실무적으로는
변제후 (변제공탁 등)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 결정을 받아 경매계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정지한 다음 - 훗날 청구이의의 소(변제공탁서 사본등을 첨부하여 제기)에 대한 판결이 확정 된 후 확정 판결문을 경매계에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민사집행법 제49조//대법원 93마1837)이럴 경우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뭔가좀 부당한것 같기는 하다만 -_-) 낙찰자는 경락대금 완납전 까지는 안심할수 없는 이유이기도하다
( 임의경매의 경우 변제후 담보권 말소 등기 완료하고-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경매절차 정지 신청서를 경매계에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함 - 집행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 후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말소 촉탁하고 경매를 취소함)
이처럼 경매를 날리는 방법은 낙찰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처리과정이 좀더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를 고려해서 진행하는것이 필요하고
경매 신청 후 채권자와 협의 후 경매를 취하시킬 때에는 경매 취하 때 까지 소요된 집행비용을 채권자에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경매 절차 진행이 될 수록 당연히 경매 예납금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많을테니 채무자가 갚아야할 비용이 늘어난다.(채권자와 협의할 때 경매계에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을 문의 하면 알려줌) 감정평가 전 후로 비용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갚을 여력이 있다면 일부러 감정 싸움으로 비용 소모하지 말고 바로 변제하고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게 맞다고 본다.
민사사건의 경우는 대부분이 전자 소송이기도하고 전자소송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송달해주기 때문에 진행중인 자기 사건의 재판기록을 열람 복사의 필요성이 거의 필요없다 (간혹 송달을 안하고 별도 보관하는 미디어 파일 같은것들은 열람복사 신청하여 받아와야 하는것들은 있음)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나 자신이 제출한 서류가 아니라면 따로 송달되어 확인 할수 있는 서류들은 없다고 보면 되는데(변호사사무소의 경우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수임하면 무조건 법원의 재판기록을 전부 복사하게 된다.) 이럴때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 · 복사를 해야 한다. (열람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지.. 복사를 해서 갖고 오는거..;;) 일단 예전에 형사사건의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방법은 참고로 형사사건의 경우 1회 공판 전에는 공소장은 법원에, 증거기록은 검찰에 있어 검찰, 법원에 각 기록 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아래 내용들은 내가 변호사사무소 직원으로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일반 개인이 진행하는 절차와 다를수 있고(아마 다를것이다 복사신청하면 복사해서 기록으로 받을수 있어서 쉽고 편하게 받을수 있는것으로 안다;;) 검찰에 기록 복사하는 방법 ===>> 공판검사실에 열람복사신청서를 팩스로 넣고 -> 전화해서 방문일정을 잡고 -> 방문해서 복사하고 -> 복사한 기록에서 개인정보 칼로 오려내고 -> 검사 받고 수령해온다.
법원에서 기록 복사하는 방법 ===>> 재판부와 통화해서 언제 기록 복사하러 가면되는지 확인한다 -> 형사접수계에서 기록복사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장을 찍어서 다시 돌려주는데 -> 이것을 가지고 담당 재판부에 주면 기록을 내어준다 -> 그 기록을 변호사사무소 직원들 이용하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다 -> 복사한 기록의 개인정보를 오려내고 -> 재판부 직원에게 기록을 검사 받은 후 좀전에 기록 받기전에 주었던 복사신청서를 돌려받게 되는데 다시 돌려받은 복사신청서를 형사접수계에 제출(복사한기록을 수령했다는 날인이 있는 서류 이므로 복사하고 다시 접수계에 제출하는거) 하고 오면된다.
변호사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복사기가 여러대 있지만 사건은 많고 사무소도 많다보니 복사기에 자리가 없으면 앉아서 엄청 기다리기도한다 -_- 또한 형사사건의 기록은 사건에 따라 수십권의 재판기록이 있는것도 있는데 이런것들도 모두 한장한장씩 넘기면서 복사를 해야 하므로 하루종일 복사를 할때도 있고 부족하면 며칠을 복사하러 법원에 가야 할수도 있다. (기록의 묵음을 풀어서 복사기에 돌리면 쉬운데 재판부 직원들이 허락안해준다;; 기록 분실의 위험성도 있으니 이해는 가는데 정말 비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두꺼운 기록들을 한장씩 넘기면서 복사하다가 기록이 손상될수도 있는데 겁나 인상쓴다 ;; 정말 아주 간혹 여유로운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기록이 많으니 풀어서 복사기 돌리라고 해주는데가 있는데 정말 천사같다 왜 이런건 개선되지 않는가 .. 왜 변호사 사무소 직원들은 고통받아야 하나)
그래서 바뀐절차로는 어떻게 복사를 하느냐 하면 일단 양식 첨부 팩스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양식과/ 피해자 재판 열람복사 신청서 양식을 붙여 두는데 피해자걸 따로 쓸필요는 없을것 같고 팩스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로 다 쓰면 될거 같다. 피해자 양식은 첨보는데 있길래 붙여둠
1. 통합복사실(대구지방법원 본관1층 우체국 앞) 에 복사신청서를 팩스(053-744-4112)로 보낸다(신청서 상단에 신청인의 연락처와 방문예정일시[복사희망일 (최소 1일정도 여유시간을 두고)을 기재한다 - 실제론 평균 3~4 일 걸리는 경우가 많은듯 하다 ] 단. 피해자가 기록 복사신청을 하는 경우 기록 일체라고 기재하기보다 복사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서 기재하는것이 좋다 기록일체라고 하면 복사할 기록을 특정하라고 연락받는 경우가 많다 (ex. 2023 . 2. 23.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왜냐하면 피해자가 기록복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복사신청들어온 목록들 중 판사가 허가해주는 부분을 복사할수 있는데 기록일체로는 결제를 올리기 그런가 보더라.. 피해자가 기록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일 때와 달리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허가가 나기 까지는 며칠이 소요되기 때문에(피해자가 기록 복사 신청할 경우 피고인에게 복사신청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거친다) 피해자로서 복사신청할 때에는 방문예정일시를 기재하지 않거나 몇주뒤로 기재해두어야할것이다 -->> 피해자가 기록 복사 신청 -> 판사허가 ->허가되어 기록이 내려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일정 약속하고 열람복사실로 가면됨
아래 사진은 피해자의 변호사로써 기록 복사 신청을 하고 입수하면서 작성, 제출한 문서로 기재예로 참고삼아 붙여둠
나는 기존에 쓰던 양식 그대로 해서 팩스 보내고 복사를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그냥 팩스 양식으로 바꿔서 해야겠다. ;; 피해자의 변호사 이므로 열람복사 신청서, 고소대리 위임장과 피해자로서 복사신청이니까 인지 500원은 미리 끊어두어서 이것도 같이 팩스 보냈다. 피해자의 변호사로 몇번이나 복사를 하고 서류도 제출하고 했는데 전산상 피해자의 변호사로 등록이 안되어있어서 매번 고소대리 위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진행했었다.
2. 팩스가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팩스넣고 일정시간 후 팩스접수확인과 기재한 희망 복사 날짜에 방문하면 되는지 통합복사실에 전화하여 확인한다(053-757-6350) (전화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 열람복사신청서 팩스 보낸 후 일정시간 후에 해당사건의 나의사건검색을 해보면 열람복사신청 접수내역이 보이면 복사신청이 된거다 그리고 이후 재판부에서 통합복사실로 기록을 내려보내는데 기록이 내려오면 통합복사실에서 복사신청인에게 기록이 내려왔다는 연락을 유선을 해주기 떄문에 전화를 받으면 복사신청서에 기재한 때 또는 다른 시간때로 약속을 잡고 방문하면된다.)
-복사는 기록이 많다면 복사 신청한직원이 다른 사람과 동행해서 복사 가능하다 같이 온사람은 신분증이나 사무원증등을 검사 안함
- 복사하다보면 기록에 cd 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걸 받아오는 방법은 기록에 복사가 필요한 cd 가 있는곳에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한뒤 변호사 복사기 복사실 앞 직원에게 usb또는 공cd 와 포스트잇으로 표시한 기록을 주면서 복사를 요청하면되고 직원은 기록의 cd를 usb나 공cd 로 옮긴 후 인지 얼마를 끊어오라고 알려준다 (용량별 비용이 있는거로 안다 4장 cd 복사후 500원 인지 내고옴) 은행서 인지를 끊어서 직원에게 주면 usb나 cd를 받을수 있음
- 개인정보 오려내는게 법원 복사실에 책상엔 고무판이 없어 오려내기가 좀 어려움 예전 재판부에서 복사할땐 개인정보 오려내고 직원이 꼼꼼히 검사하고 오려내지 못한 개인정보가 있으면 표시해서 돌려주고 표시된 부분을 오려내고 다시 검사받고 기록을 받아오는건데 복사실이 생기면서 이 검사가 좀 여유로워짐 기록을 스윽 넘겨보는 정도로 형식적으로 오려내셨죠? 네 하는 정도로 직원의 역량을 믿는것으로 ... 대 환영!!! 변호사 사무실이니 혹 제거하지 않은 정보가 있더라도 악용될 소지가 적기도 하고 피해자 주소등이 피의자에게 전달되는 등의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생각함
오려내는것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어느정도 인정은 하지만.. 예전에도 대법원에 복사가니 아예 검사도 안하던데 검찰도 법원도 다 검사 안하는거로 바뀌면 좋겠다 ..
- 팩스로 복사신청한 것으로 모두 처리되는지 기록을 그냥 갖고나옴되고 복사신청서와 첨부서류들 원본제출은 필요가 없었음
- 변호사 복사기 복사 1장당 45원 이드라 ㄷㄷ
통합복사실이 우체국 맞은 편인데 계단실 맞은편에 출입구가 있음
변호사 사무직원들의 복사공간이 따로 있다..
복사신청서 작성방법 안내가 있어서 찍어옴 잘 안보이네;;
나는 미리 안내 받은 인지 1,250원이었나?를 미리 끊어갔으며 통합복사실에 도착하여 위에 1에서 팩스 보낸 자료(열람복사신청서, 고소대리위임장사본, 인지 500원) 와 추가로 구매한 인지 1,250원 짜리를 사무원증과 함께 직원에게 보여주고 기록을 받아왔다.(열람복사신청서는 돌려받음 - 팩스받은것에 접수 법원도장을 찍어서 사용하므로 원본을 제출할 필요없음.)
(변호사사무직원들이 복사기를 사용할때는 복사카드를 구매하여 복사하므로 별도 돈을 내지는 않는데 피해자가 복사신청할때에는 인지 500원 임. 그리고 복사할기록이 적을 경우 재판부에서 복사해서 내려주기도 하는데 이럴경우 장당 얼마(1장당 50원인가?)해서 인지를 내야 함 복사된 기록이 내려올경우 통합복사실서 전화줄때 인지 얼마 끊어 오라고 하는데 인지를 미리 끊어가면 바로 받아올수 있는거다) 위 절차대로 진행 방법중 빈번하게 발생하는것이 복사신청서를 팩스로 보냈는데 누락해버린다거나 안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접수확인을 꼭 해야 하며 재판부에서는 기록을 내려보냈는데 통합복사실에서는 모르고 있거나 통지가 누락되는등의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었음 바뀐 방법은 어떻게 보면 복사 예약제 ? 비슷한 느낌이라 변호사 사무소 직원들이 앉아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런걸 고려해서 통합복사실서 일정을 짜줄것 같지는 않아서 또..;; 이점을 잘 모르겠다. 예전보다 좋아진건 없는데 좀더 불편해진 느낌이 드는건 나뿐인가.. 왜 형사사건은 전자화 하지 않는가. T.T 십년이 지나도 똑같이 이러고 있을것 같다.. 더 안불편해지기를 바래야 하나.. 기록 풀어서 복사할수만 있어도 얼마나 편할텐데..
이제 진짜 목적인 유증 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기 위해 서류 준비하고 신청서 제출하는것에 대한것을 적어둠 나도 업무를 하다가 드물게 경험하는 일이라 실제 진행해보면 다른것들이 있을수 있으나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글이 전무하다 싶이 하다보니 유용할것이라 생각함
일단 내가진행한 사건은
*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인데 상속인이 엄청 많았음 이유는 결혼하지 않고 사망하여 상속인은 부모포함와 형제들이었으나, 그 부모와 형제들도 사망한 사람들이 있어서 대습상속인(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도 많았음 따라서 사람들의 동의서와 필요서류를 요청해서 받는것을 하느라 의뢰인분이 많이 고생하셨고 기간도 많이 걸렸다.
* 유언검인 절차에서 대부분 불출석했고, 출석한 사람도 유언내용에 대해 부동의 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 - 다툼이 있는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는 그 유언내용에 반대하는 사람의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등기가 가능하다 !!!
이럴경우 추가 소송이 필요해지는데 유언유효확인의 소,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일반적으로 이걸로 한다함) 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의한 사람을 상대로)를 제기한후 승소후 등기를 진행할수 있을듯 하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주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한것 같은데 ;; 이럴경우는 상속관계 서류확인을 안하는건가?-_-;; 이 절차는 잘 모르겠다)
이 예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이하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인
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1)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아래 나.의 절차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2)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수증자 이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1)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1필의 토지(또는 1개의 건물)의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 등
① 1필의 토지(또는 1개의 건물)의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1필의 토지(또는 1개의 건물)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언집행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유증의 가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규칙 제4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되, 다음 (1), (2)의 신청정보를 각각규칙 제43조제1항제5호및제7호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1)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2)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5. 첨부정보
가. 소유권보존등기
포괄적 수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유증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
(2) 유증자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정보
(3)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4) 유언증서 및 검인조서 등
①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구수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등본을, 유증에 정지조건 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 규정된 사항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되, 다음 (1), (2)의 첨부정보를 각각규칙 제46조제1항제5호및제1호의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1)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①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의 인감증명 첨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위 가.(1)의 규정과 가.(4)의 규정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6. 유류분과의 관계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일반적인 위임장 약식을 - 등기의무자가 많으므로 한장의 위임장으로는 불가능 했고 별지를 쓰거나 각자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별지는 각 위임인의 간인이 들어가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상속인 각자 1명에게 각자의 동의서와 각자의 등기위임장을 받는것으로 진행하였음
중요한건 상속인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등기신청이 가능하다는것 (절반을 넘어야함 !! 아마 수증자가 상속인지위도 있을 경우 동의수에 포함이 될것 같긴한데 확인을 못해봄)
** 필요서류 확보가 안되는 경우는 준비되는대로 준비해서 제출하되 보정으로 처리가 안될경우 어쩔수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할수도..
그런데 서류 준비하는게 참 이게 참 딜레마인것이 동의는 과반이상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사건 처럼 여러사람이 있고 대습상속인도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관계확인을 위한 서류들 확보가 필요한데 동의서를 못받는다면 당연히 상속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도 받지 못할테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경우 일단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기관의 보정에 따라 서류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처리되면 좋은데
이처럼 복잡한 사건의 경우 등기관이 한 사건을 꼼꼼히 보면서 여러사람에 대한 서류를 보완하라는 보정을 내려주기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등기관이 한사건에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는것도 꺼리지만서도 그걸 정리해서 필요한 여러사람의 서류를 보정내리기 어려운것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냥 기각하면 끝나는거라 등기관에게 부탁해서 처리해보고 안되면 어쩔수 없다.. 서류확보를 못하니 소송으로 해서 단독으로 처리해보는수밖에..)
나도 이번 사건의 경우 최대한 서류를 정리해서 제출했는데 등기관이 이건 보정으로 처리하기 불가능하다고 등기를 각하했음..
결국 엄청난 시간을 들여 서류를 확보하여 제출하여 등기가 완료되긴 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을 등기관이 좀 넘어가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됨 (고생하셨습니다. .. 통화할때 그 슬픈 목소리가 생생하다...)
이 사진에서 중요한건 - 등기원인 및 연월일- 원인은 유증이고 연월일은 증여자가 사망한 날을 적어야함
등기의무자에 유언집행자들을 기재해야 하므로 - 이전해야할 등기의무자(증여자) 입력하고 - 입력된 등기의무자(증여자) 란에 대표자/기관 탭에 법정대리인 입력에 들어간 후 구분탭에 기타 - 유언집행자 로 해서 상속인들 전부(동의여부상관없이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이므로)를 입력해 주는것이 포인트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매입하면됨 - 보통 취득세 신고하고나면 시가표준액이 확인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하면 되나 해당사건의 경우는 이미 몇년전에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그당시 시가표준액으로 매입하면 안되고 등기 신청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해야 함
취득세를 미리 냈더라도 국민주택 채권은 등기 신청 당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것이 포인트 !!
채권매입에 방법에 대해서는 기재해두지 않겠음 그냥 시가표준액 으로 채권매입하는은행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매입하면됨 채권매입하는 사람은 수증자인 등기권리자 명의로 매입해야함
아. 공시지가 확인원 (이건 원래 필요없는데 해당사건의 경우는 미리 취득세를 납부해서 취득세 납부시점과 지금의 시가표준이 달라 제출한것)
자. 이사건때문에 추가로 작성한 가계도, 유언집행자 제출서류표, 망인 제출서류표
차. 필요하면 등기필정보를 우편으로 받기 위한 회신봉투 (보통 우표 3천원 정도 붙여내면 등기로 보내줌- 혹 반환 받을 서류가 많다거나 하면 우표를 더 붙여야 할수도 있다)
회신봉투 예시 -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필정보를 확인해보면 수령완료 표시하면서 우편발송일이 아래 기재된다 그 발송일을 기준으로 약 1주일 정도 걸린듯 진짜 발송일이 아닌거 같다 등기는 보통 하루만에 오니까..;;
4. 등기 완료
복잡해서 인지 거의 3주 정도 조사대기 상태로 있다가 등기 완료가 되었다.
유언검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유언검인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일부 누락될수도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확인을 안하는듯 하다;;) 등기관은 상속관계를 확실히 확인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즉 검인 조서에 부인하는 내용이 없다면 상속인 과반 동의가 등기 수리가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수 있음
등기필정보
등기부도 확인 완료
이렇게 업무가 종결되었다. 유언검인 받는데 까지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는데 이후 등기신청에서.. 준비하고 하느라 약 1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선임 청구를 할수 있을줄 알았는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라는 것이 유언집행자 지정이 없거나가 아니었다는점 유언집행자 지정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그 상속인들이 되기 때문에 유언집행자 선임 심판청구를 할수 없는것이다. 즉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되는것이다. 사후 처리를 위해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두는것이 수증자에게 좋다 ...
유언검인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 조사를 한 후 이를 확정하는것을 말한다. (「민법」 제1091조및「민사소송법」 제364조) 단! 공정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절차가 필요없다. (「민법」 제1091조제2항) (공증은 검인절차 없이 바로 등기신청 가능하단 이야기)
1. 유언검인 관할 법원 - 유언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 최후주소지가 외국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됨
자격자들의 사무직원들의 업무는 업무 메뉴얼이란게 없다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것이고 그것을 개개인이 업무 메뉴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 메뉴얼이 필요없이 몇번해보면 알게되는 일이기도하고 개인이 업무 메뉴얼을 만든걸 남에게 쉽게 제공하는것은 내가 직접해보고 배운것 나는 고생해서 배운것을 쉽게 알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서면을 직원이 쓰는 사무소에는 다르겠지만 절차적인 업무만을 하는 직원들은 5년된 직원이나 1년된 직원이나 업무 처리 방법을 똑같이 알고 있고 똑같은 일을 서로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5년된 직원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것을 신입직원에게 가르켜준다는것은 뭐라고해야하지 맞먹는다고해야하나? 상사에 대한 예우가 없어지고 통제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일을 되도록 안알려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것 같다. 나는 법률사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혼자 독학하다싶이 해서 업무들을 배워왔다. 그리고 후배직원들에게 아낌없이 다 가르켜 주었다.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배분해서 하고, 내가 자리에 없더라도 업무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안가르켜 주려고 노력해봐야 어차피 시간이 가게 되면 알게 되기 때문에 업무하는 방법을 나만더 알고 있어야지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업무를 배우고 시스템을 구축하다보니 언제나 좀더 쉽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방법들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받아들였다. 대부분 법률사무 조직에서는 해왔던 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법무법인의 경우 아직도 종이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인터넷으로 편하게 할수 있는 업무를 직접 가는일도 많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수 있겠으나 같은결과를 내기위해 효율성이 높은일이 있다면 처음에 해서 일어나는 착오들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업무 처리 방법들은 사업장의 보스 대표 변호사의 선택에 따라야 함은 당연한것이다. 백수범 변호사는 새로운 업무처리 방법이 있고 그것이 효율적이거나 직원들이 편하다면 그것을 적극 권장해주었기에 내가 알고 있는 한 지금 법률사무소 조은의 업무처리 시스템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업무처리 하는 방법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이 된다. 몰랐던것을 알게 되는때도 있고 새로운 방법이 도입될때도 있다. 어떤 것이든 알게 된 순간부터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대부분 새로운 방법들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1. 주소보정명령의 처리 방법 - 초본발급하여 보정이 일반적
최근에 조금 띵했던것이 있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상대방 초본을 발급 받고 -> 그 초본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서를 내는 방법으로 주소보정명령을 처리해왔다. 그리고 이 방법 밖에 없는줄 알았다. 얼마전 까지는.. 행정복지센터가 멀지 않고 준비할 서류들이 어렵지는 않아서 그냥 늘 해오던대로 일처리를 해왔던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보정에 필요한 서류 발급과 보정서 입력은 막내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내가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고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을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보정명령상에 상대방의 주민번호가 없어 초본발급이 불가능 할때에는 보정명령 발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민번호가 기재된 보정명령을 다시 받아 초본을 발급 받고 한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보다 간편한 방법이 있었을 줄이야(주민정보 요청동의 만으로 가능).. 전자소송에서만 가능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주소보정명령양식에는 주민정보 요청동의 항목 기재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종이 소송에서도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나 아마 되지 않을까? (주민정보요청동의적어서 체크하고, 보정대상자 주민번호 기재해서 내면될것 같은데 종이라서 주민정보요청동의는 전자조회라서 또 안되고 이러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
주소보정명령을 보면 주소변동있음 란에 아무런게 없고(위 양식 종이사건이나 전자소송이나 보정명령 받으면 붙어있는 양식이다), 주소보정요령 6. 을 보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초본 교부신청을 할수 있다고 되어있어 영락없이 초본을 발급 받는 방법만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2. 전자소송에서 주민정보요청동의로 초본발급 없이 간단히 보정서 신청 가능
전자소송-> 서류제출 -> 주소보정서(특별송달,공시송달,일반송달신청) 탭을 클릭하면 보정서를 작성할수 있다.
입력란인데 주소변동있음(주소변동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탭 안에 주민등록정보요청동의 항목이 보인다. **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 2, 법원 재판사무 처리 규칙 제 5조의 2에 근거하여 수집, 이용함 (주소보정명령에 대하여 주소보정할 경우 행정안전부 주민정보망에 주소 조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 2 제76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② 법원이 법제294조 또는 법제352조에 따라 촉탁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항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③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 <신설 2018. 1. 31.> ④ 당사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제3항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서에는 정정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8. 1. 31.> ⑤ 법원은 재판서가 보존되어 있는 동안 제3항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31.> [본조신설 2012. 5. 2.]
법원 재판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 심판사무 2. 「민사조정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조정사무 3. 사건의 접수, 관련 증명서 발급, 기록 열람, 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 등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와 관련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 상대방의 주민번호만 넣고 실명확인을 하면 입력이 완료되는거 그 뒤론 알아서 처리한다는것 같았다. ;; 일단 초본을 발급 받았는데 주민정보요청동의 내용이 보여서 초본을 첨부하지 않고 상대방 주민번호 넣고 실명확인만 클릭후 주소보정서를 완성하여 제출해 보았다.
완성된 신청서 .. 일반송달신청 새로운 주소로 송달 체크를 해서 송달료 5,200원을 납부하라고 했지만(주소보정은 송달 방법 신청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서 일단 송달료 납부 안하고 기다려봤는데 법원에서 곧 전화와서 상대방 주소 변동이 없더라 야간송달 하면 될런지 물어봐서 그래달라고 했다. ;;; 따로 송달료 안냈고 신청서 제출때 예납한 송달료에서 처리했는지 바로 최고서 발송이 확인됨 (주민정보 요청동의한 보정서를 제출하면 곧 바로 전자소송 기록에서 주민등록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나보다 .. 다른사건에서 제출하고 곧 소송기록을 보니 확인이 가능했음)
2022. 8. 31.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그날 법원에서 주소변동내역을 확인 후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처리를 했다.
법원에서 조회하는 주민등록 정보는 보정명령으로 받는 초본과는 달라서 하나 첨부해둠 내용은 초본과 같이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초본상 주소지 확인이 가능 이것을 보고 법원 실무관이 새로운 주소로 일반송달 할지, 주소변동이 없으므로 특별송달을 할지 확인 후 처리를 한다.
즉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초본을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주민정보요청동의만 클릭해서 제출하면 처리해준다는것이 핵심
[주소변동여부란에서 주민정보요청동의 체크하고 보정대상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실명확인 클릭하여 보정서 완성하여 제출 하면 주민정보망에 주민등록정보조회가 요청되고 얼마 후 전자소송기록상 주민등록정보가 확인된다. 즉 별도 초본 발급받아 첨부할 필요 없는것 /// 이것도 법원의 보정명령이 필수이며 보정명령을 받고 원고, 신청인 등이 보정서(요청동의) 를 제출해야만 주민정보조회가 요청되는것이다 보정서 제출 전에는 주소확인 방법이 없다는것 )
그간 당연히 초본을 발급 받아 처리했던 주소보정을 생각하면 시간이좀 아깝다 물론 초본을 발급 받아두었다가 다른 용도로 초본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긴했다만 필요한것만 초본 발급 받으면 되는것이었음.. 더 놀라운건 이렇게 주민정보제공 요청동의가 최근에 추가된게 아니고 오래전(2016년경?) 부터 있었던 항목이라는데서 약간 충격을 받았다. 아니 이렇게 비효율적이게 했다니!! 하면서 ..
일단 앞으로는 보정을 편하게 처리해봐야 겠다..;;;
3. 번외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는?
보통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를 쉽게 발급 받을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부를 첨부하여 주소보정을 한다. 법인 주소가 변동되는 경우는 잘 없으므로 법인 등기부상 주소지에 특별송달을 하거나, 법인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인도 주민정보요청동의로 등기부조차 발급하지 않아도 될까? 궁금해서 확인해보았다.
법인의 경우에도 주민정보요청동의가 보인다 대표자명을 적고 주민번호를 넣어 실명확인하면 되나보다. 그런데 보통 법인의 대표자 주민번호 전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기존의 방식대로 처리해야 할듯 하다(주민번호를 모르면 주민정보요청동의에 실명확인이 안되므로) 또한 통합송달신청 예정을 클릭해야지만 주민정보요청동의 항목이 뜨고 통합송달신청 예정 아래에 **주민정보 결과회신(주소확인) 후 주소보정서를 선택하여 2차 주소보정을 하여야 함. 이라고 적혀 있는것으로 봐서 주민정보 요청 동의 제출해서 대보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회신받더라도 법인 사건은 법원 실무관이 처리해주는게 아닌 다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보다. - 그런데 또 특별송달 신청 탭 란을 보면 새로운 주소 입력 없이 주민정보 요청 동의만 한 경우 주소변경 여부를 알수 없어 10,000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되어있음 -_-;;;;;; 2차 주소보정을 해야 한다며 그때 납부하는거 아님? 실무관이 알아서 처리한다는것인지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다. 그냥 법인은 기존대로 법인등부기 한번더 확인 하고 특별송달 신청하거나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 처리해야겠다. 참고로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 처리 했을 경우에도 송달이 안되면 대표이사 주소지가 기재된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때에도 대표이사 주민번호를 알수가 없으므로 주민정보요청동의로 보정서를 제출할수 없을 것이고, 이 보정명령을 가지고 (대표이사 이름과 주소가 있으므로) 초본을 발급 받아 주소 보정을 하거나 초본에 대표이사 주민번호가 확인되므로 주민정보요청 동의를 그때에는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주소보정을 해야 한다는 말 때문에 그닥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만 ;; 훗날 처리해볼 일이 있을때 이방법 저방법 해봐야지 소송업무는 경험이니까 !!
2022. 9. 확인사항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명령 사건에서 주소보정 처리해봄
- 법인의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소보정상 주소변동있음(주소변동 여부 알수 없는 경우 포함)창에서 특별송달신청 예정 체크(이거 해야 주민정보제공요청통의란이 선택 가능해진다) 주민정보제공요청동의에 체크 한 후 대표자명과 주민번호를 넣고 실명확인 클릭 , 아래 특별송달 신청, 새로운 주소로 송달은 자동으로 체크되어있어서 수정이 안된다. 또한 추가납부 송달료 란도 입력이 안되는데 안내에 따르면 새로운 주소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주민정보요청동의만 한 경우 주소변경 여부를 알수 없는 관계로 정확한 특별송달료를 산정할수 없어, 부득이 주소변경에 따른 쟁액 가능성을 대비하여 10,000원을 추가 납부받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차가납부 송달료를 직접 쳐넣을수 없다 (이경우 보정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송달료 납부 1만원을 해야하나 싶은데 필요가 없는게 보정서 제출 후 상대방 주민등록정보 확인하고 다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그때 맞는 송달료 기준의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거라 쓸데 없는 이야기인것 같다) 따라서 이대로 서류 완성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요렇게 특별송달 신청서로 작성되어 제출된다. 특별송달 서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자소송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주민등록 정보가 확인된다. ㄷㄷ 재판부랑 통화를 해봤는데 실무자들도 정확히는 모르나 보더라 그리고 처음 서류 제출때 특별송달 신청으로 나가있는데 특별송달 방법이 체크가 안되어있으므로 다시 보정서를 내줄것을 요청하였음 그래서 보정서를 한번내고 주민정보 확인후 다시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권장 하는듯 하다. 상대방의 주민등록 정보상의 최종주소지를 확인하고 다시 보정서를 작성한다. 주소지 변동이 있다면 있는대로 한 후 일반송달이나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주소변동이 없다면 특별송달신청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처음 주소확인을 위해 특별송달신청서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주소확인후 제출하는 보정서에 송달 방법은 일반으로도 가능하고 최종 보정서 내용대로 송달 처리를 해준다.
나는 주소변동이 확인되었으므로 새주소로 일반송달 을 클릭하였다. (이러면 일단 추가 송달료 안내도됨) 주소보정이 없는 보정서 제출로 인식된다. 그리고 첨부서류가 반드시 필요한지 첨부서류 없이는 넘어가지 않았다. 첨부서류로 전자소송에서 다운받은 주민등록정보를 붙인후 제출했더니 재판부에서 곧바로 일반 송달로 보내주었다.
2번의 보정인 특별송달신청서와 주소보정서를 각 제출했고 곧바로 법원에선 송달 처리를 해주었다. 정리해보면 법인이 채무자인 사건에서 법인등기부상 주소로 송달이 안되었을 경우 (폐문부재이거나 수취인 불명 등) 보정이 나온다 -> 법인 등기부상 확인되는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해볼수 있는데 대표자의 현재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소보정으로 주민정보제공요청동의하고 대표이사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실명확인 후 제출하게 되면 전자소송기록에 곧바로 주민등록 정보가 확인이 되고 대표이사의 최종주소지가 확인이 된다. -> 확인된 주소지로 다시 주소보정서(송달방법을 선택해서) 제출하면(첨부서류로는 소송기록에서 확인되는 주민등록정보를 붙여넣을것) 법원에서 신청한 방법대로 송달해준다.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는 정보제공요청동의만 해서 보정서를 제출하면 끝인데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는 정보제공요청동의해서 대표이사 주소지를 확인 후 다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이 다른점이다. 위에도 말했지만 대표이사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주소지로 송달하고, 안되면 이후 보정명령을 받아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을확인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겠다.
토지 소유자가 대지를 3개 4개로 쪼개서 각 대지당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중간으로 진입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집을 팔게 되는데(진입로를 하나놔두고 개미집처럼 여러집이 쓰는 형태) 진입도로를 지분으로 각 매수인에게 포함해서 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만 판 경우가 가장 많아서 그렇다. 아마 몰라서 그랬을 테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아마 몰랐을 것이다.
다행히 그 진입로의 지목이 도로라면 사도라도 그래도 괜찮은데
도로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놔두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엔 나중에 필요에 따라 신축등 건축하려고 하면 도로가 없는 지적도상 맹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서 좀 골치 아픈일이 생긴다.
이와관련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훗날 내가 찾아볼 용도로 글을 남겨둠
1. 타인소유 - 사도라도 지목인 도로를 물고 있는 대지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건축허가 할때 사도의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 상관없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물고 있는 대지는 건축허가 가능 (대지 2미터 이상 도로 접하고 도로폭 4미터 이런건 따로 따져봐야 하는것이므로 주의 ! )
2. 맹지일경우
1) 주위토지의 출입로 관련 토지사용승낙서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
2)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출입할 통로 확보는 하는데 판결로 받은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가 ?하면 -> 세모
일단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이해관계인 승낙서등과 같은 서류가 아니다 그러나 관할청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에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듯 함. - 다만 공무원들이 애매한 경우는 안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르고 해주는거 아니라면 애매하면 안해준다고 봐야 함..
주위토지 통행권이 건축허가에 프리패스냐 하면 그것도 아닌게
일반적으로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1.5 ~2미터 임. 따라서 일반적인 주위토지 통행권상 인정되는 도로? 의 넓이가 건축허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염두해 둔두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필요에따라 주위토지 통행권의 범위를 4미터로(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폭이 2미터 이상일 경우는 2미터로 ) 주장해서 판결주문에 넓이가 포함된 판결을 받는것이 중요하다 -> 이걸로는 확보되었다고 보고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음
추가로 도로넓이나 이런게 조례에 따라 다르고 예외규정도 있고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는 내용들이 있다보니 이런건 관할 구청에 문의하거나 건축사랑 상의해보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음
결론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제기는 딱 목적에 부합한다 볼수 없고, 관련 판례나 행정처리도 통일되지 않아서 해보면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게 좀 불편한것 같다고 생각된다.
처음부터 이런형태의 집을 지어 팔때 도로를 지분을 포함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한곳이 많은게 아쉽다... (그런데 또 이런 집들이 모르고 매매가 됨 추후 건축하려고 보니까 내땅에 도로가 없더라 이렇게 되는거.. 현실 도로가 있으므로 살때는 맹지 감안 안한 정상가격으로 산다는게 문제..)
시간이 흘러 매도인(건축추)가 사망해버리면(사망안하더라도 이사실을 알게 된 후 도로를 순순히 내주는 경우를 못봄) 상속인들입장에서는 그 땅이 뭐라고 또 포기는 안하려고 하다보니 주위통지 통행권, 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지역권을 주장하여 판결을 받게 된다. (작은 땅 적당한 가격에 팔면 좋은데 가격 협의가 안됨 팔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한텐 쓸모없지만 헐값에 판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거 같은데 갖고 있은들.. 그땅으로 뭐해 통행권에 의한 이용료 받아도 얼마 안되는걸... 세금이 더 나오는거 아닌가? )
소송관련해서 서치해보다가 알아본 내용들을 적어둠 이런건 또 시간지나면 기억 안나서 또 찾아봐야 되거든..;; 말그대로 참고만 할것 !! 주의!!!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가 세월이 갈수록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편하게 되어야 하는게 정상인데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불편함이 가중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어떠한 일에 대해 의뢰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것들이 그런것 같다.
처음 이런걸 경험해본것은 감정평가회사에 다닐때 였는데 감정평가의 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을 좀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바뀌었다. 별거 아닌것 같지만 감정평가회사에선 감정평가서를 대부분 직원이 작성하는데 세밀하게 바뀌어 몇장을 더 적어야 한다는것이 전체적인 업무량을 늘려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엄청 싫었던 기억이 있다. 어차피 감정평가표만 보고 그 내역을 자세히 보지도 않을 뿐더러 자세히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말이다. 뭐 그럴듯 하게 어렵고 복잡하게 적어놔야 수수료를 받는게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가 이건 사실 의뢰인이 피해볼 가능성이 있다기 보다야 돈을 받는데 평가서가 좀 있어 보이고 전문적으로 보여야 한다는것이 작용한 쓸데없는 일이었던것 같음
뭐 좋게 생각하면 의뢰인 특히 권리를 잃는자 인 등기 의무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자격자 대리인이 그 확인했다는 점을 자필서명한 서류 하나가 더 추가 되는 것으로 혹시나 등기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될 수도 있는 등기사건에서 자격자 대리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한번더 확인 하는 절차를 거치라는 의미가 있는것 같은데
이걸.. 자격자 대리인의 자필서명한 서류를 첨부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라는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싶은거..
부동산 등기 업무는 실무적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서 작성을 직원이 하는 경우가 많고 등기소 출입도 직원이 하는경우가 많은데 등기 신청 할때 마다 변호사 자필서명을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는것인데 급한 등기 같은 것은 처리할때 자격자 대리인이 자리에 없다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제출 후 추후 보정하는 방법을 거쳐야 할것 같다.
자격자 변호사는 그를 대신하여 등기소에 출입할 직원 1인을 지정하고 그 1인에게만 등기소 출입증을 발행해 주는데 직접 의뢰인을 만나고 서류를 받고 하는것은 직원이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의무자의 진의를 확인 하는것도 직원이 더 수월하게 할수 있다고 본다. 어차피 직원이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사고가 나면 변호사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에서 자필서명 확인 서류는 자격자 대리인 또는 자격자 대리인의 승인하에 등기소 출입이 가능한 직원이 등기의무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해야 실무적으로 업무 가중은 없고 사고예방은 할수 있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든다.
즉 의도는 알겠지만서도 실효는 적으면서 실무자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느낌
대부분의 등기는 권리변동의 등기가 많을테니 (자필서명이 필요없는 등기는 대부분 권리변동 등기 관련하여 부수하여 의뢰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건 머 .. ) 양식도 첨부해둬야지.. 슬프다..
부동산 등기는 이런거 하지 말고
전자등기 신청을 등기의무자, 권리자 귀찮게 하지 않고 자격자 대리인 선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생각은 없는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