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단계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다양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작성되어 제출된다.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을때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급여는 구간별 압류할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해줘야 하므로 그부분을 남겨두려한다. 2024. 1. 기준이고 그 범위는 변경될수 있기 때문에 신청당시 관련 조항을 찾아 보는것이 확실하다 물론 잘못 기재하면 이렇게 기재하라고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기 때문에 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대구지방법원에서 내려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아래 첨부해둔다. 신청서 작성방법은 간단하다
종이로하는 사람은 잘 없으니 전자로 작성한 신청서를 보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넣고
청구채권을 계산하여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집행권원도 써주고
신청취지는 위와같이 작성되는데 전자로 작성되면 자동으로 작성되어있으므로 그닥 손을 댈 필요가 없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다수일 경우 약간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신청이유도 별 내용없다 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 안줘서 신청한다 면 됨.
첨부서류로는
1. 집행권원
2. 판결일 경우 확정증명, 송달증명 , 집행문
3. 채무자 초본,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
4. 제3채무자가 법인일경우 법인등기
5. 진술최고신청서 (전자소송으로는 이것도 간편하게 첨부할수 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질문지라고 보면된다) - 아래 진술최고신청서 첨부 -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기관마다 통보비용 2천원을 납부해야한다)
자 마지막으로 별지를 보자 이게 급여압류 신청의 꽃이다
2024. 1. 당시의 구간별로 작성된 별지이므로 당분간 이 내용으로 활용하면됨 친절하게 아래 한글파일로도 첨부해둠
급여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수 있음 (사무실 블로그 링크 첨부해둔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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