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신청후 가압류 결정이되고 각 가압류 대상 물건에 따라 집행을 한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을 송달하는것이고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등기를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래서 가압류사건은 취하할때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것이다.
각 집행해제 방법이 다르므로 각 신청마다 집행해제에 필요한것들을 채권자가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글은 채권가압류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작성 방법을 적어둔다. 너무 간단하다..;;
내용의 기본적인 문구는
위 사건에 관하여 전부취하하고 별지기재 목록에 대하여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에서 이것저것 필요하면 써넣으면됨 그대로 제출해도 되고
중요한건 별지목록임
저기엔 빠져있는데 원래
첨부서류
1. 별지 목록 1부. 를 날짜 위에 추가해서
마무리하고 제출하면됨
(예전엔 그냥 저렇게 제출하면 가압류신청서상 별지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해제 까지해주었는데 재판부마다 다르고 사실상 집행해제 신청서에 별도로 별지 목록을 붙이는게 맞기는 하기에 그냥 별지목록을 붙여내자 좀 편하게 해보려고 했다가 보정했다 ㅋㅋ 부동산가압류 집행해제의 경우는 목록 작성하기 힘들어서 일단 내고 내달라고 하면 작성해서 내는 편이다 ;; )
별지 목록을 보자
별지 목록이다.
가압류 신청서에 기재한 별지 목록과 동일한데 제목만 바꿔줬다.
이것도 치기 귀찮으면 그냥 가압류 결정문에 붙은 별지목록을 첨부해서 제출해도 처리해준다.
즉 채권가압류 취하신청및 집행해제 신청은
신청서
와
별지목록
을 작성해서 제출하면된다.
집행해제를 위해 제3채무자에게 해제통지서가 발송된것이 확인된다.
이러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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