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후 채무를 변제 공탁할일이 생긴다. 사유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공탁함으로써 이후에 지연손해금을 면할수 있기 때문에 지급의사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연락할수가 없다거나 상대가 연락을 피한다면 공탁을 하는것이다.
이번에 공탁을 진행한것의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 A와 피고 B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판결이후 피고 B가 판결문으로 원고 A소유 부동산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음.
원고 A는 피고B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았음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청구이의이 소를 제기하고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B에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채권으로 판결금 채권을 상계하였음
원고A는 나머지 금액을 변제 공탁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후 그 결정을 받아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을 정지함
2. 변제공탁은 어떻게 했나
해당사건의 경우 변제 공탁은
1) 변제 공탁할 금액의 산정
가. 판결상의 원금과 그 지연손해금 계산
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후 상계하였으므로 상계적상일자 기준으로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에 채권을 상계
다. 나머지 잔존 채무원금에다가 변제공탁금 납입일 기준(공탁신청일 = 공탁금 납입이 아니므로 공탁금을 납입할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안전하다고 봄)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에다가
라. 경매가 신청이 된 사건이므로 경매사건에 소요된 경매비용을 더하여 변제공탁금액을 결정하고 변제공탁 진행 (경매계에서 비용을 계산해서 알려주지 않음 직접 경매기록을 보고 경매비용을 계산해야함-_-; 경매가 전자사건일 경우에는 인지 송달료, 보관금 납입 금액과 잔존 송달료 보관금을 물어봐야함 거기에 경매기록상 확인되는 실제 소요된 비용들 예를들어 감정비나 현황조사비나 공고료 같은것들을 합산하여야한다)
2) 변제공탁 신청
전자공탁이 되면서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른다.
변제공탁의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이며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주민번호와 판결문상의 상대방 주소지를 기재하고 공탁과정중 초본 제출 보정권고를 받아 상대방 초본을 발급 받아보고 최종 공탁할 관할 법원을 지정해야 한다. (처음 신청한 관할 법원과 초본상 관할법원이 다르면 기존에 신청한 공탁은 취소하고 관할법원으로 다시 신청해야함)
변제공탁서 작성 방법은 그냥 아래 금전 공탁서를 보면 쉽게 알수 있음
공탁자 인적사항넣고
피공탁자 인적사항넣고
법령조항은 민법 제487조 선택 [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공탁금액을 적고공탁금을 납입할 은행을 선택한다. 공탁원인사실 기재가 중요한데 공탁을 하게된 사유와 공탁금 산정내역이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되어야 한다. 별도 첨부서류로 공탁금 계산내역을 붙이면 안됨, 또한 공탁원인 사실에 일반 소송 서류 처럼 1. 어저고 저쩌고 법인입니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이렇게 쓰면 안된다. 괄호 첨부서류 표기 를 넣어서 제출하면 지우라고 보정나온다
** 공탁 사유 기재 방법 핵심 포인트
-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채무액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여 부득이 변제 공탁한다. 는게 반드시 들어가야함 - 현실제공했다는 내역을 내라 하지 않으니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도 했다고 해야함
- 공탁사유상 (첨부서류 1. 판결문 ) 뭐 이렇게 쓰는거 적으면 안됨
- 공탁 사유상 공탁금 산정 내역을 적어야함 - 예를들어 이 사건의 경우 상계적상일 기준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얼마인데 거기서 상계하고 나머지 잔존채무액에서 공탁금 납입일 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고 경매비용 얼마를 더해서(경매비용 산정내역은 자세히 안적어도되고 입증서류를 안내도 됨) 총 얼마를 변제 공탁한다고 적어내야함 아마도 첨부서류들을 피공탁자에게 송부 안하나봄
뭐 그렇게 해서 작성한후 제출하면 이런식으로 금전 공탁서가 나옴
참 처음부터 피공탁자의 초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텐데
변제공탁서 작성 완료후 제출 한다 -> 공탁관이 확인후 상대방 초본 및 다른 흠결사항들을 보정권고한다(공탁관들은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꼭 전화 주시더라 궁금한것들 물어보면서 하면됨) -> 보정권고 를 가지고 피공탁자 초본을 발급한다-> 초본상 피공탁자의 관할법원이 맞으면 그대로 초본을 첨부하여 변제공탁서 제출, 혹 초본상 피공탁자의 관할법원이 다르면 해당 공탁은 취하하고 피공탁자 관할법원에 다시 변제 공탁 신청한다(이경우는 보정나올게 없으므로 곧바로 수리된다고 보면됨) -> 공탁 수리후 공탁금을 송금하고 -> 금전공탁서를 출력한다 - 끝.
이후 이 사건은
관련된 글 링크
https://nicebonoboy.tistory.com/17
금전공탁서를 첨부하여 청구이의 사건의 관련사건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곧바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해당 집행정지 결정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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