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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종류중 하나인 부동산 가압류는 신청하게되면 결정하기전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온다. 

이번에도 가압류사건 신청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담보제공명령과 약간의 부연 설명등은 아래 링크 첨부로 대신한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13

 

부동산(채권 등) 가압류 사건(가처분 포함) 가압류 결정전 나오는 담보제공명령을 보자 - 보증보

안녕하세요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에 이사무장 입니다. 보전처분에 대한 내용과 보전처분 신청후 결정전 절차인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을 써보려합니다. I.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은 상대방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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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에 보면 채권자는 담보로 채무자를 위하여 금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담보제공명령에 여기 까지만 써있으면 현금공탁하란 말이다. 일반적으로 채권가압류의 경우 딱히 정해진것은 아니라 비율이 다르지만서도 청구금액의 약 40%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공탁이 나오게 된다. 사안에 따라 채권가압류도 보증보험으로 가능하기도 함) 

채권자는 위 금액을 보증보험(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수 있다. - 이부분이 핵심인데 이게 있으면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수 있게 된다. - 현금공탁에 비해 소요비용이 현저히 낮고 간편하다 다만 이것은 소요되는 비용이고 현금공탁은 추후에 찾아올수 있다는 차이는 있음. 또 이 문구가 있더라도 나는 현금공탁을 하고 싶어요 하면 그렇게 하면된다. !! 누가 그렇게 해 하고 생각할텐데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중 외국인 분이 신분증이 없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어쩔수 없이 현금공탁을 한 사례가 있었음. 

 

*****   담보제공명령 보증보험 가입방법 - 필요서류 - 담보제공명령 정본 + 가압류 신청서 앞장 (채권자 채무자 표기), 별지(가압류할 대상이 적힌 종이)

 

일단 내가 직접 담보제공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수 있단점 주의 다만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 의뢰인분들이 모두 별다른 추가문의 없이 담보제공을 완료 하시기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 아니 어쩌면 서울보증보험이 더 잘 알고 있을것이므로 의뢰인분들이 서울보증보험에 정확한 안내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것일지도 모른다. ;; 

어째든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하면된다. (다른데서 가능한지 모르겠음) 

일단 우리 사무실에서 나가는 안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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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사건의 담보제공명령을 보내드리고 
담보제공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직접 방문시 가까운 SGI서울 보증보험을 통해 담보가입진행하시면 됩니다.(2024. 1.   . 까지 <--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후 7일내 해야 하므로)

방문해서 진행하시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담보제공 업무는 저희가 직접 해본 업무가 아니라 안내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방문해서 담보제공하는 방법 
준비물 : 가처분 신청서 앞장 과 별지, 담보제공명령 개인이므로 – 신분증 ( 법인일 경우에는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방문직원의 신분증, 담보제공을 대리로 하기위한 위임장)


위 준비물을 가지고 서울보증보험에 방문하신후 담보제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점별 절차나 안내가 다를수 있습니다.

2. 인터넷을 통한 담보제공하는 방법

 공인인증서 필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안내 받은 내역으로 실제 인터넷으로 진행시 다를수 있고 아래 담보제공명령문과 신청서 표지 별지 보내주는 것은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  인터넷에 서울보증보험 검색 하고 sgi서울보증(http://www.sgic.co.kr) 클릭 

나.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하기 

다. 서울보증보험에 연락하여 담보제공명령에따라 가입하려고 한다고 하면 안내해준는대로 담보제공명령문과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표지와 별지를 보내준다. 

라. 전자서명 보험가입 클릭 -> 인증서 암호 입력 (마이페이지 클릭 가능) 

마. 증권번호를 클릭하여 전자서명을 진행 

바. 거래비밀번호 입력 후 우측에 확인함에 체크하고 약정서 및 상품설명서 모두 동의후 

사. 보통/특별약관조회 클릭 후 x누르고 확인함에 체크 - 약관동의 클릭후 길라잡이 계약서 체결 등 모두 동의 후 전자서명 클릭 , 서명하기  클릭 -확인 -확인

아.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보험료 결제 후 증권인쇄 

 

2. 관련 실제로 인터넷으로 진행한 경우를 전해 들었다. (아래 가입은 채권가압류건이나 절차는 같다)

실제 진행하신 분에게 들은 실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서울 보증보험에 전화를 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담보제공명령문을 캡쳐해서 직원 휴대폰으로 전송 


이후 직원이 안내 해줌 

순서는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후 -> 서울보증홈페이지 홈 화면에서 개인정보동의 클릭 -> 1번 계약체결필수동의 완료 후 홈화면 보험계약 전자서명 클릭 -> 증권번호 클릭 -> 전부 다 동의 체크 -> 보험료 납부 -> 증권출력 순으로 진행

(전자보증서
(※ 우리회사와 피보험자의 협약에 의해 보험증권이 전자보증서로 피보험자에게 전송되므로, 보험증권 출력이 생략됩니다.)   

 

담보제공 후 보여지는 화면이다. 따로 출력되는 증권은 없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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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뢰인이 가입을 해주면 일정시간 후 사건에서 담보제공내역이 보여지며 곧 결정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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