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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중인 피의자(피고인 또는 피의자 이하 그냥 구속중인 피의자라 함)는 변호사가 직접 접견하면서 변호인 선임신고서에 서명과 우무인을 받은 후 교도관 등의 무인증명(무인증명은 그냥 무인임을 확인함 이라는 고무인과 그 옆에 확인자의 도장을 찍는 것)을 받아와야 형사사건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수 있다. 무인과 무인증명이 없는 선임신고서는 형사계 접수처에서 안받아 주려하는데 요구하면 접수는 해주나 재판부에서 변호인으로 등록을 안해준다. 변호인이 아니므로 복사신청등을 통한 기록 복사도 할수 없게됨 

따라서 구속중인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때 

변호인 선임신고서에 막도장등으로 날인하는게 아니라 반드시 무인과 교도관 등에 무인증명을 받아야 하는것을 주의 

다른 사무소에 보면 변호인 선임 신고서와 무인증명신청서를 가지고가서 받아오던데 무인증명신청서를 따로 가지고 갈 필요 없는듯 하고 변호인 선임신고서만 챙겨가되 그 선임신고서에 무인과 교도관 등에 무인증명을 받아오면되는것이다. 

그런데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한가지 더 붙여 내야 함 바로 변호사회 경유 확인서 !! 이거 원래 법원에서 뭐라 안했는데 언제부턴가 바뀌었는지 변호인 선임신고서 제출할때 붙여 내라고 하며 없을 경우 팩스로라도 보내야 함 

따라서 사무직원으로서 기억해야 할것 

구속중인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 할때에는 

변호인 선임 신고서(무인 + 교도관등의 무인증명)  와 전산 경유후 출력되는 경유확인서를 준비해야 법원에 제출할수 있는것임 

 

그리고 구속중인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기로했다면 꼭 변호사가 직접 가서 받아올 필요 없이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직원만 가도 변호인 선임신고서와 무인증명을 받아 올수 있음 준비물은 변호인 선임신고서와 사무원증, 방문하는 사무원의 신분증 정도 

대구 구치소를 기준으로 민원실에 방문하면 가장 좌측에 이름이 뭐더라..;; 증명신청? 뭐 그런 창구가 있는데 거기 사람에게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받으러 왔다고 하고 (당연히 수용자 이름과 수용번호를 알고 있어야함) 서류와 신분증을 주면 직원이 가서 받아다줌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시간을 피해서 근무시간중 아무때나 가면된다함(수용자의 면회등 일정이 있다면 달라지겠지만서도) 점심시간이 상당히 애매했는데 11시 10분 부터 12시 10분이었음 , 4시 30분 이전까지 방문할것 ! 

전화번호는 민원실로 (053-74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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