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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주위토지 통행권, 지역권 등의 진입로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진입도로가 있는데 왜 이러한 소송이 생기는가??

토지 소유자가 34개로 쪼개서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중간으로 진입도로를 내고 집을 팔면서

집만 판 경우가 가장 많은것 같다. 진입로를 하나 놔두고 개미집처럼 여러집이 쓰는 형태인데

다행히 그 진입로의 지목이 도로라면 사도라서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지목으로 그대로 놔두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엔 나중에 필요에 따라 건축하려고 하면 도로가 없는 지적도상 맹지이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픈일이 생긴다.

 

이와관련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훗날 내가 찾아볼 용도로 글을 남겨둠

 

1. 타인소유 - 사도라도 지목인 도로를 물고 있는 대지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건축허가 할때 사도의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 상관없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물고 있는 대지는 건축허가 가능 (대지 2미터 이상 도로 접하고 도로폭 4미터 이런 건 제외)

 

2. 맹지일 경우

1) 주위토지의 출입로 관련 토지사용승낙서 같은 추가서류가 필요함.

2)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출입할 통로 확보는 하는데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가 ? 하면 세모

일단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건축허가에 필요한 이해관계인 승낙서가 아니다 그러나 관할구청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에 내용으로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듯함

 

주위토지 통행권이 건축허가에 프리패스냐 하면 그것도 아닌게

일반적으로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1.5 ~2미터 따라서 일반적인 주위토지 통행권 인정 넓이가 건축허가에 애초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염두해 둔다면 주위토지 통행권 주장범위를 4미터로 주장해서 판결주문에 넓이가 포함된 판결을 받는것 -> 이걸로는 확보되었다고 보고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음

추가로 도로넓이나 이런게 조례에 따라 다르고 예외규정도 있고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는 내용들이 있다보니 이런건 관할 구청에 문의하거나 건축사랑 상의해서 진행해야 할것 같음

결론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제기는 딱 목적에 부합한다 볼 수 없고

관련 판례나 행정처리도 통일되지 않아서 해보면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게 좀 불편한것 같음

 

애초에 이런형태의 집을 지어 팔면 도로를 지분으로 같이 팔거나 해야 하는데 그걸 안해버리고

시간이 흘러 건축주가 사망해버리면 상속인들이 그 땅이 뭐라고 또 포기는 안하려고 하다보니 주위통지 통행권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작은 땅 적당한 가격에 팔면 좋은데 가격 협의가 안됨 팔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한텐 쓸모없지만 헐값에 판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거 같은데 갖고 있은들.. 그땅으로 뭐해 통행권에 의한 이용료 받아도 얼마 안되는걸... 세금이 더 나오는거 아닌가? )

 

이런건 또 필요한 내용일수 있으니 적어두고 수정 보완해 나가려고 적어둠 말그대로 참고만 할것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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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경우 전자소송이 일반화 되었다.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은 전자로 사건을 시작하고 진행하는데 

종종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서면만 대행하거나 개인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는 종이로 사건이 접수되어 종이로 사건이 진행된다.(이러한 사건을 수임할 경우 소송기록 전자기록화 신청하여 전자로 전환하기도하는데 일부사건의 경우 전자소송으로 전환 안되는 경우도 있음) 

전자사건의 경우 소송기록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전자사건의 보정명령은 

보정명령이 나오고 발송처리전에 보정명령이 사건기록에 올라온다

즉 사건기록에 보정명령이 올라오고 - 당사자에게 보정명령발송처리하기 전 이 시기에 보정명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은 나처럼 수시로 소송기록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보정명령이 나오고 전자발송된 후 보정사실을 인지 하기때문에송달받지 않는다면 보정명령의 내용을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고 사실상 필요하지도 않겠지만;;  (보정명령은 대부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7일간의 보정기한이 정해진다) 지급명령같이 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건의 경우는 수시로 들여다 보다 보정사항이 확인되면 보정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그 내용에 해당하는 흠결사항을 보정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나마 진행이 빨라짐 

이번사건의 경우도 지급명령 신청후 보정이 확인되길래 보정명령 발송 처리전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정(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해 버렸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보정명령 발송처리를 했는데 나는 보정명령을 송달 받지 않았음에도 재판부에서는 이미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확인되었고 흠결사항이 보정되었기에 지급명령 결정이 되었다. 

 

 

참고로 

보통은 

보정명령을 받으면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청구원인을 변경하라는 보정같은 보정의 경우는

가. 보정서를 제출하고 +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도 제출할수도 있고 

나.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만 제출

할 수도 있는데 

가. 의 경우는 그냥 제출하고 기다리면 되나 

나. 의 경우는 제출하고 재판부에 전화해서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만 제출했는데 별도 보정서 제출 안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편이다. (안해도 된다만 보정명령에 보정서 제출하지 않으니 확인차 전화하는것도 있고 이런식으로 전화 하면 제출되었단 사실을 재판부에 인지 시킬수 있기 때문에 사건진행이 조금이나마 빨라짐)  해당사건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바로 결정 처리가 났다. 

개인적경험으로는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은 어떤 사건이든 신청후 처리가 빠른편이다. 

 

이것과 관련된 글을 포스팅 해두었으니 아래 링크 첨부해둠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 변호사 백수범:티스토리

https://nicebonoboy.tistory.com/22

 

대구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수범) -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 - 물품대금(납품대금) 사건의

https://map.naver.com/p/search/%EB%B2%95%EB%AC%B4%EB%B2%95%EC%9D%B8%20%ED%83%9C%EC%96%91/place/16188104?placePath=?entry=pll&from=nx&fromNxList=true&searchType=place 네이버 지도 법무법인태양 map.naver.com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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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서로가 다 협의 해놓고 이걸 문서화 하는 방법을 고민할 때가 있음 

방법이 

1. 이혼조정신청 과 

2. 협의이혼 + 공증

2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다. (이혼 사건의 경우는 내가 개입해본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른다)

 

이것들을 이번기회에 좀 알아보면 알게 된것들을 남겨둔다. 확실하지 않을수 있으니 주의 

 

- 조정신청과 공증의 방법은 추후 미이행시 강제집행하는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 협의이혼 절차상 숙려기간이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이혼조정신청은 숙려기간이 없는것 같다. (2개월 내 종결 된 사건도 보임) 

 

- 이혼조정신청 의 대략적인 진행 방법 
!! 변호사가 합의서 작성(부부 쌍방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
!! 합의서를 첨부하여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 부부쌍방 모두 자녀양육교육 이수(1시간 30분가량, 가까운 법원 어디서나 가능) 하고 교육확인서를 받는다 
!! 교육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조정갈음결정발급해달라고 요청
!! 결정문 발송(경우에따라 조정기일 지정될 수 있고 조정기일 진행시 일방은 출석해야 할수 있음 변호사가 쌍방을 소송대리하지 못하기 때문인 듯?)

 

- 공증은 보통 인증서와 공증 2개를 한번에 한다 

1. 인증서(합의서 형태) - 합의된 내용만 기재 , 인증서만 작성될 경우 강제집행 불가  (인증서상 내용이 이행안될 경우 별도 소송이 필요할 듯?) 

참고로 인증서 비용은? 사무소 마다 다르겠지만 서도 -  인증서는 1억 기준 약 16만 얼마(상한있음  50만) 이런식

 

2. 공증 강제집행 인낙내용 기재 되어 강제집행 가능 다만 금액, 지급시기 등 간단한것만 기재되므로 세부내용(자동차는 어떻게 하기로한다 양육비는 자녀가 10살까지는 얼마, 11살 부터는 얼마 뭐 이런식) 기재가 안되기때문에 세부내용을 기재하는 인증서와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공증 비용은 ? 사무소마다 다르겠지만 서도 - 강제집행 공증은 금액을 기재하므로 (양육비도 금액으로 토탈금액 기재한다함) 금액 대별 비용이 발생 함 (ex 1억에 약 32만 얼마..  2억에 약 62만 얼마. 정도) 뭐 이런식이고 비용의 한도가 없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혼조정신청이 깔끔할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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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라 판결을 받은 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상대방을 애먹일목적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필요 따라 정말 기간이 필요하다면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음 시간 지연작전?

 

일단 

항소장 제출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이고 (받은날은 삽입x 다만 공시송달 처리된 경우 0시 효력이 발생함며 공시송달일 삽입함 주의) 각 당사자간 받은날을 기준으로 한다. 

1. 판결문을 늦게 받는다. 

판결문을 늦게 받으면 항소제출기한의 기산일인 송달받은날을 지연시킬수 있으므로 시간을 벌수 있다. 일주일 정도 까지 안받으면 공시송달 처리 되는것으로 알고 있음  

2. 항소장 제출기한 마지막날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비용은 납부하지 않는다. 

판결문을 받고 항소장 제출 마지막날 항소장을 제출하여 최대한 시간을 번다. 이때 항소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3. 항소비용 납부 보정명령을 늦게 송달 받는다. 

항소장을 제출할때 항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난후 항소비용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다. 이 보정명령도 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의 기한이 있는경우가 많으므로 보정명령을 늦게 송달 받으면 보정기한도 늘어나게 되므로 시간 지연의 효과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보정명령을 송달 받지 않고 놔둬서 공시송달 처리를 기다린다. 

4. 항소여부를 최종 결정 한 뒤 항소비용을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한다. 

보정기한이 정해졌으므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고 항소를 포기할거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놔두거나,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종결시킨다. 

항소를 진행할거라면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한다. 

 

5. 항소심에 가서는 .. 항소이유서를 석명준비명령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정해줄때 까지 내지않는다. 

항소심에가서는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고 있으면 날짜를 지정하여 석명준비명령을 내린다. 법원에서 정한 기한만료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서 시간을 지연시킨다. 

 

정도로 시간을 벌 수 있다. 

분명히 일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지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 

물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일을 해결하기위해 필요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애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시간지연의 방법을 들어주지 않는다. 

근데 진짜 시간이 필요한 사건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항소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기 마련이다. 

필요해서 활용은 하되 남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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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49조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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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그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서(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는 내용의 서류) 같은 서류를 만들어서 집행정지 결정을 첨부해서 제출해왔다. 

그런데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것이 없었고 우리 사무소는 절차의 간소화와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이번에 받은 집행정지 결정은 경매법원에 집행정지 결정문만 제출(참고자료 제출로)해 보기로 했다. 

이 결정문인데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참고자료로 위 집행정지결정문만 첨부하고 제출했음 

 

그 결과 집행정지 처리됨이 확인되었다. 

사실 별도 신청을 하는건 아니라 그간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하고 내는게 좀 이상하다 하면서도 제출했었는데 이번기회에 간편하게 결정문만 내도 처리됨을 알게 되어서 유익했다. 

 

집행정지결정문을 집행법원에 낼때는 그 결정문만 제출해도 집행정지됨. 

 

https://nicebonoboy.tistory.com/

 

053) 216-0007 백수범 변호사

대한변호사회 선정 우수변호사 백수범 2024. 5. 1. 법무법인 태양 합류로 새블로그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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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후 채무를 변제 공탁할일이 생긴다. 사유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공탁함으로써 이후에 지연손해금을 면할수 있기 때문에 지급의사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연락할수가 없다거나 상대가 연락을 피한다면 공탁을 하는것이다. 

이번에 공탁을 진행한것의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 A와 피고 B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판결이후 피고 B가 판결문으로 원고 A소유 부동산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음. 

원고 A는 피고B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았음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청구이의이 소를 제기하고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B에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채권으로 판결금 채권을 상계하였음 

원고A는 나머지 금액을 변제 공탁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후 그 결정을 받아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을 정지함 

2. 변제공탁은 어떻게 했나

해당사건의 경우 변제 공탁은 

1) 변제 공탁할 금액의 산정

가. 판결상의 원금과 그 지연손해금 계산

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후 상계하였으므로 상계적상일자 기준으로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에 채권을 상계 

다. 나머지 잔존 채무원금에다가 변제공탁금 납입일 기준(공탁신청일 = 공탁금 납입이 아니므로 공탁금을 납입할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안전하다고 봄)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에다가 

라. 경매가 신청이 된 사건이므로 경매사건에 소요된 경매비용을 더하여 변제공탁금액을 결정하고 변제공탁 진행 (경매계에서 비용을 계산해서 알려주지 않음 직접 경매기록을 보고 경매비용을 계산해야함-_-; 경매가 전자사건일 경우에는 인지 송달료, 보관금 납입 금액과 잔존 송달료 보관금을 물어봐야함 거기에 경매기록상 확인되는 실제 소요된 비용들 예를들어 감정비나 현황조사비나 공고료 같은것들을 합산하여야한다) 

2) 변제공탁 신청 

전자공탁이 되면서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른다. 

변제공탁의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이며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주민번호와 판결문상의 상대방 주소지를 기재하고 공탁과정중 초본 제출 보정권고를 받아 상대방 초본을 발급 받아보고 최종 공탁할 관할 법원을 지정해야 한다. (처음 신청한 관할 법원과 초본상 관할법원이 다르면 기존에 신청한 공탁은 취소하고 관할법원으로 다시 신청해야함) 

변제공탁서 작성 방법은 그냥 아래 금전 공탁서를 보면 쉽게 알수 있음 

공탁자 인적사항넣고 

피공탁자 인적사항넣고 

법령조항은 민법 제487조 선택 [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공탁금액을 적고공탁금을 납입할 은행을 선택한다. 공탁원인사실 기재가 중요한데 공탁을 하게된 사유와 공탁금 산정내역이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되어야 한다. 별도 첨부서류로 공탁금 계산내역을 붙이면 안됨, 또한 공탁원인 사실에 일반 소송 서류 처럼 1. 어저고 저쩌고 법인입니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이렇게 쓰면 안된다. 괄호 첨부서류 표기 를 넣어서 제출하면 지우라고 보정나온다 

 

** 공탁 사유 기재 방법 핵심 포인트  

-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채무액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여 부득이 변제 공탁한다. 는게 반드시 들어가야함 - 현실제공했다는 내역을 내라 하지 않으니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도 했다고 해야함 

 

- 공탁사유상 (첨부서류 1. 판결문 ) 뭐 이렇게 쓰는거 적으면 안됨 

- 공탁 사유상 공탁금 산정 내역을 적어야함 - 예를들어 이 사건의 경우 상계적상일 기준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얼마인데 거기서 상계하고 나머지 잔존채무액에서 공탁금 납입일 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고 경매비용 얼마를 더해서(경매비용 산정내역은 자세히 안적어도되고 입증서류를 안내도 됨) 총 얼마를 변제 공탁한다고 적어내야함 아마도 첨부서류들을 피공탁자에게 송부 안하나봄 

 

 

 

뭐 그렇게 해서 작성한후 제출하면 이런식으로 금전 공탁서가 나옴 

참 처음부터 피공탁자의 초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텐데 

변제공탁서 작성 완료후 제출 한다 -> 공탁관이 확인후 상대방 초본 및 다른 흠결사항들을 보정권고한다(공탁관들은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꼭 전화 주시더라 궁금한것들 물어보면서 하면됨) -> 보정권고 를 가지고 피공탁자 초본을 발급한다-> 초본상 피공탁자의 관할법원이 맞으면 그대로 초본을 첨부하여 변제공탁서 제출, 혹 초본상 피공탁자의 관할법원이 다르면 해당 공탁은 취하하고 피공탁자 관할법원에 다시 변제 공탁 신청한다(이경우는 보정나올게 없으므로 곧바로 수리된다고 보면됨) -> 공탁 수리후 공탁금을 송금하고 -> 금전공탁서를 출력한다 - 끝.

 

이후 이 사건은 

관련된 글 링크 

https://nicebonoboy.tistory.com/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2. 강제집행정지 결정 - 대구지방법원 옆 변호사 백수범 법률사무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 입니다.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피고B는 판결상 인정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A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강

nicebonoboy.tistory.com

금전공탁서를 첨부하여 청구이의 사건의 관련사건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곧바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해당 집행정지 결정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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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신청후 가압류 결정이되고 각 가압류 대상 물건에 따라 집행을 한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을 송달하는것이고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등기를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래서 가압류사건은 취하할때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것이다. 

각 집행해제 방법이 다르므로 각 신청마다 집행해제에 필요한것들을 채권자가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글은 채권가압류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작성 방법을 적어둔다. 너무 간단하다..;; 

내용의 기본적인 문구는

위 사건에 관하여 전부취하하고 별지기재 목록에 대하여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에서 이것저것 필요하면 써넣으면됨 그대로 제출해도 되고 

중요한건 별지목록임 

저기엔 빠져있는데 원래

첨부서류 

1. 별지 목록              1부. 를 날짜 위에 추가해서

 

마무리하고 제출하면됨 

(예전엔 그냥 저렇게 제출하면 가압류신청서상 별지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해제 까지해주었는데 재판부마다 다르고 사실상 집행해제 신청서에 별도로 별지 목록을 붙이는게 맞기는 하기에 그냥 별지목록을 붙여내자 좀 편하게 해보려고 했다가 보정했다 ㅋㅋ 부동산가압류 집행해제의 경우는 목록 작성하기 힘들어서 일단 내고 내달라고 하면 작성해서 내는 편이다 ;; ) 

별지 목록을 보자

 

별지 목록이다. 

가압류 신청서에 기재한 별지 목록과 동일한데 제목만 바꿔줬다. 

이것도 치기 귀찮으면 그냥 가압류 결정문에 붙은 별지목록을 첨부해서 제출해도 처리해준다. 

즉 채권가압류 취하신청및 집행해제 신청은

 

신청서 

와 

별지목록 

을 작성해서 제출하면된다. 

집행해제를 위해 제3채무자에게 해제통지서가 발송된것이 확인된다. 

이러면 끝 

 

 

사무실 블로그 링크

https://nicebonoboy.tistory.com/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 변호사 백수범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2021. 대한변호사회 선정 우수변호사) 반월당 '법률사무소 조은'을 운영하다 2024. 1. 2. 법원 앞 법무법인으로 합류하면서 새롭게 블로그를 개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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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종류중 하나인 부동산 가압류는 신청하게되면 결정하기전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온다. 

이번에도 가압류사건 신청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담보제공명령과 약간의 부연 설명등은 아래 링크 첨부로 대신한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13

 

부동산(채권 등) 가압류 사건(가처분 포함) 가압류 결정전 나오는 담보제공명령을 보자 - 보증보

안녕하세요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에 이사무장 입니다. 보전처분에 대한 내용과 보전처분 신청후 결정전 절차인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을 써보려합니다. I.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은 상대방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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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에 보면 채권자는 담보로 채무자를 위하여 금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담보제공명령에 여기 까지만 써있으면 현금공탁하란 말이다. 일반적으로 채권가압류의 경우 딱히 정해진것은 아니라 비율이 다르지만서도 청구금액의 약 40%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공탁이 나오게 된다. 사안에 따라 채권가압류도 보증보험으로 가능하기도 함) 

채권자는 위 금액을 보증보험(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수 있다. - 이부분이 핵심인데 이게 있으면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수 있게 된다. - 현금공탁에 비해 소요비용이 현저히 낮고 간편하다 다만 이것은 소요되는 비용이고 현금공탁은 추후에 찾아올수 있다는 차이는 있음. 또 이 문구가 있더라도 나는 현금공탁을 하고 싶어요 하면 그렇게 하면된다. !! 누가 그렇게 해 하고 생각할텐데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중 외국인 분이 신분증이 없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어쩔수 없이 현금공탁을 한 사례가 있었음. 

 

*****   담보제공명령 보증보험 가입방법 - 필요서류 - 담보제공명령 정본 + 가압류 신청서 앞장 (채권자 채무자 표기), 별지(가압류할 대상이 적힌 종이)

 

일단 내가 직접 담보제공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수 있단점 주의 다만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 의뢰인분들이 모두 별다른 추가문의 없이 담보제공을 완료 하시기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 아니 어쩌면 서울보증보험이 더 잘 알고 있을것이므로 의뢰인분들이 서울보증보험에 정확한 안내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것일지도 모른다. ;; 

어째든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하면된다. (다른데서 가능한지 모르겠음) 

일단 우리 사무실에서 나가는 안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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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사건의 담보제공명령을 보내드리고 
담보제공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직접 방문시 가까운 SGI서울 보증보험을 통해 담보가입진행하시면 됩니다.(2024. 1.   . 까지 <--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후 7일내 해야 하므로)

방문해서 진행하시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담보제공 업무는 저희가 직접 해본 업무가 아니라 안내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방문해서 담보제공하는 방법 
준비물 : 가처분 신청서 앞장 과 별지, 담보제공명령 개인이므로 – 신분증 ( 법인일 경우에는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방문직원의 신분증, 담보제공을 대리로 하기위한 위임장)


위 준비물을 가지고 서울보증보험에 방문하신후 담보제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점별 절차나 안내가 다를수 있습니다.

2. 인터넷을 통한 담보제공하는 방법

 공인인증서 필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안내 받은 내역으로 실제 인터넷으로 진행시 다를수 있고 아래 담보제공명령문과 신청서 표지 별지 보내주는 것은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  인터넷에 서울보증보험 검색 하고 sgi서울보증(http://www.sgic.co.kr) 클릭 

나.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하기 

다. 서울보증보험에 연락하여 담보제공명령에따라 가입하려고 한다고 하면 안내해준는대로 담보제공명령문과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표지와 별지를 보내준다. 

라. 전자서명 보험가입 클릭 -> 인증서 암호 입력 (마이페이지 클릭 가능) 

마. 증권번호를 클릭하여 전자서명을 진행 

바. 거래비밀번호 입력 후 우측에 확인함에 체크하고 약정서 및 상품설명서 모두 동의후 

사. 보통/특별약관조회 클릭 후 x누르고 확인함에 체크 - 약관동의 클릭후 길라잡이 계약서 체결 등 모두 동의 후 전자서명 클릭 , 서명하기  클릭 -확인 -확인

아.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보험료 결제 후 증권인쇄 

 

2. 관련 실제로 인터넷으로 진행한 경우를 전해 들었다. (아래 가입은 채권가압류건이나 절차는 같다)

실제 진행하신 분에게 들은 실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서울 보증보험에 전화를 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담보제공명령문을 캡쳐해서 직원 휴대폰으로 전송 


이후 직원이 안내 해줌 

순서는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후 -> 서울보증홈페이지 홈 화면에서 개인정보동의 클릭 -> 1번 계약체결필수동의 완료 후 홈화면 보험계약 전자서명 클릭 -> 증권번호 클릭 -> 전부 다 동의 체크 -> 보험료 납부 -> 증권출력 순으로 진행

(전자보증서
(※ 우리회사와 피보험자의 협약에 의해 보험증권이 전자보증서로 피보험자에게 전송되므로, 보험증권 출력이 생략됩니다.)   

 

담보제공 후 보여지는 화면이다. 따로 출력되는 증권은 없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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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뢰인이 가입을 해주면 일정시간 후 사건에서 담보제공내역이 보여지며 곧 결정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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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단계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다양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작성되어 제출된다.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을때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급여는 구간별 압류할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해줘야 하므로 그부분을 남겨두려한다. 2024. 1. 기준이고 그 범위는 변경될수 있기 때문에 신청당시 관련 조항을 찾아 보는것이 확실하다 물론 잘못 기재하면 이렇게 기재하라고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기 때문에 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대구지방법원에서 내려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아래 첨부해둔다. 신청서 작성방법은 간단하다 

54_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A4311.hwp
0.02MB

 

종이로하는 사람은 잘 없으니 전자로 작성한 신청서를 보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넣고 

청구채권을 계산하여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집행권원도 써주고 

신청취지는 위와같이 작성되는데 전자로 작성되면 자동으로 작성되어있으므로 그닥 손을 댈 필요가 없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다수일 경우 약간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신청이유도 별 내용없다 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 안줘서 신청한다 면 됨. 

첨부서류로는 

1. 집행권원 

2. 판결일 경우 확정증명, 송달증명 , 집행문 

3. 채무자 초본,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

4. 제3채무자가 법인일경우 법인등기 

5. 진술최고신청서 (전자소송으로는 이것도 간편하게  첨부할수 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질문지라고 보면된다) - 아래 진술최고신청서 첨부 -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기관마다 통보비용 2천원을 납부해야한다)

 자 마지막으로 별지를 보자 이게 급여압류 신청의 꽃이다 

 

2024. 1. 당시의 구간별로 작성된 별지이므로 당분간 이 내용으로 활용하면됨 친절하게 아래 한글파일로도 첨부해둠 

 

별지-압류할 채권의 표시.hwp
0.01MB

 

 

급여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수 있음 (사무실 블로그 링크 첨부해둔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12

 

대구지방법원 2024. 1. 12. 채무자 급여에 대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 대구 변호사 백수범

안녕하세요 변호사 백수범 법률사무소에 이사무장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 12.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무자격자인 A가 특허등록 등 변리사의 업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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