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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 사업이다. 
약 554만 필지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3700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중
쉽게 말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작성되어있는 지적도와 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를 현황에 맞게 맞추어서 지적도를 편집하는 일이라고 보면된다.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측량을 다시해서 지적을 수정을 하다보니 일부 토지 사유자는 토지면적이 줄거나 늘어날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조정금을 부담하거나 조정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있는데 토지면적이 늘어난건 좋으나 돈을 내라고 하는부분이 부담이 될수 있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면적은 줄었는데 만족하지 못할만큼의 돈을 주면서 끝낸다고 한다. 
불만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본다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니까 
지적재조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고
실측량한 경계에 대해서, 조정금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은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수도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수가 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토지면적이 줄고 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토지소유자를 달랠수 있는 보완해야할 부분이 필요할것 같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면적이 늘게되는 소유자들은 지적재조사 이전에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해볼 수 있는 여지도 생각해 볼수 있으니 이기회에 자기 소유 땅의 지적도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해보는것도 좋을것 같다. 
 
최근 지적재조사 관련하여 문의를 받아 사건화 검토를 하고 사무실 블로그에 글을 남겨 놓았으므로 참고차 링크 남겨둔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152

바른땅 -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경계측량과 조정금 (토지 보상금)에 대한 이의 신청과 필요시 행

1. 지적재조사란 국민재산권 보호 및 지적제도정착,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2012년 ~ 2030 년 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으로 불부합지 - 약 554만 필지(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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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판결 확정 된 후 판결상 채권이 있는 사람은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한다. 

대표적으로 통장에 압류하는것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다. 

 

1.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할수 있다. - 그러나 채권자가 돈만 받고 잠수타는 위험이 있을수 있다.

2.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하고, 청구이의 사건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집행취소 신청을 할수 있다. - 시간이 좀 오래 걸릴수 있으나 확정된 판결상(집행권원 모두 포함)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므로 상대방이 다른 압류를 하지도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종류의 압류에 대해서도 발견하면 채무자가 직접 풀수 있는것이다. 

 

여러모로 귀찮다. 

 

어째든 

이번글은 위 사례중 2번

청구이의 사건 의 종결 (화해권고 결정이나 판결이나 상관없이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중요) 후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아 채무자 스스로 통장 압류를 풀기위해 집행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것에 대한 글임 

일단 

요건

1. 청구이의 사건의 확정된 판결 및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 정본(이번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이었음) 

2.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 (집행문은 필요 없을걸?일단 화해권고결정은 집행문 발급 되지 않는다.) 

1,2,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만 있으면 된다. 

송달료는 예납해서 제출해야 하며 (전자소송은 예납하고 예납정보 입력하면 끝, 종이로 낼경우 납부확인서를 첨부) 

송달료는 나는 채무자수 + 제3채무자 수 만큼만 끊어 넣는다. 남으면 환불해주지만 모자라면 추납해야하고 귀찮으므로 좀 넉넉히 채무자수 + 제3채무자수 + 1~2회분 정도 더하면 안전하다

 

방법 1. 전자 소송 사이트 

전자소송 사이트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사건번호로 집행해제(취소) 신청서 라는걸 찾아서 입력하면된다. (이폼입력방식이며 파일로 제출할수도 있음) 

방법 2. 종이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종이사건 아닌다음에야 그냥 편하게 전자로 하자 

 

집행취소 신청서 양식을 올려둠 

집행취소신청 양식.hwp
0.01MB

 

집행취소 신청서 양식을 보면

이런식이다. 

집행취소 신청서상 신청취지를 적당히 적고 

첨부서류로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등과 송달 확정증명원을 첨부하고, 무엇보다 이 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상의 기재된 내용대로 별지를 만들어서 제목만(집행취소할 채권의 표시) 로 해서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뭐 신청서 내용자체가 틀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신청종류만 맞는다면 좀 이상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더라도 법원에서 보정하거나 추가서류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보정명령등의 보완 요청이 나오기 때문에 별 상관 없음.

 

사무실에 포스팅해둔 글도 참고로 링크해둠 

https://nicebonoboy.tistory.com/72

 

청구이의 확정 후 통장 압류 풀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집행취소 신청서 제출 - 대구 법무법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은 판결상의 채권으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과 통장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시명령)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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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채권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의 양식 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다운 받은건데 여러 압류건에 사용할 예시가 붙어있어 좋음

54_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양식.hwp
0.02MB

 

1. 공탁금에 대한 압류 

공탁금에 대한 압류는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채무자가 피공탁자일 경우) ,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채무자가 공탁자일 경우) 가 있겠다. 

이번에 진행한 사건은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었으며 

공탁원인은 채무자가 채권가압류를 하면서 현금 공탁한 (재판상보증) 공탁금이었다. 

해당 공탁금에 대해서 피공탁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 권리행사의 가능성이 없었기에 

채무자는 해당 공탁금을 찾기 위해  피공탁자를 상대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찾아 올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지위에서는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해야 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진행할수 있다. 

 

2. 신청서 및 작성방법 

***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하면됨. (일부 특별한 경우는 별도 검토)

요즘 전자소송으로 하면 따로 신청서를 안만들어도 되긴하지만 

이렇게 신청서를 만들어서 검토하고, 그 신청서를 토대로 전자소송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가. 채권자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적는다 (이름, 주소 정도만 적어도 되나 나는 되도록 주민번호까지 모두 적어준다.) 

나. 채무자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적는다(채무자를 특히 더 신경써서 알고 있는 정보 모두를 적는다. 송달 안될 경우 주소보정을 할수도 있고, 각 집행에 채무자의 특정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 제3채무자 - 공탁금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기 방법은 

--------------------------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재민 81-15).

--------------------------------------

대한민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성재

소관청 대구지방법원 공탁관 

으로 기재하면된다. 

주소 입력시 자동으로 입력되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으로 놔둬도 되나 이번사건에서 나는 검사장 까지 적어줬다.

 

2024. 6. 11. 실제 결정문상에는 

대한민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으로 결정되어 나오는걸 보면 결정문에 나오는대로 표기하는게 더 좋겠다. 

 

라.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1. 청구원금 :

             2. 지연손해금 :

              가. 20 . . .부터 20 . . . 까지 ( 일 간)% :

              나. 20 . . .부터 20 . . . 까지 ( 일 간) % :

           3. 집행비용 : (서기료 및 제출대행 : 원 인지액 3,600 , 송달료 31,200)

그냥 나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지연손해금은 해당신청서 접수일 까지 계산/ 집행비용에서 서기료 및 제출대행은 변호사사무실이지만 나는 법무사 보수 기준표를 참고하여 산정한후 제출한다. 당연히 본인이 직접하면 서기료 제출대행내역은 빼야함 인지액 3,600원과 송달료 31,200원은 2024. 6.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권자1, 채무자1, 제3채무자1) 을 기준이다.

 

 

 

 

마.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표시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보통 따로 별지를 작성한다 전자소송상에서도 별도로 입력란이 있다 )

 

바. 신청취지 (이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특별히 손댈것은 없는듯 전자소송에도 자동입력되어있음)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표시의 채권을 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사. 신청원인 (이부분은 자유롭게 써도되나 나는 최대한 간략하게 적으려 노력함)

'채권자는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000000 손해배상() 사건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아. 첨부서류 

위 사건은 이번에 제출한거고

필수적으로 : 

1). 판결문 및 집행문(전자소송상에서는 집행권원 입력란에 첨부서류로 올리게된다.) 

2). 송달 및 확정증명원 

3). 채무자 초본 (집행신청서와 집행권원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인가?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뭔지 모르겠네 - 가면 발급 받을수 있음) - 발급받은 채무자 최종주소지 관할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관할 법원이기도 하다. 초본 발급 받을때는 알고 있는 최종 주소지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므로 초본발급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관할 법원이 달라도 아무상관없음

4).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 이부분은 전자소송의 첨부서류 탭에 클릭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첨부된다. 따로 양식 첨부 안함. 

5). 공탁사건검색(나는 공탁금에 대한 압류는 제출한다 안해도 별 상관 없을걸?) 

6).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이면 각 법인등기

추가로 

7). 이외 다른거 필요하다 싶으면 제출하면된다. 이번사건은 법인의 임시이사의 지위로 신청하는 사건이라 관련된 추가 서류를 제출했고, 가압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각 신청의 사건조회를 참고로 제출했다. (좀 빨리 결정해달라는 의도였음)   

 

 자. 별지 (전자소송에는 입력탭에 위내용을 붙여넣음 자동으로 별지목록 그래서 만들어짐)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기재는 

 

 ------------------------------------------------------------------

[별지]

 

압류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채무자가 대구지방법원 20 카단 호 채권가압류사건의 담보(재판상 보증)로서 대구지방법원 20 년 금 제 호로 공탁한 금 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공탁 후 발생한 이자 전부 포함)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

 

채무자 고길동(주민번호)

주소

---------------------------------------------------------------------------

뭐 요래 하면된다. 

 

주의할것은 청구금액 란에 합계금액만 적는게 아니라 위 신청서 작성방법에서의 라. 청구채권의 표시 에 기재한것과 같이 계산내역을 같이 적어줘야 한다.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등 세부내역도 전부 기재해야 하므로 위 라. 청구채권의 표시에 적은 그대로를 그대로 붙여 넣으면된다.) 

기재 예시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100,000,000원 

청구금액 내역1. 청구원금  :              원2. 지연손해금  :          원가. 2000. 1. 1. ~ 2006. 1. 1. (       일 간) 연 5% :                원나. 2006. 1. 2. ~ 2024. 6. 11. (      일 간) 연 12% :             원3. 집행비용 :                  원(서기료 및 제출대행           원, 인지액             원, 송달료               원, 진술최고 비용           원) 합계 금 100,000,000원 

 

전자소송상 입력하면 나오는 신청서는 사무실 블로그 포스팅 아래 링크로 첨부하겠음 

https://nicebonoboy.tistory.com/68

 

2024. 6. 5. 대구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에 대한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에서는 2024. 6. 4. 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 받았습니다. 1. 꽤 복잡했던 권리관계의 공탁금 해당 공탁금은 채무자가 다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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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1. 신청한 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기에 그 게시글을 링크 첨부함. 

https://nicebonoboy.tistory.com/73

 

강제집행 -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 - 2024. 6.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 대구 변호사 - 법무

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여러가지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그후 몇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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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에서 법무법인 태양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법무법인 태양에서 사용할 수임료 계좌와 경비 계좌를 만들어야 했다. 

원래 법무법인 태양의 주 거래 은행은 대구은행이었으나 

기존 쓰던 은행이 신한은행이라 신한은행에서 계좌를 신규 개설 하였다.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본건 처음이라 기록해둠 

 

 직원 방문으로 법무법인 태양 계좌 만들기 

가지고가야 할 서류 

 

1. 위임장 

직원은 법무법인 태양의 대리인으로 방문하는것이므로 위임장이 필요 

위임장 양식을 파일로 첨부함

은행 계좌개설 위임장.xlsx
0.01MB

작성하고 법인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완성됨 

2. 법인 인감도장 과 인감증명서 - 위임장뒤에 첨부하기위함, 법인도장은 은행 서류에 도장날인할때 필요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방문하는 직원의 신분증 

5. 법인등기부등본 

6. 주주명부

7. 재무제표 - 이게 법인에 세무조정계산서라고 해서 책자로 되어있다면 아래 서류 사본이 필요함

가. 합계잔액시산표

-(표준)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라. 제조원가명세서 (법무법인이라 그런가 이건 없었다) 

마.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증명 (=제무제표 확인원) 

(cf. 채무제표가 책자로 되어있는 경우 책자에 있는 세무서 날인분 인정 불가/ 세무사 서명 날인이 되어있는 제무제표 확인원 별도 징구 필요 (세무사 사무실에 별도 양식으로 받으란 소리 사실상 귀찮고 어려우므로 홈택스에서 발급하자))

8. 신규 개설되는 통장에 사용하는 도장 (법인인감도장과 다른 일반 아무런 도장이든 가능하다 우리는 '변호사 백수범' 도장을 사용함)

 

이렇게 준비해서 은행에 가면 됨 (카드를 같이 만들어서 서류가 많은가 싶어서 중간에 서류가 없어 카드는 담에 만든다 했는데 통장 만들때도 필요하다고 한것으로 보아 통장만들때도 기본 서류인듯? 아마 기존 거래중인 대구은행을 통해서 진행했으면 좀더 쉬웠을거라 예상하고 있다)

각 서류에 적으라는것 적고 서명하는거 서명하고 시키는대로 하면 통장이 짜잔 하면서 발급됨 ;;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는 심사후에 발급된다함 

인터넷 뱅킹등록 의사를 밝히면 등록해줌 이용자 ID와 OTP를 받을수 있다 - OTP는 5천원이고 현금이 없으면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처리가능(인터넷 뱅킹을 쓰려면 신한은행 기업 -> 인증서 발급 (4900원인가 얼마 수수료 든다- 계좌 잔액 있어야됨) - > 로그인 절차를 거침 (송금 수수료가 500원 있는데 면제 받으려고 하면 3인이상의 근로자에게 급여이체 (200만원 이상) 을 하면 월 40건 면제 된다고함 - 급여이체 계좌로 면제가 아니라면 은행내 법인 등급이 높아져야 하는데 대구은행으로 만들었으면 면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법인의 주거래 은행으로 만들껄..;; 대구은행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나..;; (은행에 계좌만들고 일정기간 다른은행에 계좌 못만드는걸로 알고 있다만..)

 

위 서류들을 제출한 후 통장 2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통장 2개 를 만들었는데 통장예금주를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이런식으로는 못만든다고함 (법무법인 태양 - 대표자 이름 이 들어가는건 가능) 다만 통장 앞 표지에는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로 찍히게 만드는건 가능하다 하여 그렇게 해서 처리 통장을 열면 예금주는 법무법인 태양 으로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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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이 되어 결정문을 받은 다음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이내 가처분 집행신청을 해야만 한다. 

보통 가처분집행신청은 우리 사무소에서 하지만 현장에는 의뢰인분이 직접 나가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더라도 집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는 궁금해서 자진해서 한번 나가봤음

일단 이런 신청서를 작성해서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한 후 집행관과 통화하여 집행일자를 잡게 된다. (열쇠공 대동 여부도 이때 협의함)

해당 집행일에 현장에 나가 있으면 집행관이 오고 집행이 시작된다. 

내가 나간 현장은 상가였는데 문이 잠겨있어 열쇠공이 열쇠를 따고 들어갔음 - 열쇠 따기전에 증인 2명(채권자 제외 2명)에게 신분증 확인과  인적사항등을 적는다.

집행관은 점유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상 채무자인지 확인(우편물과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하고 고시를 붙이고 집행을 끝낸다. 

사설보안업체의 경보기가 울렸는데 집행이 끝나기 까지 출동하지 않았다..;; 

 

 금방 끝난다. 현장에 나가서 구경하는거외에 뭐 시키는것도 없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현장에 가면된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59

 

부동산 명도 소송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과 집행신청, 집행과정 등 - 대구 공증인가

tel:053-216-0007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만나 계약기간동안 서로 의무를 다하고 기간만료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고, 보증금 받고 그 동안 잘지냈다고 인사하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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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 판결 주문에 표기되어있다. 그 내용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청구하고 정산하면 끝난다. 

그러나 통상 본안 소송전 제기하는 부동산 가압류에 소요된 비용은 어떤가?

가압류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분류되어 민사집행법 291조 준용규정에 의해 53조 1항에 따라 본집행 절차에서 집행비용을 기재하여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함(안해봐서 모르나 규정상 그렇다) 

본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조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 비용을 상환 받는다고 함 

보전처분에 소송대리인을 선입하여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등이 진행된 경우 집행비용확정 결정 신청에 서기료 정도를 포함하여 청구하면 인정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상 규정으로는 청구할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보천 처분 사건에서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있을수 있는데 

(변호사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보전 처분 절차에서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 요건 ! 

보전처분 절차에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함. ! 

 

가압류결정후 상대방이 이의를 하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심문기일을 거치는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를 말한다. 심문등을 거친 절차에서는 결정문에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지 표기된다.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더라도 본안과 다르게 그 한도는 반액이다. 

심급 단위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소송물 가액 유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하여 본안과 다르게 변호사 보수도 반액이 된다. 보전처분의 기간이 긴것도 아니고 심문기일등이 진행되어도 적은횟수로 진행되기 때문일것으로 생각됨. 

보전처분 절차에서 소송비용부담내용이 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수 있음 

이것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액을 확정받을수 있음. 

아래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서 상대방 이의로 심문기일이 진행되어 절차 종료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결정문을 포스팅 해둔 사무실 블로그 게시글을 링크해둔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5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심문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 053-216-0007)  소송종료후 소송비용 정산 문제  민사 소송법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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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대략적인 절차 

- 집에와서 빨간딱지 붙이고 하는거 본적이 있을거다 그게 바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임 

1.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하고(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하는것) 민사예납으로 집행관 예납금을 예납하면 

2. 약속한 기일에 집행관이 나가서(집행전날 채권자에게 전화줌)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집행관이 실체상 권리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압류할수 있음- 간접접유는 제외)

3, 압류물을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 하고 배당한다. 

 

*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 대한법률구조공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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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과 제출한 강제집행신청서 참고

신청서 상단에 담당자 (집행일에 현장에 출석하는 실무하는 채권자 관계자) 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자 

-채권자 -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적는다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 

-채무자 - 이름 주소 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을 적는다.

-집행목적물 소재지 - 유체동산 강제집행하고싶은 주소를 적음

-집행권원 - 집행권원을 적는다 ex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23 차전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 

-집행목적물 및 집행방법 - 목적물 소재지에 있는 집행가능한 유체동산 일체의 압류 및 매각 - 이건 자유롭게 적을수 있음 어떤 양식에는 체크하도록 되어있는것들도 보이니까 필요한건 동산 압류 및 매각이라는 내용

-청구금액 - 원금 과 지연손해금을 적는다 - 부동산 경매 처럼 (필요하면 청구금액 계산내역을 만들어서 첨부한다) 

원금 1,000원

지연손해금 2024. 5.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 비율에 의한 금원 이렇게 적어도 됨 (이자 계산 안해도 된다는것 다만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신고를 해야 하고 등록면허세 신고는 경매신청일 까지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서 합계금을 산정해야 한다. 동산집행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도 되나 실무적으로 원금만 기재해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건 딱히 정해진것도 없는듯) 

- 대리인 (집행일에 출석까지도 하고 전반적으로 채권자를 대리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을 기재한다 (제출만 하는것이면 제출대리인이라고 표시하고 -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면 제출 사무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는다)

특약사항 부분에도 대리인 적음 

대리로 진행하는거면 강제집행 신청서에 채권자의 도장날인은 필요없다 모두 대리인 도장으로 가능 

 

강제집행 위임장도 필요하겠구나 파일 첨부해둠 

강제집행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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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에 첨부서류 

가. 집행권원(송달, 확정증명, 집행문포함) , 나. 집행목적물 위치 (이건 없어도 될거 같은데 양식에 약도가 있어서 그냥 해서 낸다 감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수 있겠음), 다. 채무자 초본(1개월이내 이런말도 있는데 딱히 기한이 있는건 아닌거 같다 개문할때에는 그 몇달이란게 필요할수도? 근데 현장에 나가면 개문할때 우편물 등으로 거주 낌새가 있어야 하지 아무것도 확인안되면 하기 어려울걸?) (대부분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 초본확보가 되고 초본상 최후 주소지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나 - 이건 꼭 필요 없을것같음  초본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기도 하니까 다만 강제 개문할때는 초본상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것 같음) 라. 청구금액 계산내역 - 지연손해금등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위함인데 신청서상에 다 우겨넣어도 상관없음 

 

* 법원 집행관실에 가서 제출하고 접수증 받기 

-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에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한다 - 전사소송 불가능 - 우편제출 가능 

자격자 대리인 사무소의 직원들뿐만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처에서는 친절하게 알려주심 잘못 적어가도 잘 알려주심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과 납부서를 받을수 있다. 접수하면서 집행일자를 알려주는데 집행일자는 집행관이 연락주면(통상 집행일 전날쯔음) 조율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조정시 일정이 밀릴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정해진날 가자 

 

 

 

* 법원 민사 예납금 납부하기 

1.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에가서 납부하면된다. (별도로 도장찍고 이런거 안해도 해줌 - 현금만 가능한걸로 안다) 

2.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납부하자 

신한은행 기준으로 - 전체메뉴 -> 공과금/ 법원 탭 -> 법원 ->보관금 을 클릭-> 상단에 보면 집행관보관금 납부 탭이 보임 클릭 -> 법원을 지정하고 주민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해서 조회되는 내역으로 납부진행하면된다. 

납부후에는 별도 집행관 사무실에 납부한 내역을 줄 필요가 없음 자동 처리된다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 

이제 집행일 까지 기다리면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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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이야기

 

부동산은

민법 제 186(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려) 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게된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즉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을수 없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거래에는 부동산 등기라는 부수적인 것 같지지만 핵심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매매를 할 때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받는것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함이다.

 

매매하면서 등기할 때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대리로 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매매과정에서는 부동산 등기가 문제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교부와 잔금 지급을 동시에 하기 때문)

 

간혹 매매대금을 전부 주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들어 안일하게 돈을 먼저주고 추후에 등기를 받기로 한다거나,

 

3자의 물건을 매매하였다거나

 

장래에 완성될 건물이나 분할될 토지를 나중에 등기 이전을 받게 한다거나

 

돈을 받고 지분을 팔면서 후에 분할되면 등기해주겠다는 식(기획부동산이 많이 이용하는 방식)

등등의 사유로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업무중 처리한 사건도

 

1. 개발이 예정된 땅을 지분 매매하고

 

2. 이후 분할되면 등기해주기로 약속

 

3. 매매대금 전부 납부한 상태 로 수년이 지남.

 

특이하게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까지 해버린 경우라 실제 부동산등기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지만 사실상 소유자로 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매년 재산세 까지 납부하고 계셨음.

 

등기상 소유자는 매도인명의였음에도...

 

해당 물건은 각종 가압류와 압류 등이 걸려 있어서 매도인 입장에서도 등기를 넘겨주기 곤란한 상태

 

매매대금을 못받더라도 어떻게든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 사무소에 의뢰를 주셨음 (정리 안하면 계속 재산세 냄)

 

따라서 소송의 목적은

 

1.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받아온다

 

or

 

2. 등기가 불가능하면 매매대금을 되돌려 받는다

 

의 두가지중 하나로 목적을 달성해야 했음

 

매도인측의 사정을 고려해봤더니 돈을 되돌려 받을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가압류등이 붙어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오는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결과라 판단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1순위로 두고 소송을 진행하게 됨.

 

 

판결 선고결과는 아래 링크 해둠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지분을 소유권 이전 하라는 판결.

 

*피고는 여럿이었으나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피고는 1. 뿐이었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송이 확정전이라도 피고1에 대한 확정만으로도 등기 진행이 가능.

이제 소유권 이전 하라는 판결로 등기를 해야 하는 마무리 절차가 필요했음.

원칙적으로 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해야한다. (공동신청이 원칙)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 직원들이 등기를 처리할 때 등기 위임장을 받아 가게 되고 그 위임장에는 등기의무자와 권리자의 도장이 함께 날인이 되는것임 즉 등기위임은 쌍방에게 받는거(등기권리자(매수인)가 혼자 직접 등기를 신청할때에도 등기의무자의 위임장이 있어야함.)

 

그러나 본 사건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므로 승소한 사람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수 있음.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일반 등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른점들을 적어둔다.

 

신청인 - 승소자만 할 수 있다. (단독 가능) 패소자는 등기신청이 불가능.

 

I.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첨부 서류

 

1. 검인 받은 판결정본 과 확정증명원 [집행문(단 선이행판결이나 상환이행판결등 조건이 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집행문이 필요) 과 송달증명은 필요 없다.] - 판결에 의한 등기는 검인 대상이다.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가지고 관할청에서 부동산 검인을 받으면 된다.

 

->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 경우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경우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함. -> 단 판결상의 등기원인 일자(매매일자)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전날짜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2. 등기권리증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 즉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필요 없다.)

 

3. 취득세 -판결문 검인은 받은걸 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한다. 취득세납부서상 과세원인은 매매가 아닌 판결(유상)으로 표기됨.

* 혹 해당 사건처럼 대상 부동산에 취득세를 미리 납부했다면 납부확인서만 첨부하면 된다.

(cf 인지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소송과정에서 인지세를 납부해서 안낸다고 함.)

 

4. 국민주택 채권 - 취득세 납부하고 취득세 납부서에 확인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함.

 

* 매매가 2018. 이고 등기가 2021년이면 2021년 기준 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한다. 등기시점인것임.

 

5. 토지 건물등 대장

 

6. 주민등록 정보(초본, 등본 등)

 

7. 등기신청수수료

 

가 필요하다.

 

(등기종류에 따라 첨부서류는 다를수 있음 주의)

 

II.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기재하는 부분 차이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매매) 폼을 사용한다.

 

2.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한다. 단 명시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 선고일로 기재한다.

 

3.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위의 것들 외에는 일반적인 매매로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기재방법이 같다.

 

아래 참고할만한 내용을 링크해 둠.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등기예규 1692)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34743&q=%ED%8C%90%EA%B2%B0%20%EB%93%B1%20%EC%A7%91%ED%96%89%EA%B6%8C%EC%9B%90%EC%97%90%20%EC%9D%98%ED%95%9C%20%EB%93%B1%EA%B8%B0%EC%9D%98%20%EC%8B%A0%EC%B2%AD%EC%97%90%20%EA%B4%80%ED%95%9C%20%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nq=&w=yegu%C2%A7ion=yegu_title&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pg=NaN#1715659013850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등기신청 과정

 

열심히 준비했으니..

이제 등기를 하러 가봄.

순천시청

오전 9시쯤 도착했는데 순천시청은 이용자가 많아서 주차할곳이 없었음 솔직히 놀랐다. 수많은 시청과 구청을 다녀봤는데 이시간에.. 민원인이 이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검인 받으려고 했더니만..

여기서 안한데요.. 안내받고 중부민원출장소에 방문.. (15분정도 더 운전을 함.) (보통 이런 출장소에서 업무처리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방문전 확인해 보는게 좋겠음 어디서 검인을 받느냐고)

번거롭게 검인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고 등기소로 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는 조용한 곳에 위치한 작은 곳이었음.

 

(등기소마다 다르긴 하나 대부분 점심시간때에 문을 완전 잠궈 둔다. 여수등기소는

1255분에 문을 열어줘서 접수하고 컴백함)

 

며칠후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소송후 등기 마무리 까지 모든 업무가 종결됨.

 

등기업무 특성상 거리가 먼곳에 등기는 많이 긴장한다. 혹시 보정이라도 나오면 또 그 먼거리를 가야 하니까...

 

다행히 이번일은 별도 보정없이 처리되었다.

 

이번 사건은 소송의 시작의 목적 중 최선의 결과로 종결되어 다행이고 뿌듯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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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확보된후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전혀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산명시의 결과에 따라 채무자가 적어낸 재산목록상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상 재산이 없거나 재산목록은 제출했으나 재산이 없거나 강제집행했으나 회수가 안될 경우등 여러사유에 의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 해 볼수 있는 절차가 재산조회라는 절차이다.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 파일 첨부해둠 

재산조회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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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신청서상의 조회해볼수 있는 목록에 체크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각 기관에 조회를 해주는 절차인것

각 항목당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조회해야함 

그런데 실무 경험상 

재산조회로 목적을 달성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일단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건인 경우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했을때 다른 재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 (물론 조회했을때 나오기도 하고 그 사유로 고소도 가능은 하지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음) 

재산명시절차에서 미송달로 각하되거나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조회했을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조회를 떡 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부동산이 똭 나와서 곧바로 경매신청을 해버렸더니 채무자 쪽에서 전화가 와서 돈을 받고 취하해준적이 있음 

그러나 조회했을때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재산조회에 회신은 각 조회 기관마다 따로 제출하게 되는데 정기적으로 체크해가며 조회 결과를 지켜보다가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신청절차 자체는 간단한데 

항목마다 비용이 들어가는것에 비해 조회결과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 

이런거 말고 채무자를 잡아와서 며칠 감치 시킬수 있게 하거나 하면 더 실효성이 있을텐데.. 늘 속상한 쪽은 채권자다 

사무실에서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생각나서 끄적여봄 

 

https://nicebonoboy.tistory.com/50

 

[강제집행 - 재산조회신청] -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 (공증) 백수범 변호사 - 2024. 5. 10. 대구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1. 재산조회  집행권원이 확보된 후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중의 하나인 재산조회 절차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나고 일정한 사

nicebonobo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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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것과 별개로 행정벌을 받을 수도 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되는데

 

행정형벌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고 행정질서벌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를 말 한다.

 

행정처분은 행정형벌과 병과할 수 없다. (이부분은 일단은 병과할 수 없는데 대법원 881983판례에 따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애매하다.)

 

 

1.행정처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다.

1) 등록취소 (절대적 / 상대적 구분)

2) 업무정지(3개월 6개월 등)

3) 자격취소

4) 자격정지

5) 지정취소 (거래정보사업자)

 

 

2-1. 행정형벌

위에서 설명한대로 법원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내린다. 상한제한 규정만있을뿐이므로 법원의 재량적으로 처분 할 수 있다.

 

1)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행정질서벌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격취소만 아니면 중개업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음.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제 10조 등록의 결격사유등 항목에 따르면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11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결격사유가 되는데

 

 

즉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가 되어 중개업을 할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등록 취소뿐만이 아니라 3년간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3년간 중개업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중개사들은 법원에서 300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3년간 업계를 떠나있어야 하는 결과가 생긴다. (실제로는 아는 사람 과 같이 일하면서 음지에서 일하겠지만서도;;)

 

 

중개사법은 중개사자격시험등을 통해 따로 공부하지 않는한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 어렵다.(반대로 자격 시험을 공부하게 되면 꼼꼼히 구석구석까지 외워야 하기때문 T.t)

 

 

 

사무실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많이 진행해 왔다.

 

 

동시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재판절차에 행정소송의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인 나는 어떤 것을 하면 안되지는 어떤 것을 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수월했다

 

 

예를들어 한때 수성구쪽 분양권 전매제한위반 사유 등으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등록취소로 처분 하는 일이 많았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좀더 강한 처분을 한 것 같다만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 건수가 많으면 단 한번의 문제로 재량적 처분행위를 가장 중한 것으로 처분하는것은 문제가 있을수 있다.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것은 처분에 대해 다툴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런식으로 접근해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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