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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주위토지 통행권, 지역권 등의 진입로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진입도로가 있는데 왜 이러한 소송이 생기는가??

토지 소유자가 34개로 쪼개서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중간으로 진입도로를 내고 집을 팔면서

집만 판 경우가 가장 많은것 같다. 진입로를 하나 놔두고 개미집처럼 여러집이 쓰는 형태인데

다행히 그 진입로의 지목이 도로라면 사도라서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지목으로 그대로 놔두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엔 나중에 필요에 따라 건축하려고 하면 도로가 없는 지적도상 맹지이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픈일이 생긴다.

 

이와관련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훗날 내가 찾아볼 용도로 글을 남겨둠

 

1. 타인소유 - 사도라도 지목인 도로를 물고 있는 대지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건축허가 할때 사도의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 상관없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물고 있는 대지는 건축허가 가능 (대지 2미터 이상 도로 접하고 도로폭 4미터 이런 건 제외)

 

2. 맹지일 경우

1) 주위토지의 출입로 관련 토지사용승낙서 같은 추가서류가 필요함.

2)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출입할 통로 확보는 하는데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가 ? 하면 세모

일단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건축허가에 필요한 이해관계인 승낙서가 아니다 그러나 관할구청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에 내용으로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듯함

 

주위토지 통행권이 건축허가에 프리패스냐 하면 그것도 아닌게

일반적으로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1.5 ~2미터 따라서 일반적인 주위토지 통행권 인정 넓이가 건축허가에 애초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염두해 둔다면 주위토지 통행권 주장범위를 4미터로 주장해서 판결주문에 넓이가 포함된 판결을 받는것 -> 이걸로는 확보되었다고 보고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음

추가로 도로넓이나 이런게 조례에 따라 다르고 예외규정도 있고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는 내용들이 있다보니 이런건 관할 구청에 문의하거나 건축사랑 상의해서 진행해야 할것 같음

결론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제기는 딱 목적에 부합한다 볼 수 없고

관련 판례나 행정처리도 통일되지 않아서 해보면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게 좀 불편한것 같음

 

애초에 이런형태의 집을 지어 팔면 도로를 지분으로 같이 팔거나 해야 하는데 그걸 안해버리고

시간이 흘러 건축주가 사망해버리면 상속인들이 그 땅이 뭐라고 또 포기는 안하려고 하다보니 주위통지 통행권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작은 땅 적당한 가격에 팔면 좋은데 가격 협의가 안됨 팔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한텐 쓸모없지만 헐값에 판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거 같은데 갖고 있은들.. 그땅으로 뭐해 통행권에 의한 이용료 받아도 얼마 안되는걸... 세금이 더 나오는거 아닌가? )

 

이런건 또 필요한 내용일수 있으니 적어두고 수정 보완해 나가려고 적어둠 말그대로 참고만 할것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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