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의 경우는 대부분이 전자 소송이기도하고 전자소송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송달해주기 때문에 진행중인 자기 사건의 재판기록을 열람 복사의 필요성이 거의 필요없다 (간혹 송달을 안하고 별도 보관하는 미디어 파일 같은것들은 열람복사 신청하여 받아와야 하는것들은 있음)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나 자신이 제출한 서류가 아니라면 따로 송달되어 확인 할수 있는 서류들은 없다고 보면 되는데(변호사사무소의 경우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수임하면 무조건 법원의 재판기록을 전부 복사하게 된다.) 이럴때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 · 복사를 해야 한다. (열람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지.. 복사를 해서 갖고 오는거..;;)
일단 예전에 형사사건의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방법은
참고로 형사사건의 경우 1회 공판 전에는 공소장은 법원에, 증거기록은 검찰에 있어 검찰, 법원에 각 기록 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아래 내용들은 내가 변호사사무소 직원으로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일반 개인이 진행하는 절차와 다를수 있고(아마 다를것이다 복사신청하면 복사해서 기록으로 받을수 있어서 쉽고 편하게 받을수 있는것으로 안다;;)
검찰에 기록 복사하는 방법
===>> 공판검사실에 열람복사신청서를 팩스로 넣고 -> 전화해서 방문일정을 잡고 -> 방문해서 복사하고 -> 복사한 기록에서 개인정보 칼로 오려내고 -> 검사 받고 수령해온다.
법원에서 기록 복사하는 방법
===>> 재판부와 통화해서 언제 기록 복사하러 가면되는지 확인한다 -> 형사접수계에서 기록복사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장을 찍어서 다시 돌려주는데 -> 이것을 가지고 담당 재판부에 주면 기록을 내어준다 -> 그 기록을 변호사사무소 직원들 이용하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다 -> 복사한 기록의 개인정보를 오려내고 -> 재판부 직원에게 기록을 검사 받은 후 좀전에 기록 받기전에 주었던 복사신청서를 돌려받게 되는데 다시 돌려받은 복사신청서를 형사접수계에 제출(복사한기록을 수령했다는 날인이 있는 서류 이므로 복사하고 다시 접수계에 제출하는거) 하고 오면된다.
변호사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복사기가 여러대 있지만 사건은 많고 사무소도 많다보니 복사기에 자리가 없으면 앉아서 엄청 기다리기도한다 -_- 또한 형사사건의 기록은 사건에 따라 수십권의 재판기록이 있는것도 있는데 이런것들도 모두 한장한장씩 넘기면서 복사를 해야 하므로 하루종일 복사를 할때도 있고 부족하면 며칠을 복사하러 법원에 가야 할수도 있다. (기록의 묵음을 풀어서 복사기에 돌리면 쉬운데 재판부 직원들이 허락안해준다;; 기록 분실의 위험성도 있으니 이해는 가는데 정말 비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두꺼운 기록들을 한장씩 넘기면서 복사하다가 기록이 손상될수도 있는데 겁나 인상쓴다 ;; 정말 아주 간혹 여유로운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기록이 많으니 풀어서 복사기 돌리라고 해주는데가 있는데 정말 천사같다 왜 이런건 개선되지 않는가 .. 왜 변호사 사무소 직원들은 고통받아야 하나)
이렇게 진행되어오던 복사방법들 중 법원의 기록 복사하는 방법이 2021. 1. 경 바뀐다는 소식이 들렸다. 오 드디어 처우가 개선되는건가 하면서 좋아했는데..
대구지방법원 - 통합열람 복사센터 운영 이라고 한다.. 내용을 보자 (법원 새소식 링크도 첨부)
https://daeg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7528&gubun=41&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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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열람·복사센터 운영 안내
▣ 설치목적
○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형사사건(민사·행정 사건은 추후 시행 예정)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민원인이 통합된 하나의 창구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ONE-STOP 서비스 구축)
○ 사전예약접수를 통하여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하여 방문 시 대기시간 단축과 해당 재판부의 재판 등으로 인한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지연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 설치장소 및 취급사건
○ 설치장소 : 대구지방법원 본관 1층 우체국 앞
○ 업무개시 : 2021. 2. 1.(월)
○ 취급사건
- 형사사건(합의, 단독, 약식, 항소)
- 단, 우편으로 신청한 열람․복사 신청, 전자약식 사건, 각종 영장청구 사건, 국선변호인의 열람․복사, 복사매수가 소량인 경우이거나 열람․복사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신청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각 재판부에서 처리
▣ 재판기록 열람 ․ 복사를 위한 사전 예약제 실시
○ 목적
- 민원인이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하여 방문 시 대기시간 단축과 해당 재판부의 재판 등으로 인한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함
- 사전 예약제는 재판기록 열람 ․ 복사를 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도인 만큼 미리 복사를 해 놓도록 요구하는 신청은 할 수가 없음
○ 이용방법
- 복사담당자가 열람․복사 기록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1일 정도)을 갖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팩스로 [붙임] 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전화예약 불가)
- 사건번호 및 신청인의 연락처와 방문 예정일시는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전화 및 팩스번호
- Fax 053-744-4112, 문의 053-757-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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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바뀐절차로는 어떻게 복사를 하느냐 하면
일단 양식 첨부 팩스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양식과/ 피해자 재판 열람복사 신청서 양식을 붙여 두는데 피해자걸 따로 쓸필요는 없을것 같고 팩스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로 다 쓰면 될거 같다. 피해자 양식은 첨보는데 있길래 붙여둠
1. 통합복사실(대구지방법원 본관1층 우체국 앞) 에 복사신청서를 팩스(053-744-4112)로 보낸다(신청서 상단에 신청인의 연락처와 방문예정일시[복사희망일 (최소 1일정도 여유시간을 두고)을 기재한다 - 실제론 평균 3~4 일 걸리는 경우가 많은듯 하다 ]
단. 피해자가 기록 복사신청을 하는 경우 기록 일체라고 기재하기보다 복사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서 기재하는것이 좋다 기록일체라고 하면 복사할 기록을 특정하라고 연락받는 경우가 많다 (ex. 2023 . 2. 23.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왜냐하면 피해자가 기록복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복사신청들어온 목록들 중 판사가 허가해주는 부분을 복사할수 있는데 기록일체로는 결제를 올리기 그런가 보더라.. 피해자가 기록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일 때와 달리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허가가 나기 까지는 며칠이 소요되기 때문에(피해자가 기록 복사 신청할 경우 피고인에게 복사신청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거친다) 피해자로서 복사신청할 때에는 방문예정일시를 기재하지 않거나 몇주뒤로 기재해두어야할것이다
-->> 피해자가 기록 복사 신청 -> 판사허가 ->허가되어 기록이 내려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일정 약속하고 열람복사실로 가면됨
아래 사진은 피해자의 변호사로써 기록 복사 신청을 하고 입수하면서 작성, 제출한 문서로 기재예로 참고삼아 붙여둠
나는 기존에 쓰던 양식 그대로 해서 팩스 보내고 복사를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그냥 팩스 양식으로 바꿔서 해야겠다. ;;
피해자의 변호사 이므로 열람복사 신청서, 고소대리 위임장과 피해자로서 복사신청이니까 인지 500원은 미리 끊어두어서 이것도 같이 팩스 보냈다. 피해자의 변호사로 몇번이나 복사를 하고 서류도 제출하고 했는데 전산상 피해자의 변호사로 등록이 안되어있어서 매번 고소대리 위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진행했었다.
2. 팩스가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팩스넣고 일정시간 후 팩스접수확인과 기재한 희망 복사 날짜에 방문하면 되는지 통합복사실에 전화하여 확인한다(053-757-6350) (전화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 열람복사신청서 팩스 보낸 후 일정시간 후에 해당사건의 나의사건검색을 해보면 열람복사신청 접수내역이 보이면 복사신청이 된거다 그리고 이후 재판부에서 통합복사실로 기록을 내려보내는데 기록이 내려오면 통합복사실에서 복사신청인에게 기록이 내려왔다는 연락을 유선을 해주기 떄문에 전화를 받으면 복사신청서에 기재한 때 또는 다른 시간때로 약속을 잡고 방문하면된다.)
3. 복사하러가서 복사하고(통합복사실에도 복사기 여러대를 넣어둔 복사실이 존재했다.. 나는 법원에서 복사해서 주는줄 알았지..) 개인정보 오려내고 검사받고 받아옴
-복사는 기록이 많다면 복사 신청한직원이 다른 사람과 동행해서 복사 가능하다 같이 온사람은 신분증이나 사무원증등을 검사 안함
- 복사하다보면 기록에 cd 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걸 받아오는 방법은
기록에 복사가 필요한 cd 가 있는곳에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한뒤 변호사 복사기 복사실 앞 직원에게 usb또는 공cd 와 포스트잇으로 표시한 기록을 주면서 복사를 요청하면되고 직원은 기록의 cd를 usb나 공cd 로 옮긴 후 인지 얼마를 끊어오라고 알려준다 (용량별 비용이 있는거로 안다 4장 cd 복사후 500원 인지 내고옴) 은행서 인지를 끊어서 직원에게 주면 usb나 cd를 받을수 있음
- 개인정보 오려내는게 법원 복사실에 책상엔 고무판이 없어 오려내기가 좀 어려움 예전 재판부에서 복사할땐 개인정보 오려내고 직원이 꼼꼼히 검사하고 오려내지 못한 개인정보가 있으면 표시해서 돌려주고 표시된 부분을 오려내고 다시 검사받고 기록을 받아오는건데 복사실이 생기면서 이 검사가 좀 여유로워짐 기록을 스윽 넘겨보는 정도로 형식적으로 오려내셨죠? 네 하는 정도로 직원의 역량을 믿는것으로 ... 대 환영!!! 변호사 사무실이니 혹 제거하지 않은 정보가 있더라도 악용될 소지가 적기도 하고 피해자 주소등이 피의자에게 전달되는 등의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생각함
오려내는것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어느정도 인정은 하지만.. 예전에도 대법원에 복사가니 아예 검사도 안하던데 검찰도 법원도 다 검사 안하는거로 바뀌면 좋겠다 ..
- 팩스로 복사신청한 것으로 모두 처리되는지 기록을 그냥 갖고나옴되고 복사신청서와 첨부서류들 원본제출은 필요가 없었음
- 변호사 복사기 복사 1장당 45원 이드라 ㄷㄷ
통합복사실이 우체국 맞은 편인데 계단실 맞은편에 출입구가 있음
변호사 사무직원들의 복사공간이 따로 있다..
복사신청서 작성방법 안내가 있어서 찍어옴 잘 안보이네;;
나는 미리 안내 받은 인지 1,250원이었나?를 미리 끊어갔으며 통합복사실에 도착하여 위에 1에서 팩스 보낸 자료(열람복사신청서, 고소대리위임장사본, 인지 500원) 와 추가로 구매한 인지 1,250원 짜리를 사무원증과 함께 직원에게 보여주고 기록을 받아왔다.(열람복사신청서는 돌려받음 - 팩스받은것에 접수 법원도장을 찍어서 사용하므로 원본을 제출할 필요없음.)
(변호사사무직원들이 복사기를 사용할때는 복사카드를 구매하여 복사하므로 별도 돈을 내지는 않는데 피해자가 복사신청할때에는 인지 500원 임. 그리고 복사할기록이 적을 경우 재판부에서 복사해서 내려주기도 하는데 이럴경우 장당 얼마(1장당 50원인가?)해서 인지를 내야 함 복사된 기록이 내려올경우 통합복사실서 전화줄때 인지 얼마 끊어 오라고 하는데 인지를 미리 끊어가면 바로 받아올수 있는거다)
위 절차대로 진행 방법중 빈번하게 발생하는것이 복사신청서를 팩스로 보냈는데 누락해버린다거나 안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접수확인을 꼭 해야 하며 재판부에서는 기록을 내려보냈는데 통합복사실에서는 모르고 있거나 통지가 누락되는등의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었음
바뀐 방법은 어떻게 보면 복사 예약제 ? 비슷한 느낌이라 변호사 사무소 직원들이 앉아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런걸 고려해서 통합복사실서 일정을 짜줄것 같지는 않아서 또..;; 이점을 잘 모르겠다.
예전보다 좋아진건 없는데 좀더 불편해진 느낌이 드는건 나뿐인가..
왜 형사사건은 전자화 하지 않는가. T.T 십년이 지나도 똑같이 이러고 있을것 같다.. 더 안불편해지기를 바래야 하나.. 기록 풀어서 복사할수만 있어도 얼마나 편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