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는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기록 복사를 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임하는 경우 기록 복사를 해야 한다.
어느단계냐에 따라 기록복사의 방법이 달라진다. 
 

I.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의 기록 입수 방법 

 

1. 1회 공판기일 전 - 공소장은 법원에, 증거기록은 검찰에 

공소제기된 후 1회 기일 전(1회 공판기일에 증거인부를 한다고 한다)에는 
공소장은 법원에, 증거기록은 검찰에 있다. -_- 
따라서 공소장은 법원에서 기록 복사를 해야 하고, 
증거기록은 검찰에 기록 복사를 해야 한다. 

2. 1회 공판기일 후(증거인부 후가 될듯)에는  - 법원에서 공소장 포함한 증거기록 복사 가능

공판기일 후에는 증거기록이 법원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록복사를 하면 끝난다. 
 
사무직원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은 전자로 진행 안되고 움직임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울수 밖에 없고 
형사사건을 수임하더라도 법원에서 한번에 복사할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낫기 때문에 선호한다. 왜냐하면 법원은 그래도 복사 체계가 검찰보다는 낫다.. 낫다는거다 좋다는게 아님 
 

II. 대구지방검찰청 기록 복사 방법 

1. 열람등사의 대략적흐름

대구지방검찰청 열람등사 절차 안내에 따른 흐름은
신청서 접수 -> 담당자접수 -> 사건조회 -> 열람등사범위 지정-> 담당검사 가 부 결정 -> 허가시 허가부분 등본 교부, 불허가시 통지서 교부
으로 되어있고 
실무적으로 간단히 요약하면 
가. 열람등사 신청서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한다. 
나. 검찰에서 기록복사 허가 후 검찰에 방문하여 기록 복사를 한다. (보통 신청서 제출하고 다음날이나 전날 신청서를 늦게 내면 그다음날이됨)
다. 복사물에서 인적사항등을 오려내고 검사받고 기록을 가져온다. 끝 
 
** 신청서 접수는 방문, 등기우편, 형사사법포털시스템 접수(이건 사건 관계인만 가능, 변호사사무실 불가로 알고 있음) 
 

2. 열람등사의 실무 

가. 열람등사신청서 팩스로 보내고 담당자와 통화하기 
법원인근에 있는 사무소에서는 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고 방문하고 하는게 용이하지만 타지역이나 멀리 있는 사무실의 경우는 힘들다 우편의 경우에도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것의 편의를 위해? 대구지방검찰청 기록실에서는 신청서를 fax로도 받아준다 !!! 
**  대구지방검찰청 기록실(정확한 명칭이 맞나 모르겠다 기록 복사실인가?) 전화번호 : 053-740-4422
** 대구지방검찰청 기록실 신청서 팩스 보낼 번호 : 0502-193-5451 
검찰 담당자가 말하길 직접 서류를 주면 편하고 팩스는 좀 꺼리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받아줌 그래도 다행스럽다. (서부지청은 예전부터 팩스 접수가 가능했음 즉 검찰청 마다 팩스로 복사 신청서 접수 가능여부가 다를수 있으니 주의할것) 
보통 오후 4시 이전에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날 복사가 가능하다 다만 예약제나 분산시켜 접수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방문해서 복사기가 비어있어야 복사가 가능하다 .. 
나. 열람등사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 
검찰의 열람등사 신청서에는 이것저것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것들이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열람등사절차 안내에도 잘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할것 
1) 신청 시 필요서류
- 변호사사무실 : 열람등사 신청서, 변호인 선임서, 담당변호사 지정서, 사무원 신분증, 서약서(변호사, 사무원) 더하여 수수료납부서와 인지 추가해야함
- 본인 : 열람등사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서약서
= 법정 대리인 : 열람등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신분관계증명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서약서
= 기타 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 열람등사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위임인이 수감 중일 경우 수용증명서로 대체 가능), 서약서
 

* 열람등사 신청서(열람등사신청서, 범위제한 내용)

 

[별지 제170호의2서식] 열람ㆍ등사 신청서(「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범위제한 내용(검찰사건사무규칙).hwp
0.02MB

신청인란 - 성명 변호사 백수범/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기재/ 피고인과의 관계는 변호인이므로 변호인에 체크하고 복사를 진해할 사무원 이름을 옆에 기재
사건란 - 사건번호 - 검찰사건번호, 법원사건번호 (검찰청이므로 법원 사건번호는 없어도 될듯 알고 있어서 다 적었음) / 피고인 이름 쓰고 죄명을 쓴다
신청사유란 - 당해 사건 소송준비 체크 
신청 내용 - 서류목록의 열람 등사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 등사 체크 (신청할 !! ) / 그 아래 내역도 해당사항있으면 체크해주면 될것 
날짜 적고 신청인 적고 날인한다. 

뒤에 별지로 범위제한이 붙어 있는데 서류등 표목을 작성해야 한다. 기록 복사를 처음 하는것이라면 서류등의 표목에 기록일체라고 기재하면 된다. 왜냐하면 증거기록을 못봤기 때문에 증거기록 목록을 알수가 없어 쓸수가 없다. (검찰청에 따라 기록 복사 후 범위제한 내용에 첨부하기 위해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사본을 추가하여 기록 열람 복사신청서에 첨부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시키는 대로 하자) 
이번 사건은 의뢰인분이 기록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신 경우인데 증거기록이 전부 있지 않고 많이 빠져있었다 ...(본인이 기록 복사를 하는 경우는 직접 기록을 복사하는게 아니라 허가 후 복사해서 내려온 기록을 받아온다 사무직원은 직접 복사해야 하는데.. 본인이 기록 복사하면 검찰이 해주는거다.. 편하다.. 사건기록을 복사해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면 아주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빠진 증거목록을 전부 기재했다. 기록 일체로 해서 신청하고,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해와도 되긴 하지만.. 따로 증거목록을 복사해서 복사한 부분만 체크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할수 있으므로 필요한 목록만 작성해둔것 
 

* 변호인 선임신고서

이건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다 각자 양식을 쓰고 있을테니 별도 양식 첨부를 하지 않겠다. 
변호인 선임신고서는 공소제기된 후이므로 법원에 제출되기 때문에 검찰 기록 복사할때는 사본을 가지고 간다. 

* 담당변호사 지정서 - 이건 개인 사무소는 필요 없고 법인에만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음 

 
* 사무원증

변호사 사무소에 재직시 갖고 있는 신분증이다 복사할때 방문할 직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한다 
* 서약서

[별지_제6호의3서식]_서약서(검찰보존사무규칙).hwp
0.01MB

이런거 제출해야 함 예전엔 사무원것은 기재 안하고 진행했는데 요즘은 필요한가보다.. 

수수료 납부서와 인지는 미리준비 500원 


 
다. 복사하기 
위 서류를 팩스 보내고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복사일정을 조율한다 - 보통은 다음날이나 그다음날 방문하라고 한다.
위 팩스 보내준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가지고 대구지방검찰청에 방문한다 주차장쪽 민원실이 있는건물이 아니고 그 옆 계단을 올라가면 언덕에 있는 본관 2층으로 가야함 



건물에 들어서서 복사하러 왔다고 하면 2층으로 가는 계단의 문을 열어준다 예전에는 사무원증을 맡기고 했던것 같은데 바뀐건가?;; 
2층으로 올라가 왼쪽 끝에 있는 225호 공판부기록관리실로 가면됨 
들어가면 오른쪽 복사기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벽면 a4지 박스들을 찾아보면 내가 신청한 복사신청서와 함께 복사할 기록을 찾을수 있다. 
이제 복사를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 복사기가 4대인가 밖에 없음.. 예약도 아니고 자리있는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못 찾아 들어가면 엄청 기다려야 할 수도 있음 
복사기는 변호사회에서 구매한 복사카드를 넣고 복사하는 방식인데 예전에는 법원 2층에 경유실에서 복사카드를 구매해서 복사해야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복사실 입구에 복사카드를 구입할수 있는 자판기가 비치되어있어서 좀 놀랐음 -_- 이걸 모르고 아침에 경유실 가서 복사카드를 사왔다는 사실 ... 휴가기간이라 경유실에서 복사카드 구매가 안된다고 적혀있어서 막 전화해서 어렵게 구매했는데말이다.. 
어째든 이제는 복사타임이다.. 진짜 기록양이 많으면 너무 막막함 단순작업인데 이거 꽤나 힘들다 손가락도 아프고 ㅋ 복사도 복사지만 기록이 많아지면 오려내야할 부분도 많아지므로 이것도 일임... 
예전엔 증거기록 복사할때 철끈을 풀지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 방문하니 철끈 푸는것이 가능했다 (오 !! 대단한 발전!) 다만 기록은 풀어도 자동으로 복사 돌리는건 못하게 했으므로 기록만 풀었지 한장한장 장인의 손길로 복사해야 함 기록 뭉치를 들고 복사하는건 아니라서 예전보다 손가락에 무리가 덜가고 복사도 깔끔하게 되는것 같지만 기록이 풀려 있는 상태이므로 잘 정리하면서 복사해야지 잘못하다가 그 기록뭉치가 철이 안된채로 바닥에 떨어지는순간 ㄷㄷㄷ 
복사를 전부 다 하고 나면 나와서 인적사항 같은것을 오려준다 (필요없는것이나 오려둔 잔해들은 복사실 안에 파쇄기를 이용해서 처리하면된다고함)
피고인것 외에 연락처라던지 주소, 주민번호와 같은것들이 포함된다.
기록에서 인적사항등을 모두 오려낸 다음 공판기록관리실 입구에서 봤을때 오른쪽 책상에 있는 분께 기록을 검사해달라고 드리고 복사완료된 기록은 그분 오른쪽 자리에 놔둔다(복사완료된 기록 놓는곳이라고 되어있음) 
기록 검사를 드릴때 
복사신청서와 첨부서류들 원본을 같이 드리면됨  팩스 보낸 그 서류들에서 보완해야 할것이 증거기록의 증거목록을 별도로 복사한다음 사본을 복사신청서 에 증거목록- 기록일체로 적은 종이와 바꿔서 완성해야 한다 .
이게 법원 근처에 사무소일경우 기록검사를 맡기고 몇시간 후에 방문하거나 해야 하는것 같은데 우리 사무소는 법원과 멀리 있으므로 바로 검사를 해주신다 다행이다.. 
 
이렇게 검찰청 기록 복사는 완료된다. 
법원에 비해 검찰청에 기록 복사가 좀 까다롭게 여겨지는게 복사 방법이 법원마다 다른경우가 많아서 그런듯.. 이부분은 타지역 복사를 갈때 상당한 부담과 압박이 된다. 또한 복사하러 가서 실제기록을 보기 전까지는 기록 양을 알수가 없는데 딱 가서 엄청난 양의 기록과 마주했을때의 그 절망감은.. 
형사사건은 사무직원 입장에서는 기록 입수하고 재판진행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복사도 필요하고 판결문사본도 받으러 가야하는등 민사에 비해 불편하다 아.. 민사 사건도 예전엔 이런 식이었으니 민사라도 편해진게 다행이라 생각하는게 긍정적인 마음 가짐 이겠지? !! 
그래도 기록철을 풀수 있도록 해주는등 작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듯 하니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자..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