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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소의 업무도 빈번한 편이다. 그러나 이 분야는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는 식이고 절차적인 것이 많다보니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를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사무소에서도 꽤 많은 경매사건에 관여를 해왔으나 이게 또 업무가 없을땐 몇달간 없고 하다보니 매번 접하게 되는 소송업무보다는 까먹고 찾아봐고 확인해야 하는 절차들이 많다. 그래서 그 잡다한것들을 모두 끌어 모아서 끄적여 둔다. 

말그대로 체계도 없고 생각나는대로 끄적일 것 

 

1. 채무자가 경매 취소를 할수 있는 시한?  ->  경낙대금 납부 전 까지

(다만 낙찰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려하면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함)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취소 절차가 조금 다르다. 이거 헷갈린다. 

가. 강제경매 - 채무를 변제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고, 청구이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자동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는다.) 한다. ->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집행정지는 대부분 담보제공(ex 공탁)등의 조건이 붙어있음) -> 그 집행정지 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지(청구이의 사건 판결 확정시 까지 등의 기한이 기재되어있음) 할수 있고 -> 청구이의의 소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확정되면 그 승소판결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직권 으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말소촉탁을 하고 경매가 취소된다. 

나. 임의경매 -(파란색이 강제경매와 차이 - 본안을 제기안하고 개시결정 이의로 되는거)

개시결정 이의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음 

* 대표적으로 변제이나 변제 유예 등의 다른 사유들도 있으니 개시결정 이의 사안인지 확인후 대응이 필요 

* 변제 공탁시 기재방법이 미묘한데

가. 대구지법 2023. 10. 3. 접수번호 222 호로 등기된 전세권 등기 말소 - 기재 가능 (말소등기 서류일체를 교부하기를 반대급부로하는 변제 공탁은 불가 -_-;; 이거 좀 어렵더라 어째든 반대급부로 해당 등기 말소 기재는 가능)

나. 부동산의 표시 --- 적고 -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부동산) 인도 

 

1) 담보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담보권 등기를 말소한뒤(등기 말소하려면 채권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경매절차 정지 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한 후 경매절차정지 결정을 받으면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절차를 정지한다. - 이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받아 들여지면 경매를 취소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말소 촉탁 하고 종료됨 

 

2) 피담보채권의 변제거절하거나 변제 받고도 등기말소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담보 채무액 + 지금까지 소요된 경매비용(송달료, 예납금, 등록면허세 등등- 이것을 확인하려면 경매 법원에 전화로 문의해서 알려주는곳도 있으나 드물고, 따로 경매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한다음 경매기록안에 각 납부 비용과 소요된 비용을 일일이 계산해야한다 일부 법원에서는 비용에 대한 확인서 같은것을 발급해주는곳도 있는것 같은데 대구지법에는 그런거 없다함 .. 그리고 기록을 보면 채권자가 납부한 금액 , 각 절차당 소요된 비용등은 나오나 송달료의 남은 금액은 확인할수 없으므로 송달료 남은 금액은 경매계 직원에게 알려달라고 따로 요청해야한다-_- 귀찮다. ) 을 합하여 변제공탁하고,

가) 임의 경매의 경우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변제 공탁 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경매절차 정지 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한 후 경매절차정지 결정을 받으면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절차를 정지한다. - 이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받아 들여지면 경매를 취소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말소 촉탁 하고 종료됨 

나) 근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 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후 그 집행정지 결정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절차를 정지한다음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제출하면 (제출하면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말소촉탁해주는데 담보권 등기 말소는 안해줄거 같은데 일부 다른 글을 보면 담보권 등기도 촉탁해준다는 식으로 적혀있음;; 잘 모르겠네) 개시결정등기 말소 촉탁하고 경매가 취소됨 

 

 

** 경락대금 납부 전 까지 라고 함은

절차상 매각 기일에 낙찰자가 있음 -> 1주일 후 매각 허가 결정 -> 또 1주일 후 매각허가 결정 확정 -> 이후 납부 기한을 정하여 통지 하는 절차를 거침(이 통지는 매각허가 후 거의 곧 바로 하는듯 하다 그런데 이 통지를 받아야 대금을 언제든지 납부하는건지 법원에서 납부기한을 정하는 즉시 납부할수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다-_-)   - 대금납부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지급 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하면 매수인은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안전한 기한은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 까지로 보는게 좋으며 이는 매각일 로부터 2주일 후 이므로 이 기간에 변제를 하고 경매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수 있는데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 추후 항고가 기각되거나 취하시 보증금은 배당금에 포함됨 - 단 이후에도 경매 취하나 취소가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준다함 오 !) ( 매각허가결정을 법관이했냐, 사법보좌관이 했느냐에 따라 약간의 절차가 달라지던데 이건 그냥 참고만,;; 보증금의 경우도 누가 항고를 했느냐에 따라 배당이후 잔여가 있을 경우 보증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거나 하는 처리 방법들이 있음, 즉시항고가 인용된 경우 확정증명을 제출하면 곧바로 보증금을 회수할수 있다. - 담보취소 절차따위 안밟아도 된다함 )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는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수 있다(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것 외에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즉시항고 가능)

이후 절차들도 뭐 많으나 흔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따로 정리는 안하는것으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비교적 쉬울듯? 

 

 

 

** 매각 기일 변경신청을 채무자가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동의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경매기록을 봐야할일이 있다. 나는 이번 사건에서 변제공탁을 위해 경매비용 계산을 위해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함 - 법원의 일반적인 기록 복사 열람신청서와 같은 양식을 쓴다. 사건의 당사자등인 경우는 인지 500원 면제됨 

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와 기록 열람, 복사를 위한 위임장을 작성해서 경매계 접수대로 가서 접수 하면 도장을꽝 찍어줌 -> 그걸 가지고 해당 경매계에 가서(당연히 경매계에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방문전 확인하고 가는게 좋다) 접수 도장이 찍힌 열람복사신청서를 주면 기록을 내어준다. ->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필요가 있으면 복사한다(경매계에 변호사 단체 복사기는 없다 ;;; 복사하고 인지 (1장당 50원) 를 제출해야함 ) -> 복사완료후 기록과 함께 경매계 직원에게 주면 인지 얼마 끊어 오라고 한다. -> 법원내 은행에가서 인지를 구입후 경매계 직원에게 인지를 제출하고 복사한 기록을 받으면서 경매계에 제출한 재판기록 열람 복사 출력 복제 신청서 (접수도장이 날인된) 를 같이 되덜려 받는데 -> 복사신청서를 다시 경매계 접수대에 제출하고 오면 끝 

순서임

 일단 열람복사 신청서 양식을 첨부 

부동산 경매 40_A2200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hwp
0.03MB

변호사 사무소의 경우 기재방법이므로 개인이 방문시 작성 방법은 다름 그냥 적으라는대로 적으면됨 

1. 신청인 - 성명 - 자격 - 변호사 사무실이므로 누구의 대리인

2. 신청구분 - 열람만 할거면 열람, 복사할거라면 복사 복사가 좀더 상위 호환 개념 ;;; 기록 보고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면되니까 

3. 대상기록 - 경매 사건번호와 사건명, 담당 경매계를 적는다. 

4. 복사/출력방법 - 변호사 사무소라서 그냥 변호사단체 복사기 했는데 대구경매계는 변호사 단체 복사기가 없다 법원 복사기 체크해야 할듯 

이후 아래 신청인에 이름적고 서명 또는 날인, 

5. 영수일시 : 이건 기록 복사 가서 복사하고 그 복사한 기록을 받아오는 날로 일반적으로 법원 방문해서 기록 복사해서 갖고 나오므로 같은날을 기재한다. 

6. 영수인 - 기록 복사간 사람 즉 신청인과 영수인은 같이 쓰면 될것 옆에 영수인에 도장찍는다. (서명도 되나? 신청인에 서명 또는 날인 되니까 되겠지?)

7. 신청 수수료는 -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할때는 면제 된다. 우린 소유자의 대리인 신분이었으므로 수수료는 면제 신청 수수료 500원 이 있다면  인지 500원 끊어가면된다.

8. 복사/ 출력 복제 비용 적는 란은 - 기록 복사를 끝내고 나면 몇장 복사했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빈칸으로 둔다. 이부분은 경매계에서 기재해준다. 1장당 50원의 인지 나는 20장 복사하고 1천원의 인지를 냈다. 인지는 법원 아래 은행가서 금액을 말하면 전자로 발행한 인지를 준다 돈내고 사오면됨  

수입인지 붙이는곳 은 신경 안써도 됨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면서 부터 그냥 뒤에 종이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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