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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49조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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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그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서(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는 내용의 서류) 같은 서류를 만들어서 집행정지 결정을 첨부해서 제출해왔다. 

그런데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것이 없었고 우리 사무소는 절차의 간소화와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이번에 받은 집행정지 결정은 경매법원에 집행정지 결정문만 제출(참고자료 제출로)해 보기로 했다. 

이 결정문인데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참고자료로 위 집행정지결정문만 첨부하고 제출했음 

 

그 결과 집행정지 처리됨이 확인되었다. 

사실 별도 신청을 하는건 아니라 그간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하고 내는게 좀 이상하다 하면서도 제출했었는데 이번기회에 간편하게 결정문만 내도 처리됨을 알게 되어서 유익했다. 

 

집행정지결정문을 집행법원에 낼때는 그 결정문만 제출해도 집행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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