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 사업이다. 약 554만 필지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3700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중 쉽게 말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작성되어있는 지적도와 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를 현황에 맞게 맞추어서 지적도를 편집하는 일이라고 보면된다.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측량을 다시해서 지적을 수정을 하다보니 일부 토지 사유자는 토지면적이 줄거나 늘어날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조정금을 부담하거나 조정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있는데 토지면적이 늘어난건 좋으나 돈을 내라고 하는부분이 부담이 될수 있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면적은 줄었는데 만족하지 못할만큼의 돈을 주면서 끝낸다고 한다. 불만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본다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니까 지적재조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고 실측량한 경계에 대해서, 조정금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은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수도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수가 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토지면적이 줄고 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토지소유자를 달랠수 있는 보완해야할 부분이 필요할것 같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면적이 늘게되는 소유자들은 지적재조사 이전에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해볼 수 있는 여지도 생각해 볼수 있으니 이기회에 자기 소유 땅의 지적도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해보는것도 좋을것 같다.
1.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할수 있다. - 그러나 채권자가 돈만 받고 잠수타는 위험이 있을수 있다.
2.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하고, 청구이의 사건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집행취소 신청을 할수 있다. - 시간이 좀 오래 걸릴수 있으나 확정된 판결상(집행권원 모두 포함)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므로 상대방이 다른 압류를 하지도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종류의 압류에 대해서도 발견하면 채무자가 직접 풀수 있는것이다.
여러모로 귀찮다.
어째든
이번글은 위 사례중 2번
청구이의 사건 의 종결 (화해권고 결정이나 판결이나 상관없이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중요) 후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아 채무자 스스로 통장 압류를 풀기위해 집행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것에 대한 글임
일단
요건
1. 청구이의 사건의 확정된 판결 및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 정본(이번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이었음)
2.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 (집행문은 필요 없을걸?일단 화해권고결정은 집행문 발급 되지 않는다.)
공탁금에 대한 압류는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채무자가 피공탁자일 경우) ,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채무자가 공탁자일 경우) 가 있겠다.
이번에 진행한 사건은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었으며
공탁원인은 채무자가 채권가압류를 하면서 현금 공탁한 (재판상보증) 공탁금이었다.
해당 공탁금에 대해서 피공탁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 권리행사의 가능성이 없었기에
채무자는 해당 공탁금을 찾기 위해 피공탁자를 상대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찾아 올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지위에서는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해야 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진행할수 있다.
2. 신청서 및 작성방법
***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하면됨. (일부 특별한 경우는 별도 검토)
요즘 전자소송으로 하면 따로 신청서를 안만들어도 되긴하지만
이렇게 신청서를 만들어서 검토하고, 그 신청서를 토대로 전자소송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가. 채권자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적는다 (이름, 주소 정도만 적어도 되나 나는 되도록 주민번호까지 모두 적어준다.)
나. 채무자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적는다(채무자를 특히 더 신경써서 알고 있는 정보 모두를 적는다. 송달 안될 경우 주소보정을 할수도 있고, 각 집행에 채무자의 특정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 제3채무자 - 공탁금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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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재민 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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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성재
소관청 대구지방법원 공탁관
으로 기재하면된다.
주소 입력시 자동으로 입력되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으로 놔둬도 되나 이번사건에서 나는 검사장 까지 적어줬다.
2024. 6. 11. 실제 결정문상에는
대한민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으로 결정되어 나오는걸 보면 결정문에 나오는대로 표기하는게 더 좋겠다.
라.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원
1. 청구원금 : 원
2. 지연손해금 : 원
가. 20 . . .부터 20 . . . 까지 ( 일 간)연 % : 원
나. 20 . . .부터 20 . . . 까지 ( 일 간) 연 % : 원
3. 집행비용 : 원 (서기료 및 제출대행 : 원 인지액 3,600 , 송달료 31,200원)
그냥 나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지연손해금은 해당신청서 접수일 까지 계산/ 집행비용에서 서기료 및 제출대행은 변호사사무실이지만 나는 법무사 보수 기준표를 참고하여 산정한후 제출한다. 당연히 본인이 직접하면 서기료 제출대행내역은 빼야함 인지액 3,600원과 송달료 31,200원은 2024. 6.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권자1, 채무자1, 제3채무자1) 을 기준이다.
마.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표시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보통 따로 별지를 작성한다 전자소송상에서도 별도로 입력란이 있다 )
바. 신청취지 (이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특별히 손댈것은 없는듯 전자소송에도 자동입력되어있음)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표시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사. 신청원인 (이부분은 자유롭게 써도되나 나는 최대한 간략하게 적으려 노력함)
'채권자는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000000 손해배상(기) 사건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아. 첨부서류
위 사건은 이번에 제출한거고
필수적으로 :
1). 판결문 및 집행문(전자소송상에서는 집행권원 입력란에 첨부서류로 올리게된다.)
2). 송달 및 확정증명원
3). 채무자 초본 (집행신청서와 집행권원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인가?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뭔지 모르겠네 - 가면 발급 받을수 있음) - 발급받은 채무자 최종주소지 관할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관할 법원이기도 하다. 초본 발급 받을때는 알고 있는 최종 주소지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므로 초본발급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관할 법원이 달라도 아무상관없음
4).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 이부분은 전자소송의 첨부서류 탭에 클릭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첨부된다. 따로 양식 첨부 안함.
5). 공탁사건검색(나는 공탁금에 대한 압류는 제출한다 안해도 별 상관 없을걸?)
6).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이면 각 법인등기
추가로
7). 이외 다른거 필요하다 싶으면 제출하면된다. 이번사건은 법인의 임시이사의 지위로 신청하는 사건이라 관련된 추가 서류를 제출했고, 가압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각 신청의 사건조회를 참고로 제출했다. (좀 빨리 결정해달라는 의도였음)
주의할것은 청구금액 란에 합계금액만 적는게 아니라 위 신청서 작성방법에서의 라. 청구채권의 표시 에 기재한것과 같이 계산내역을 같이 적어줘야 한다.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등 세부내역도 전부 기재해야 하므로 위 라. 청구채권의 표시에 적은 그대로를 그대로 붙여 넣으면된다.)
기재 예시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100,000,000원
청구금액 내역1. 청구원금 : 원2. 지연손해금 : 원가. 2000. 1. 1. ~ 2006. 1. 1. ( 일 간) 연 5% : 원나. 2006. 1. 2. ~ 2024. 6. 11. ( 일 간) 연 12% : 원3. 집행비용 : 원(서기료 및 제출대행 원, 인지액 원, 송달료 원, 진술최고 비용 원) 합계 금 100,000,000원
2. 법인 인감도장 과 인감증명서 - 위임장뒤에 첨부하기위함, 법인도장은 은행 서류에 도장날인할때 필요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방문하는 직원의 신분증
5. 법인등기부등본
6. 주주명부
7. 재무제표 - 이게 법인에 세무조정계산서라고 해서 책자로 되어있다면 아래 서류 사본이 필요함
가. 합계잔액시산표
-(표준)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라. 제조원가명세서 (법무법인이라 그런가 이건 없었다)
마.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증명 (=제무제표 확인원)
(cf. 채무제표가 책자로 되어있는 경우 책자에 있는 세무서 날인분 인정 불가/ 세무사 서명 날인이 되어있는 제무제표 확인원 별도 징구 필요 (세무사 사무실에 별도 양식으로 받으란 소리 사실상 귀찮고 어려우므로 홈택스에서 발급하자))
8. 신규 개설되는 통장에 사용하는 도장 (법인인감도장과 다른 일반 아무런 도장이든 가능하다 우리는 '변호사 백수범' 도장을 사용함)
이렇게 준비해서 은행에 가면 됨 (카드를 같이 만들어서 서류가 많은가 싶어서 중간에 서류가 없어 카드는 담에 만든다 했는데 통장 만들때도 필요하다고 한것으로 보아 통장만들때도 기본 서류인듯? 아마 기존 거래중인 대구은행을 통해서 진행했으면 좀더 쉬웠을거라 예상하고 있다)
각 서류에 적으라는것 적고 서명하는거 서명하고 시키는대로 하면 통장이 짜잔 하면서 발급됨 ;;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는 심사후에 발급된다함
인터넷 뱅킹등록 의사를 밝히면 등록해줌 이용자 ID와 OTP를 받을수 있다 - OTP는 5천원이고 현금이 없으면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처리가능(인터넷 뱅킹을 쓰려면 신한은행 기업 -> 인증서 발급 (4900원인가 얼마 수수료 든다- 계좌 잔액 있어야됨) - > 로그인 절차를 거침 (송금 수수료가 500원 있는데 면제 받으려고 하면 3인이상의 근로자에게 급여이체 (200만원 이상) 을 하면 월 40건 면제 된다고함 - 급여이체 계좌로 면제가 아니라면 은행내 법인 등급이 높아져야 하는데 대구은행으로 만들었으면 면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법인의 주거래 은행으로 만들껄..;; 대구은행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나..;; (은행에 계좌만들고 일정기간 다른은행에 계좌 못만드는걸로 알고 있다만..)
위 서류들을 제출한 후 통장 2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통장 2개 를 만들었는데 통장예금주를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이런식으로는 못만든다고함 (법무법인 태양 - 대표자 이름 이 들어가는건 가능) 다만 통장 앞 표지에는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로 찍히게 만드는건 가능하다 하여 그렇게 해서 처리 통장을 열면 예금주는 법무법인 태양 으로만 되어있음
2. 약속한 기일에 집행관이 나가서(집행전날 채권자에게 전화줌)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집행관이 실체상 권리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압류할수 있음- 간접접유는 제외)
3, 압류물을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 하고 배당한다.
*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
*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과 제출한 강제집행신청서 참고
신청서 상단에 담당자 (집행일에 현장에 출석하는 실무하는 채권자 관계자) 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자
-채권자 -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적는다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
-채무자 - 이름 주소 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을 적는다.
-집행목적물 소재지 - 유체동산 강제집행하고싶은 주소를 적음
-집행권원 - 집행권원을 적는다 ex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23 차전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
-집행목적물 및 집행방법 - 목적물 소재지에 있는 집행가능한 유체동산 일체의 압류 및 매각 - 이건 자유롭게 적을수 있음 어떤 양식에는 체크하도록 되어있는것들도 보이니까 필요한건 동산 압류 및 매각이라는 내용
-청구금액 - 원금 과 지연손해금을 적는다 - 부동산 경매 처럼 (필요하면 청구금액 계산내역을 만들어서 첨부한다)
원금 1,000원
지연손해금 2024. 5.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 비율에 의한 금원 이렇게 적어도 됨 (이자 계산 안해도 된다는것 다만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신고를 해야 하고 등록면허세 신고는 경매신청일 까지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서 합계금을 산정해야 한다. 동산집행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도 되나 실무적으로 원금만 기재해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건 딱히 정해진것도 없는듯)
- 대리인 (집행일에 출석까지도 하고 전반적으로 채권자를 대리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을 기재한다 (제출만 하는것이면 제출대리인이라고 표시하고 -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면 제출 사무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는다)
특약사항 부분에도 대리인 적음
대리로 진행하는거면 강제집행 신청서에 채권자의 도장날인은 필요없다 모두 대리인 도장으로 가능
강제집행 위임장도 필요하겠구나 파일 첨부해둠
*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에 첨부서류
가. 집행권원(송달, 확정증명, 집행문포함) , 나. 집행목적물 위치 (이건 없어도 될거 같은데 양식에 약도가 있어서 그냥 해서 낸다 감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수 있겠음), 다. 채무자 초본(1개월이내 이런말도 있는데 딱히 기한이 있는건 아닌거 같다 개문할때에는 그 몇달이란게 필요할수도? 근데 현장에 나가면 개문할때 우편물 등으로 거주 낌새가 있어야 하지 아무것도 확인안되면 하기 어려울걸?) (대부분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 초본확보가 되고 초본상 최후 주소지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나 - 이건 꼭 필요 없을것같음 초본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기도 하니까 다만 강제 개문할때는 초본상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것 같음) 라. 청구금액 계산내역 - 지연손해금등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위함인데 신청서상에 다 우겨넣어도 상관없음
* 법원 집행관실에 가서 제출하고 접수증 받기
-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에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한다 - 전사소송 불가능 - 우편제출 가능
자격자 대리인 사무소의 직원들뿐만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처에서는 친절하게 알려주심 잘못 적어가도 잘 알려주심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과 납부서를 받을수 있다. 접수하면서 집행일자를 알려주는데 집행일자는 집행관이 연락주면(통상 집행일 전날쯔음) 조율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조정시 일정이 밀릴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정해진날 가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것과 별개로 행정벌을 받을 수도 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되는데
행정형벌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고 행정질서벌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를 말 한다.
행정처분은 행정형벌과 병과할 수 없다. (이부분은 일단은 병과할 수 없는데 대법원 88도1983판례에 따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애매하다.)
1.행정처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다.
1) 등록취소 (절대적 / 상대적 구분)
2) 업무정지(3개월 6개월 등)
3) 자격취소
4) 자격정지
5) 지정취소 (거래정보사업자)
2-1. 행정형벌
위에서 설명한대로 법원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내린다. 상한제한 규정만있을뿐이므로 법원의 재량적으로 처분 할 수 있다.
1)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행정질서벌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격취소만 아니면 중개업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음.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제 10조 등록의 결격사유등 항목에 따르면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11항 – 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결격사유가 되는데
즉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가 되어 중개업을 할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등록 취소뿐만이 아니라 3년간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3년간 중개업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중개사들은 법원에서 300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3년간 업계를 떠나있어야 하는 결과가 생긴다. (실제로는 아는 사람 과 같이 일하면서 음지에서 일하겠지만서도;;)
중개사법은 중개사자격시험등을 통해 따로 공부하지 않는한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 어렵다.(반대로 자격 시험을 공부하게 되면 꼼꼼히 구석구석까지 외워야 하기때문 T.t)
사무실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많이 진행해 왔다.
동시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재판절차에 행정소송의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인 나는 어떤 것을 하면 안되지는 어떤 것을 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수월했다
예를들어 한때 수성구쪽 분양권 전매제한위반 사유 등으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등록취소로 처분 하는 일이 많았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좀더 강한 처분을 한 것 같다만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 건수가 많으면 단 한번의 문제로 재량적 처분행위를 가장 중한 것으로 처분하는것은 문제가 있을수 있다.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것은 처분에 대해 다툴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