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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박스 컨트롤러를 pc에 쓰려면

선을연결해서 유선으로 쓰거나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쓰거나

엑스박스 컨트롤로 무선 어댑터(이하 전용 리시버라 함) 를 쓰거나

8bitdo등에서 나온 무선 리시버를 쓰거나  

할수 있음

이중 패드의 이어폰 단자를 쓸수있는건 유선 또는 전용 리시버 뿐임

업데이트로 블루투스 연결도 좋아져 전용리시버의 장점이 많이 줄어들긴했지만 나같은 경우엔 패드는 무선, 이어폰은 유선으로 사용하는게 좋아 전용리시버가 갖고싶었다

요즘은 리시버만 파는건 거의없다 봐야하고 (지금팔리는것들은 99프로 짝퉁이라 봐야한다함)

정품을 사는건 종종 파는 패드+리시버 세트라 울며 겨자먹기로 세트를 샀다(같은 검정이라도 패드단품의 검정과 약간달라 의외로 만족하기도했다)

그러나 리시버가 귀한몸이다보니 쓰면서도 아까워했고;; pc를 이동하며 사용하기 부담스러웠다
사실 블루투스리시버 쓰는것과 사용성 차이는 모르겠고 이어폰 사용만 다른데 이게 난 그르케 만족스러웠다



딱 하나만 더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패드 세트는 또 살순없고

기능상 정품과 차이가 없다는 짝퉁을 사보기로 마음을 먹고 만원쯤하는 알리에서 구매하게되었다(국내건 짝퉁이 거의확실한거같은데 정품에 버금가는 가격,  최소 2만이 넘어가서 엄두를 낼수 없었음)

이거 구매하기전에 굴리킷에 리시버도사고했는데 정품과 짝퉁이 아니면 이어폰단자를 활성화할수있는 리시버는 없는듯 했다


요즘 알리 배송이 좀 느려 오래 기다렸지만 무사히 받을수 있었다

여담으로 리시버 자체가 짝퉁인데 짝퉁이 또 짝퉁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다양한 색상의 리시버도 나오고있었음;;;  





와 놔 ㅋㅋ

짝퉁인데 패키지가 그럴듯해서 정품인거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들었다 시리얼 번호에 로트 넘버까지 있는 스티커가붙어있는게인상적


구성품



이렇게 까지 만든다고 ㅋ

이런거 정품이라 믿고 받으면 그럴수도 있겠다 싶을정도

pc에 연결하니 정품처럼뜨고 패드랑 연결도 잘된다

당연히 이어폰 단자도 활성화 되어 있었다 굳

1시간 가량 게임을 해봤는데 진짜 기능상 전혀 문제없었음



정품을 안팔아주니 어쩔수 있나

별차이없는 짝퉁이라도 써야지

패드 리시버 세트를 여러개 사긴 어려우니까 ;;

근데 나처럼 꼭 이어폰을 써야겠다 하는게 아니면 그냥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이어폰도 블루투스로 쓰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정품과 같이 여러개 패드 연결되는건 난 필요치 않은 기능이다 난 혼자다 . . . )

그간 그래도 잘써온 8bitdo 리시버

이곳저곳 꽂아쓰기좋고 패드도 잘붙어서 괜찮았음

근데 이게 좀 크다보니 블루투스 옆 단자에 간섭이 좀 있어 불편한적이있는건 별로더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굴리킷 리시버는 작아서 오히려 그게나을따도 있었던것같다

나는 유선 이어폰을 사용한다는 주된목적이 있었기에 만족스럽다 정품은 되도록 한곳에 놔두고 써야지 귀한거 잃어버릴라 ;;;

짝퉁 한개정도 더 살까 싶기도 함

(참고로 짝퉁으루 쇼트날수있다던데 아무래도 비정품이니 예상치 못한 어떤것이 있을지도 모른다싶다 그러나 치명적이지만 문제는 드물것같아 자체 열이나거나 하는거없이  별다른 이상도 늑길수 없었으니 괜찮을듯 하다)

참나 리시버 그게 뭐라고 수요가있는지 알면서도 안파는 것은 무슨이유일까;;;기능상 차이가 없어도 정품을 쓰고싶은데 쓸수가 없다 ;;;

짝퉁을 사고도 만족스럽긴한데 뭔가 상황이 맘에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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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는걸 자라면서 쉽게 볼수 있다. 

아빠가 흡연자인데 어린나이에 담배피는것이 참 재미있어 보였다. 

그래서 엄마한테 궁금하다 했더니 초등학교 6학년땐가? 피워보라고 주심 ㅋㅋㅋ 

한번 불붙였다가 기침만 엄청 했던 기억이 있다. 엄마는 성인이 되기전 담배를 피려면 집에서 피라고 하셨지만 처음 맛본 담배는 맛대가리도 없었고 재미도 없어가지고 담배 생각도 안하고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담배에 대한 궁금증은 늘 가지고 있었던것 같다. 담배라는게 그냥 불만 붙여서 연기만 입에 넣었다 뱉는게 아닌 폐로 그 연기를 넣어야 한다는것을 알게 된 이후에 폐로넘기는 담배는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다. 

성인이 된 후 처음 담배연기를 폐로 넣었다. 그때의 느낌은 잊을수가 없고 그후로는 다시는 못느껴볼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취한듯이 세상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들었다 땅도 폭신한거 같고 .. 그 상황이 1시간 정도 갔던것 같다. 맛은 드릅게 없었지만 그 느낌과 연기가 목을 넘어가는것이 뭔가 중독성이 있어서 그후로 담배를 종종 피웠다. 

담배의 그 역한 맛은 담배를 피면 전혀 안느껴지는게 신기했다. (훗날 담배를 끊었다가 한참만에 다시 피면 다시 그 역한 맛이 거북했는데 한대 피고 두대 피고 하다보면 또 괜찮아 지는 식이었음) 

그렇게 나는 흠연자가 되었다. 담배를 피면 여러가지로 좋은? 점도 있었다. 

알바하거나 군대에 가서도 담배를 피면 쉬면서 이야기 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 남자들에겐 담배에 꽤나 호의적이라서 여러모로 장점들도 많았던것 같다. 

군대에서는 연초가 지급되었고 답답한 마음때문인가 정말 담배를 많이 폈다. 

점차 목넘김이 뻑뻑한 담배를 찾게 되어 전역후에도 디스 같은걸 즐겨 폈다. 

하루에 한갑 조금 안되게 피워댔다. 

담배마다 약간씩 다른게 재미있어서 즐겨피는종목은 정하진 않았던것 같다. 해외에서 구매해보고 피웠던 럭키스트라이크가 기억에 남는다. 뻑뻑함이 좋았다. 얇은 담배 중에는 클라우드 나인을 좋아했다. 

레종은 머 별거 없었는데 자주 샀고 시즌은 담배 껍데기가 예뻐서 사서폈었다. 훗날 1미리 담배들을 피기도 했는데 그건진짜.. 음.. 한대 필걸 2~3대 피게 해가지고 ;; 담배를 좀 줄이고는 싶어서 대안선택한 멘솔도 좋아했다. 던힐 포레스트였나? 

캡슐 터트리면 바뀌는것도 상당히 재미있어서 좋아했고 

필터가 신기하게 생긴 에어필터 ? 라고 하나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피다가 끊었다. 

 

담배가 스트레스도 풀리는것 같고 담배 피는것도 재미있는것 같고 

믹스커피 같은 달달한 것과 피는 담배는 또 다른 맛을 선사해 주었다. 

식후땡 도 뭔가 싸악 내려주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담배를 언젠가는 끊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 

그 이유는 손에서 나는 담배향이 내 다른것에 묻는것 같아 찝찝했고 내 호흡기에 있는 담배 성분이 내 방의 소중한 것들에 들러 붙는것 같아 찝찝했다.

그리고 기차역에 잠깐 정차할때 급하게 내려서 담배를 피고 다시 타고 하는 타인의 담배 의존적인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다.

금연에 가장 큰 결심은 내가 아끼는 시계나 게임기들에 영향을 미칠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였달까..;; 그리고 다행스럽게 흡연기간과 양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연을 쉽게 했다. 다른 좋아하는것을 위해서 해서 의존성이 없었던 것일까

스트레스 받을때, 응가할 때, 느끼한거 먹었을때 등 여러 상황에서 문득 생각나는 정도였지 엄청 어려웠던건 아니었음 

마지막에 사둔 담배를 수년간 가지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엄청 심할때 한대씩 피운적은 있는데 오우 그때는 정말 담배 맛이 없어가지고 빨자마자 후회함 

어째든 그렇게 나는 어느순간 담배를 스스로 시작한뒤 어느순간 담배를 스스로 끊었다. 

분명 담배라는것에 재미난 요소들이 있었지만서도 나는 귀찮기도 하고 담배 따위보다 더 중요한것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다.ㅋㅋ 아마 다른것에 애착을 가진것이 없었다면 나도 계속 담배를 피지 않았을까? 작고 소소한 재미고 행복이었던것을 부정할수는 없다. 내가 좀 수월히 끊어낸 케이스인것 같긴한데 담배란건 글쎄.. 누구 말대로 평생 참는다는건 맞는듯 피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종종 떠오를때가 있다. 특히 기름진거 엄청 배부르게 먹었을때 그럼 

그리고 처음 담배 폈을때의 느낌은 그때만 느낄수 있었던 것이 신기하다 담배 피면 폐가 손상되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100% 회복이 안된다 하던게 그것때문인가? 끊었다가 몇년후 한대 필때도 살짝 어지러운 감 정도만 있었다. 

담배라는것을 경험해 볼수 있었던건 나름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함. 다만 담배를 경험상 펴보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둘다시 균형이 상당히 미묘하다 생각함 ㅋ 

마지막으로 구매해서 피다 놔둔 담배를 10년이 지나서 처분했다. 차라리 안뜯고 갖고 있으면 좋았을텐데.. 혐짤이 없는 담배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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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 판결 주문에 표기되어있다. 그 내용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청구하고 정산하면 끝난다. 

그러나 통상 본안 소송전 제기하는 부동산 가압류에 소요된 비용은 어떤가?

가압류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분류되어 민사집행법 291조 준용규정에 의해 53조 1항에 따라 본집행 절차에서 집행비용을 기재하여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함(안해봐서 모르나 규정상 그렇다) 

본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조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 비용을 상환 받는다고 함 

보전처분에 소송대리인을 선입하여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등이 진행된 경우 집행비용확정 결정 신청에 서기료 정도를 포함하여 청구하면 인정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상 규정으로는 청구할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보천 처분 사건에서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있을수 있는데 

(변호사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보전 처분 절차에서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 요건 ! 

보전처분 절차에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함. ! 

 

가압류결정후 상대방이 이의를 하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심문기일을 거치는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를 말한다. 심문등을 거친 절차에서는 결정문에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지 표기된다.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더라도 본안과 다르게 그 한도는 반액이다. 

심급 단위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소송물 가액 유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하여 본안과 다르게 변호사 보수도 반액이 된다. 보전처분의 기간이 긴것도 아니고 심문기일등이 진행되어도 적은횟수로 진행되기 때문일것으로 생각됨. 

보전처분 절차에서 소송비용부담내용이 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수 있음 

이것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액을 확정받을수 있음. 

아래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서 상대방 이의로 심문기일이 진행되어 절차 종료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결정문을 포스팅 해둔 사무실 블로그 게시글을 링크해둔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5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심문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 053-216-0007)  소송종료후 소송비용 정산 문제  민사 소송법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는 원칙

nicebonobo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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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대략적인 절차 

- 집에와서 빨간딱지 붙이고 하는거 본적이 있을거다 그게 바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임 

1.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하고(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하는것) 민사예납으로 집행관 예납금을 예납하면 

2. 약속한 기일에 집행관이 나가서(집행전날 채권자에게 전화줌)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집행관이 실체상 권리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압류할수 있음- 간접접유는 제외)

3, 압류물을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 하고 배당한다. 

 

*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 대한법률구조공단.hwp
0.03MB

 

*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과 제출한 강제집행신청서 참고

신청서 상단에 담당자 (집행일에 현장에 출석하는 실무하는 채권자 관계자) 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자 

-채권자 -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적는다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 

-채무자 - 이름 주소 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을 적는다.

-집행목적물 소재지 - 유체동산 강제집행하고싶은 주소를 적음

-집행권원 - 집행권원을 적는다 ex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23 차전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 

-집행목적물 및 집행방법 - 목적물 소재지에 있는 집행가능한 유체동산 일체의 압류 및 매각 - 이건 자유롭게 적을수 있음 어떤 양식에는 체크하도록 되어있는것들도 보이니까 필요한건 동산 압류 및 매각이라는 내용

-청구금액 - 원금 과 지연손해금을 적는다 - 부동산 경매 처럼 (필요하면 청구금액 계산내역을 만들어서 첨부한다) 

원금 1,000원

지연손해금 2024. 5.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 비율에 의한 금원 이렇게 적어도 됨 (이자 계산 안해도 된다는것 다만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신고를 해야 하고 등록면허세 신고는 경매신청일 까지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서 합계금을 산정해야 한다. 동산집행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도 되나 실무적으로 원금만 기재해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건 딱히 정해진것도 없는듯) 

- 대리인 (집행일에 출석까지도 하고 전반적으로 채권자를 대리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을 기재한다 (제출만 하는것이면 제출대리인이라고 표시하고 -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면 제출 사무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는다)

특약사항 부분에도 대리인 적음 

대리로 진행하는거면 강제집행 신청서에 채권자의 도장날인은 필요없다 모두 대리인 도장으로 가능 

 

강제집행 위임장도 필요하겠구나 파일 첨부해둠 

강제집행 위임장.hwp
0.02MB

 

 

 

 *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에 첨부서류 

가. 집행권원(송달, 확정증명, 집행문포함) , 나. 집행목적물 위치 (이건 없어도 될거 같은데 양식에 약도가 있어서 그냥 해서 낸다 감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수 있겠음), 다. 채무자 초본(1개월이내 이런말도 있는데 딱히 기한이 있는건 아닌거 같다 개문할때에는 그 몇달이란게 필요할수도? 근데 현장에 나가면 개문할때 우편물 등으로 거주 낌새가 있어야 하지 아무것도 확인안되면 하기 어려울걸?) (대부분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 초본확보가 되고 초본상 최후 주소지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나 - 이건 꼭 필요 없을것같음  초본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기도 하니까 다만 강제 개문할때는 초본상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것 같음) 라. 청구금액 계산내역 - 지연손해금등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위함인데 신청서상에 다 우겨넣어도 상관없음 

 

* 법원 집행관실에 가서 제출하고 접수증 받기 

-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에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한다 - 전사소송 불가능 - 우편제출 가능 

자격자 대리인 사무소의 직원들뿐만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처에서는 친절하게 알려주심 잘못 적어가도 잘 알려주심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과 납부서를 받을수 있다. 접수하면서 집행일자를 알려주는데 집행일자는 집행관이 연락주면(통상 집행일 전날쯔음) 조율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조정시 일정이 밀릴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정해진날 가자 

 

 

 

* 법원 민사 예납금 납부하기 

1.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에가서 납부하면된다. (별도로 도장찍고 이런거 안해도 해줌 - 현금만 가능한걸로 안다) 

2.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납부하자 

신한은행 기준으로 - 전체메뉴 -> 공과금/ 법원 탭 -> 법원 ->보관금 을 클릭-> 상단에 보면 집행관보관금 납부 탭이 보임 클릭 -> 법원을 지정하고 주민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해서 조회되는 내역으로 납부진행하면된다. 

납부후에는 별도 집행관 사무실에 납부한 내역을 줄 필요가 없음 자동 처리된다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 

이제 집행일 까지 기다리면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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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이야기

 

부동산은

민법 제 186(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려) 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게된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즉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을수 없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거래에는 부동산 등기라는 부수적인 것 같지지만 핵심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매매를 할 때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받는것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함이다.

 

매매하면서 등기할 때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대리로 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매매과정에서는 부동산 등기가 문제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교부와 잔금 지급을 동시에 하기 때문)

 

간혹 매매대금을 전부 주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들어 안일하게 돈을 먼저주고 추후에 등기를 받기로 한다거나,

 

3자의 물건을 매매하였다거나

 

장래에 완성될 건물이나 분할될 토지를 나중에 등기 이전을 받게 한다거나

 

돈을 받고 지분을 팔면서 후에 분할되면 등기해주겠다는 식(기획부동산이 많이 이용하는 방식)

등등의 사유로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업무중 처리한 사건도

 

1. 개발이 예정된 땅을 지분 매매하고

 

2. 이후 분할되면 등기해주기로 약속

 

3. 매매대금 전부 납부한 상태 로 수년이 지남.

 

특이하게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까지 해버린 경우라 실제 부동산등기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지만 사실상 소유자로 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매년 재산세 까지 납부하고 계셨음.

 

등기상 소유자는 매도인명의였음에도...

 

해당 물건은 각종 가압류와 압류 등이 걸려 있어서 매도인 입장에서도 등기를 넘겨주기 곤란한 상태

 

매매대금을 못받더라도 어떻게든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 사무소에 의뢰를 주셨음 (정리 안하면 계속 재산세 냄)

 

따라서 소송의 목적은

 

1.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받아온다

 

or

 

2. 등기가 불가능하면 매매대금을 되돌려 받는다

 

의 두가지중 하나로 목적을 달성해야 했음

 

매도인측의 사정을 고려해봤더니 돈을 되돌려 받을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가압류등이 붙어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오는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결과라 판단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1순위로 두고 소송을 진행하게 됨.

 

 

판결 선고결과는 아래 링크 해둠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지분을 소유권 이전 하라는 판결.

 

*피고는 여럿이었으나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피고는 1. 뿐이었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송이 확정전이라도 피고1에 대한 확정만으로도 등기 진행이 가능.

이제 소유권 이전 하라는 판결로 등기를 해야 하는 마무리 절차가 필요했음.

원칙적으로 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해야한다. (공동신청이 원칙)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 직원들이 등기를 처리할 때 등기 위임장을 받아 가게 되고 그 위임장에는 등기의무자와 권리자의 도장이 함께 날인이 되는것임 즉 등기위임은 쌍방에게 받는거(등기권리자(매수인)가 혼자 직접 등기를 신청할때에도 등기의무자의 위임장이 있어야함.)

 

그러나 본 사건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므로 승소한 사람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수 있음.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일반 등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른점들을 적어둔다.

 

신청인 - 승소자만 할 수 있다. (단독 가능) 패소자는 등기신청이 불가능.

 

I.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첨부 서류

 

1. 검인 받은 판결정본 과 확정증명원 [집행문(단 선이행판결이나 상환이행판결등 조건이 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집행문이 필요) 과 송달증명은 필요 없다.] - 판결에 의한 등기는 검인 대상이다.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가지고 관할청에서 부동산 검인을 받으면 된다.

 

->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 경우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경우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함. -> 단 판결상의 등기원인 일자(매매일자)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전날짜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2. 등기권리증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 즉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필요 없다.)

 

3. 취득세 -판결문 검인은 받은걸 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한다. 취득세납부서상 과세원인은 매매가 아닌 판결(유상)으로 표기됨.

* 혹 해당 사건처럼 대상 부동산에 취득세를 미리 납부했다면 납부확인서만 첨부하면 된다.

(cf 인지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소송과정에서 인지세를 납부해서 안낸다고 함.)

 

4. 국민주택 채권 - 취득세 납부하고 취득세 납부서에 확인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함.

 

* 매매가 2018. 이고 등기가 2021년이면 2021년 기준 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한다. 등기시점인것임.

 

5. 토지 건물등 대장

 

6. 주민등록 정보(초본, 등본 등)

 

7. 등기신청수수료

 

가 필요하다.

 

(등기종류에 따라 첨부서류는 다를수 있음 주의)

 

II.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기재하는 부분 차이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매매) 폼을 사용한다.

 

2.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한다. 단 명시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 선고일로 기재한다.

 

3.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위의 것들 외에는 일반적인 매매로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기재방법이 같다.

 

아래 참고할만한 내용을 링크해 둠.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등기예규 1692)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34743&q=%ED%8C%90%EA%B2%B0%20%EB%93%B1%20%EC%A7%91%ED%96%89%EA%B6%8C%EC%9B%90%EC%97%90%20%EC%9D%98%ED%95%9C%20%EB%93%B1%EA%B8%B0%EC%9D%98%20%EC%8B%A0%EC%B2%AD%EC%97%90%20%EA%B4%80%ED%95%9C%20%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nq=&w=yegu%C2%A7ion=yegu_title&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pg=NaN#1715659013850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등기신청 과정

 

열심히 준비했으니..

이제 등기를 하러 가봄.

순천시청

오전 9시쯤 도착했는데 순천시청은 이용자가 많아서 주차할곳이 없었음 솔직히 놀랐다. 수많은 시청과 구청을 다녀봤는데 이시간에.. 민원인이 이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검인 받으려고 했더니만..

여기서 안한데요.. 안내받고 중부민원출장소에 방문.. (15분정도 더 운전을 함.) (보통 이런 출장소에서 업무처리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방문전 확인해 보는게 좋겠음 어디서 검인을 받느냐고)

번거롭게 검인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고 등기소로 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는 조용한 곳에 위치한 작은 곳이었음.

 

(등기소마다 다르긴 하나 대부분 점심시간때에 문을 완전 잠궈 둔다. 여수등기소는

1255분에 문을 열어줘서 접수하고 컴백함)

 

며칠후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소송후 등기 마무리 까지 모든 업무가 종결됨.

 

등기업무 특성상 거리가 먼곳에 등기는 많이 긴장한다. 혹시 보정이라도 나오면 또 그 먼거리를 가야 하니까...

 

다행히 이번일은 별도 보정없이 처리되었다.

 

이번 사건은 소송의 시작의 목적 중 최선의 결과로 종결되어 다행이고 뿌듯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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