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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서로가 다 협의 해놓고 이걸 문서화 하는 방법을 고민할 때가 있음 

방법이 

1. 이혼조정신청 과 

2. 협의이혼 + 공증

2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다. (이혼 사건의 경우는 내가 개입해본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른다)

 

이것들을 이번기회에 좀 알아보면 알게 된것들을 남겨둔다. 확실하지 않을수 있으니 주의 

 

- 조정신청과 공증의 방법은 추후 미이행시 강제집행하는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 협의이혼 절차상 숙려기간이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이혼조정신청은 숙려기간이 없는것 같다. (2개월 내 종결 된 사건도 보임) 

 

- 이혼조정신청 의 대략적인 진행 방법 
!! 변호사가 합의서 작성(부부 쌍방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
!! 합의서를 첨부하여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 부부쌍방 모두 자녀양육교육 이수(1시간 30분가량, 가까운 법원 어디서나 가능) 하고 교육확인서를 받는다 
!! 교육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조정갈음결정발급해달라고 요청
!! 결정문 발송(경우에따라 조정기일 지정될 수 있고 조정기일 진행시 일방은 출석해야 할수 있음 변호사가 쌍방을 소송대리하지 못하기 때문인 듯?)

 

- 공증은 보통 인증서와 공증 2개를 한번에 한다 

1. 인증서(합의서 형태) - 합의된 내용만 기재 , 인증서만 작성될 경우 강제집행 불가  (인증서상 내용이 이행안될 경우 별도 소송이 필요할 듯?) 

참고로 인증서 비용은? 사무소 마다 다르겠지만 서도 -  인증서는 1억 기준 약 16만 얼마(상한있음  50만) 이런식

 

2. 공증 강제집행 인낙내용 기재 되어 강제집행 가능 다만 금액, 지급시기 등 간단한것만 기재되므로 세부내용(자동차는 어떻게 하기로한다 양육비는 자녀가 10살까지는 얼마, 11살 부터는 얼마 뭐 이런식) 기재가 안되기때문에 세부내용을 기재하는 인증서와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공증 비용은 ? 사무소마다 다르겠지만 서도 - 강제집행 공증은 금액을 기재하므로 (양육비도 금액으로 토탈금액 기재한다함) 금액 대별 비용이 발생 함 (ex 1억에 약 32만 얼마..  2억에 약 62만 얼마. 정도) 뭐 이런식이고 비용의 한도가 없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혼조정신청이 깔끔할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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