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는
2026. 2. 13.
학교폭력의 피해자 가족들의 의뢰를 받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준비 및 진행
이 사건은 민사 소송전 학교폭력위원회를 거치고 처분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원만히 해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형사고소를 하여 처분을 받은(혐의가 인정된것이 확인되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상태라
백수범 변호사는 곧바로 증거자료로 학교의 학폭위 처분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증거자료로 준비하고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으며
피고가 여러명인 사건이라 피고 특정 및 송달 장소 보정등의 과정을 거쳐
2026. 3. 피고들에게 소장이 모두 송달 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들 중 일부는 원고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이 사건은 일괄 해결을 시도, 안되면 개별 협의를 진행할 것을 안내 드리며 피고들간의 협의 으사를 조율해 보실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다투려는 목적이 아니라 협의를 원만히 해보기 위함임을 밝혔으며, 소송이 진행되면서 협의 시도, 당사자의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다 최종 2026. 8.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은 종결 되었습니다.
(조정조서는 일부만 게시함)




이행이 완료되어야 사건은 종결
조정은 성립 되었으나 조정조항상 2026. 11. 말일까지 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들의 지급 이행이 완료되어야 저희사무소에서 사건을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혹 조정이후에 약속된 기일에 금액을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게 되어 저희사무소의 업무도 계속 됩니다.
조정성립된 사건들에서 종종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급일을 체크해두고, 의뢰인분께 모두 입금되었는지 확인 후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백수범 변호사가 재판절차보다 재판외 업무를 많이 수행하며 쌍방의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안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