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판결 확정 된 후 판결상 채권이 있는 사람은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한다.
대표적으로 통장에 압류하는것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다.
1.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할수 있다. - 그러나 채권자가 돈만 받고 잠수타는 위험이 있을수 있다.
2.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하고, 청구이의 사건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집행취소 신청을 할수 있다. - 시간이 좀 오래 걸릴수 있으나 확정된 판결상(집행권원 모두 포함)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므로 상대방이 다른 압류를 하지도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종류의 압류에 대해서도 발견하면 채무자가 직접 풀수 있는것이다.
여러모로 귀찮다.
어째든
이번글은 위 사례중 2번
청구이의 사건 의 종결 (화해권고 결정이나 판결이나 상관없이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중요) 후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아 채무자 스스로 통장 압류를 풀기위해 집행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것에 대한 글임
일단
요건
1. 청구이의 사건의 확정된 판결 및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 정본(이번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이었음)
2.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 (집행문은 필요 없을걸?일단 화해권고결정은 집행문 발급 되지 않는다.)
1,2,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만 있으면 된다.
송달료는 예납해서 제출해야 하며 (전자소송은 예납하고 예납정보 입력하면 끝, 종이로 낼경우 납부확인서를 첨부)
송달료는 나는 채무자수 + 제3채무자 수 만큼만 끊어 넣는다. 남으면 환불해주지만 모자라면 추납해야하고 귀찮으므로 좀 넉넉히 채무자수 + 제3채무자수 + 1~2회분 정도 더하면 안전하다
방법 1. 전자 소송 사이트
전자소송 사이트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사건번호로 집행해제(취소) 신청서 라는걸 찾아서 입력하면된다. (이폼입력방식이며 파일로 제출할수도 있음)
방법 2. 종이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종이사건 아닌다음에야 그냥 편하게 전자로 하자
집행취소 신청서 양식을 올려둠
집행취소 신청서 양식을 보면
이런식이다.
집행취소 신청서상 신청취지를 적당히 적고
첨부서류로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등과 송달 확정증명원을 첨부하고, 무엇보다 이 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상의 기재된 내용대로 별지를 만들어서 제목만(집행취소할 채권의 표시) 로 해서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뭐 신청서 내용자체가 틀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신청종류만 맞는다면 좀 이상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더라도 법원에서 보정하거나 추가서류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보정명령등의 보완 요청이 나오기 때문에 별 상관 없음.
사무실에 포스팅해둔 글도 참고로 링크해둠
https://nicebonoboy.tistory.com/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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