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 사업이다. 약 554만 필지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3700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중 쉽게 말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작성되어있는 지적도와 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를 현황에 맞게 맞추어서 지적도를 편집하는 일이라고 보면된다.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측량을 다시해서 지적을 수정을 하다보니 일부 토지 사유자는 토지면적이 줄거나 늘어날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조정금을 부담하거나 조정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있는데 토지면적이 늘어난건 좋으나 돈을 내라고 하는부분이 부담이 될수 있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면적은 줄었는데 만족하지 못할만큼의 돈을 주면서 끝낸다고 한다. 불만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본다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니까 지적재조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고 실측량한 경계에 대해서, 조정금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은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수도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수가 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토지면적이 줄고 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토지소유자를 달랠수 있는 보완해야할 부분이 필요할것 같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면적이 늘게되는 소유자들은 지적재조사 이전에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해볼 수 있는 여지도 생각해 볼수 있으니 이기회에 자기 소유 땅의 지적도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해보는것도 좋을것 같다.
1.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할수 있다. - 그러나 채권자가 돈만 받고 잠수타는 위험이 있을수 있다.
2.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하고, 청구이의 사건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집행취소 신청을 할수 있다. - 시간이 좀 오래 걸릴수 있으나 확정된 판결상(집행권원 모두 포함)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므로 상대방이 다른 압류를 하지도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종류의 압류에 대해서도 발견하면 채무자가 직접 풀수 있는것이다.
여러모로 귀찮다.
어째든
이번글은 위 사례중 2번
청구이의 사건 의 종결 (화해권고 결정이나 판결이나 상관없이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중요) 후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아 채무자 스스로 통장 압류를 풀기위해 집행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것에 대한 글임
일단
요건
1. 청구이의 사건의 확정된 판결 및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 정본(이번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이었음)
2.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 (집행문은 필요 없을걸?일단 화해권고결정은 집행문 발급 되지 않는다.)
1. 공동법률사무소 해산 신고 변회 제출 -> 법무법인 태양 구성원 가입 신청 (대구지방변호사회 제출 / 동시 제출 가능 하며 사무실 이전등록 같은거 필요없음)
이후 인가증 받아 법인 등기하면 소속변경 완료됨. (법인등기 완료후 지방변회로 신고해야 하나 잘 모르기도하고 안해도 상관없는거 같아서 안함 원칙은 하는거 맞음)
2. 개인사업자 에서 직장 가입자로 된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은 말소하는게 맞음 왜냐하면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일 처리가 안되므로 사업자 등록은 말소해야 하는데 이런건 어떻게 보면 세무적인 거라 사업자 등록을 살려놔도 별 상관은 없음 다만 그 사업자 정보로 개인 사건을 수임해서 영수증 발행하고 하는걸 하면 안되긋지 (근데 어차피 세무적인건 다 처리 되는거고 이런부분을 누가 문제 제기해야 문제가 될것인데 누가 문제제기할까? 의뢰인이 문제 삼으려면 할수도 있겠다 싶넹)
3. 개인사업자때의 사건은 -> 법무법인이 인수하는 형태로
개인사업자때 처리하던 사건들이 있을텐데 법무법인 소속때 부터 는 개인명의로 사건 진행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에 소속된사실을 알리가 없고, 그대로 출석하고 진행해도 상관은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것이기 때문에 기존사건에 소송대리 사임신고서를 제출하고, 법무법인의 소송위임장을 다시 제출해야 함) 사임하고, 법무법인의 위임장을 내서 사건을 계속 진행해야함.
4. 전자 소송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남
원래 공동법률사무소 (관리 아이디 ) - 소속 변호사 (백수범) 으로 등록되어 일 처리가 되고 있었음 이상태로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로 등록할수 없기 때문에 공동법률사무소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백수범 변호사의 사용구분을 만료 처리해야함 (만료 처리하면 법률사무소 조은의 백수범 변호사 전자소송 아이디로는 사건 열람이 안됨)
이후, 법무법인의 관리아이디에서 소속변호사로 백수범을 등록해주면 됨(소속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아이디, 비번등 지정해서 등록하고, 이후 그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해서 전자소송에 사용할 인증서를 등록하면됨)
이후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로 등록된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면된다.
5. 등기소
등기도 백수범 변호사 로 등기직원으로 등록되어있으므로 법무법인 태양의 직원으로해서 등록신청해야 하는데 이건 훗날 등기 신청할거 생기면 처리하던지 해야겠다 ;;
인터넷 등기소 아이디는 기존 쓰던 개인아이디(백수범)으로 이용하고, 결제할 때만 법무법인 태양의 카드로 결제 하는 방법으로 사용중
6. 홈택스
당연히 법무법인 태양의 공인인증서로 이용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중
(cf. 카드결제시 카드는 법인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데 한대라 불편함.. )
7. 법무법인이지만 별산
형태는 법무법인이지만 각 변호사마다 직원도 따로, 수임도 따로, 아이디 관리등도 전부 따로함(별산 안하는 곳도 있음)
각 변호사마다 사용하는 수임료 계좌를 각자 만들고, 각자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사용함 (통장의 명의는 법무법인 태양임)
8. 법무법인 명의 계좌 , 카드 등 만들기
직원 방문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인계좌 만들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은행에 방문해서 처리 뭐 이것저것 많이 든다 법인의 대표자일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한거 같던데 (신분증 필요) 구성원일 경우는 대표자 신분증 확보해서 진행하고 하느니 그냥 지점 방문이 편할것 같음
당연히 주거래 은행외 다른 은행에도 계좌 만들수 있음(계좌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무법인 태양이 아니더라도됨 나는 그냥 소송사건에 쓰는 변호사 백수범 도장으로 만들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만들때, 법인 계좌랑 연결해서 나오는데, 그 결제 계좌를 바꾸려고하면 인터넷으로 불가능함 각종 구비서류 가지고 지금에 방문해야 된다고함 엄청 불편하다.. 만들때 신중하게 만들어야 할듯
9. 소송위임장 등
소송위임장, 계약서등 기존 사용 하는 양식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태양 (위임장의 경우 담당변호사 지정서 까지 내용에 넣음) 으로만 바꿔서 만들어 사용
위임장상에 찍히는 도장은 법인의 막도장(인감 도장 아닌거/ 이것도 각 변호사 실마다 따로 만들어서 쓴다 즉 법인 인감도장은 하나이지만 각 구성원 사무실별 법인도장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것)
인감카드를 가지고 (비밀번호 알고 있어야됨) 법원 민원실 가면 무인 발급기가 있고 거기서 발급 받으면되더라만 불편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크게 쓸일은 없긴 하겠지만서도 계좌 만들거나 할때 필요하니까
11. 사무원증 다시 받아야지
개인 사업자때 사무원증을 그대로 사용 못하므로 이를 반납하고 법인으로 다시 사무원증 신청해서 받아야함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사무원증 발급 받았다면 보증보험을 우선 해지하고 법무법인으로 다시 가입해서 진행해야함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지하려면 퇴직확인서와 신분증 갖고 오면된다하고 법무법인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법무법인의 정보가 서울보증보험에 등록되어있다면 그냥 신분증만 갖고 가면된다함
아직 안해봐가지고 이건 해봐야 하겠음
12. 사무직원은 개인사업자 - 퇴사 이후 법무법인 입사 이므로 퇴직 후 입사 로 진행하면됨
퇴사후 입사 하는것임
4대보험 연계 센터이던가 거기서 퇴직 처리하고 법무법인 태양에 고용 신고 같은걸로 정리
퇴직금도 처리
건강보험도 변경되었으므로 혹 가족의 부양가족 등록 절차가 필요할수도 있음(법무법인 태양에서 직원 누구의 부양가족 등록을 신청해야함 - 주소지가 같으면 직원이 직접 전화하면 처리가능한거 같은데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걸 추가로 제출해야한다함.)
13. 기존 사건의경우는 소송대리인 사임서 제출 -> 법무법인에서 소송위임장 제출 해야 하는데
경유표는 신청으로 사용하고 비고란에 법무법인 소속변경 으로, 기존 사용된 본안 경유증표의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함
14. 백수범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조은 -> 법무법인 태양 구성원이 되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제출한다 (안해도 직권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동안 정리가 안되므로)(폐업이 사유일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아니면 근로자 없음을 이유로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4대 보험중 2개는 탈퇴처리가 안됨- 다음해에 처리된다는듯?)
공탁금에 대한 압류는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채무자가 피공탁자일 경우) ,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채무자가 공탁자일 경우) 가 있겠다.
이번에 진행한 사건은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었으며
공탁원인은 채무자가 채권가압류를 하면서 현금 공탁한 (재판상보증) 공탁금이었다.
해당 공탁금에 대해서 피공탁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 권리행사의 가능성이 없었기에
채무자는 해당 공탁금을 찾기 위해 피공탁자를 상대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찾아 올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지위에서는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해야 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진행할수 있다.
2. 신청서 및 작성방법
***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하면됨. (일부 특별한 경우는 별도 검토)
요즘 전자소송으로 하면 따로 신청서를 안만들어도 되긴하지만
이렇게 신청서를 만들어서 검토하고, 그 신청서를 토대로 전자소송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가. 채권자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적는다 (이름, 주소 정도만 적어도 되나 나는 되도록 주민번호까지 모두 적어준다.)
나. 채무자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적는다(채무자를 특히 더 신경써서 알고 있는 정보 모두를 적는다. 송달 안될 경우 주소보정을 할수도 있고, 각 집행에 채무자의 특정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 제3채무자 - 공탁금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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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재민 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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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성재
소관청 대구지방법원 공탁관
으로 기재하면된다.
주소 입력시 자동으로 입력되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으로 놔둬도 되나 이번사건에서 나는 검사장 까지 적어줬다.
2024. 6. 11. 실제 결정문상에는
대한민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으로 결정되어 나오는걸 보면 결정문에 나오는대로 표기하는게 더 좋겠다.
라.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원
1. 청구원금 : 원
2. 지연손해금 : 원
가. 20 . . .부터 20 . . . 까지 ( 일 간)연 % : 원
나. 20 . . .부터 20 . . . 까지 ( 일 간) 연 % : 원
3. 집행비용 : 원 (서기료 및 제출대행 : 원 인지액 3,600 , 송달료 31,200원)
그냥 나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지연손해금은 해당신청서 접수일 까지 계산/ 집행비용에서 서기료 및 제출대행은 변호사사무실이지만 나는 법무사 보수 기준표를 참고하여 산정한후 제출한다. 당연히 본인이 직접하면 서기료 제출대행내역은 빼야함 인지액 3,600원과 송달료 31,200원은 2024. 6.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권자1, 채무자1, 제3채무자1) 을 기준이다.
마.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표시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보통 따로 별지를 작성한다 전자소송상에서도 별도로 입력란이 있다 )
바. 신청취지 (이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특별히 손댈것은 없는듯 전자소송에도 자동입력되어있음)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표시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사. 신청원인 (이부분은 자유롭게 써도되나 나는 최대한 간략하게 적으려 노력함)
'채권자는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000000 손해배상(기) 사건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아. 첨부서류
위 사건은 이번에 제출한거고
필수적으로 :
1). 판결문 및 집행문(전자소송상에서는 집행권원 입력란에 첨부서류로 올리게된다.)
2). 송달 및 확정증명원
3). 채무자 초본 (집행신청서와 집행권원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인가?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뭔지 모르겠네 - 가면 발급 받을수 있음) - 발급받은 채무자 최종주소지 관할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관할 법원이기도 하다. 초본 발급 받을때는 알고 있는 최종 주소지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므로 초본발급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관할 법원이 달라도 아무상관없음
4).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 이부분은 전자소송의 첨부서류 탭에 클릭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첨부된다. 따로 양식 첨부 안함.
5). 공탁사건검색(나는 공탁금에 대한 압류는 제출한다 안해도 별 상관 없을걸?)
6).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이면 각 법인등기
추가로
7). 이외 다른거 필요하다 싶으면 제출하면된다. 이번사건은 법인의 임시이사의 지위로 신청하는 사건이라 관련된 추가 서류를 제출했고, 가압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각 신청의 사건조회를 참고로 제출했다. (좀 빨리 결정해달라는 의도였음)
주의할것은 청구금액 란에 합계금액만 적는게 아니라 위 신청서 작성방법에서의 라. 청구채권의 표시 에 기재한것과 같이 계산내역을 같이 적어줘야 한다.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등 세부내역도 전부 기재해야 하므로 위 라. 청구채권의 표시에 적은 그대로를 그대로 붙여 넣으면된다.)
기재 예시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100,000,000원
청구금액 내역1. 청구원금 : 원2. 지연손해금 : 원가. 2000. 1. 1. ~ 2006. 1. 1. ( 일 간) 연 5% : 원나. 2006. 1. 2. ~ 2024. 6. 11. ( 일 간) 연 12% : 원3. 집행비용 : 원(서기료 및 제출대행 원, 인지액 원, 송달료 원, 진술최고 비용 원) 합계 금 100,000,000원
2. 법인 인감도장 과 인감증명서 - 위임장뒤에 첨부하기위함, 법인도장은 은행 서류에 도장날인할때 필요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방문하는 직원의 신분증
5. 법인등기부등본
6. 주주명부
7. 재무제표 - 이게 법인에 세무조정계산서라고 해서 책자로 되어있다면 아래 서류 사본이 필요함
가. 합계잔액시산표
-(표준)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라. 제조원가명세서 (법무법인이라 그런가 이건 없었다)
마.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증명 (=제무제표 확인원)
(cf. 채무제표가 책자로 되어있는 경우 책자에 있는 세무서 날인분 인정 불가/ 세무사 서명 날인이 되어있는 제무제표 확인원 별도 징구 필요 (세무사 사무실에 별도 양식으로 받으란 소리 사실상 귀찮고 어려우므로 홈택스에서 발급하자))
8. 신규 개설되는 통장에 사용하는 도장 (법인인감도장과 다른 일반 아무런 도장이든 가능하다 우리는 '변호사 백수범' 도장을 사용함)
이렇게 준비해서 은행에 가면 됨 (카드를 같이 만들어서 서류가 많은가 싶어서 중간에 서류가 없어 카드는 담에 만든다 했는데 통장 만들때도 필요하다고 한것으로 보아 통장만들때도 기본 서류인듯? 아마 기존 거래중인 대구은행을 통해서 진행했으면 좀더 쉬웠을거라 예상하고 있다)
각 서류에 적으라는것 적고 서명하는거 서명하고 시키는대로 하면 통장이 짜잔 하면서 발급됨 ;;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는 심사후에 발급된다함
인터넷 뱅킹등록 의사를 밝히면 등록해줌 이용자 ID와 OTP를 받을수 있다 - OTP는 5천원이고 현금이 없으면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처리가능(인터넷 뱅킹을 쓰려면 신한은행 기업 -> 인증서 발급 (4900원인가 얼마 수수료 든다- 계좌 잔액 있어야됨) - > 로그인 절차를 거침 (송금 수수료가 500원 있는데 면제 받으려고 하면 3인이상의 근로자에게 급여이체 (200만원 이상) 을 하면 월 40건 면제 된다고함 - 급여이체 계좌로 면제가 아니라면 은행내 법인 등급이 높아져야 하는데 대구은행으로 만들었으면 면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법인의 주거래 은행으로 만들껄..;; 대구은행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나..;; (은행에 계좌만들고 일정기간 다른은행에 계좌 못만드는걸로 알고 있다만..)
위 서류들을 제출한 후 통장 2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통장 2개 를 만들었는데 통장예금주를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이런식으로는 못만든다고함 (법무법인 태양 - 대표자 이름 이 들어가는건 가능) 다만 통장 앞 표지에는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로 찍히게 만드는건 가능하다 하여 그렇게 해서 처리 통장을 열면 예금주는 법무법인 태양 으로만 되어있음
신청서 상단에 담당자 (집행일에 현장에 출석하는 실무하는 채권자 관계자) 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자
-채권자 -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적는다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
-채무자 - 이름 주소 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을 적는다.
-집행목적물 소재지 - 유체동산 강제집행하고싶은 주소를 적음
-집행권원 - 집행권원을 적는다 ex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23 차전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
-집행목적물 및 집행방법 - 목적물 소재지에 있는 집행가능한 유체동산 일체의 압류 및 매각 - 이건 자유롭게 적을수 있음 어떤 양식에는 체크하도록 되어있는것들도 보이니까 필요한건 동산 압류 및 매각이라는 내용
-청구금액 - 원금 과 지연손해금을 적는다 - 부동산 경매 처럼 (필요하면 청구금액 계산내역을 만들어서 첨부한다)
원금 1,000원
지연손해금 2024. 5.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 비율에 의한 금원 이렇게 적어도 됨 (이자 계산 안해도 된다는것 다만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신고를 해야 하고 등록면허세 신고는 경매신청일 까지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서 합계금을 산정해야 한다. 동산집행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도 되나 실무적으로 원금만 기재해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건 딱히 정해진것도 없는듯)
- 대리인 (집행일에 출석까지도 하고 전반적으로 채권자를 대리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을 기재한다 (제출만 하는것이면 제출대리인이라고 표시하고 -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면 제출 사무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는다)
특약사항 부분에도 대리인 적음
대리로 진행하는거면 강제집행 신청서에 채권자의 도장날인은 필요없다 모두 대리인 도장으로 가능
가. 집행권원(송달, 확정증명, 집행문포함) , 나. 집행목적물 위치 (이건 없어도 될거 같은데 양식에 약도가 있어서 그냥 해서 낸다 감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수 있겠음), 다. 채무자 초본(1개월이내 이런말도 있는데 딱히 기한이 있는건 아닌거 같다 개문할때에는 그 몇달이란게 필요할수도? 근데 현장에 나가면 개문할때 우편물 등으로 거주 낌새가 있어야 하지 아무것도 확인안되면 하기 어려울걸?) (대부분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 초본확보가 되고 초본상 최후 주소지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나 - 이건 꼭 필요 없을것같음 초본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기도 하니까 다만 강제 개문할때는 초본상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것 같음) 라. 청구금액 계산내역 - 지연손해금등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위함인데 신청서상에 다 우겨넣어도 상관없음
* 법원 집행관실에 가서 제출하고 접수증 받기
-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에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한다 - 전사소송 불가능 - 우편제출 가능
자격자 대리인 사무소의 직원들뿐만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처에서는 친절하게 알려주심 잘못 적어가도 잘 알려주심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과 납부서를 받을수 있다. 접수하면서 집행일자를 알려주는데 집행일자는 집행관이 연락주면(통상 집행일 전날쯔음) 조율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조정시 일정이 밀릴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정해진날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