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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경우 전자소송이 일반화 되었다.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은 전자로 사건을 시작하고 진행하는데 

종종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서면만 대행하거나 개인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는 종이로 사건이 접수되어 종이로 사건이 진행된다.(이러한 사건을 수임할 경우 소송기록 전자기록화 신청하여 전자로 전환하기도하는데 일부사건의 경우 전자소송으로 전환 안되는 경우도 있음) 

전자사건의 경우 소송기록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전자사건의 보정명령은 

보정명령이 나오고 발송처리전에 보정명령이 사건기록에 올라온다

즉 사건기록에 보정명령이 올라오고 - 당사자에게 보정명령발송처리하기 전 이 시기에 보정명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은 나처럼 수시로 소송기록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보정명령이 나오고 전자발송된 후 보정사실을 인지 하기때문에송달받지 않는다면 보정명령의 내용을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고 사실상 필요하지도 않겠지만;;  (보정명령은 대부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7일간의 보정기한이 정해진다) 지급명령같이 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건의 경우는 수시로 들여다 보다 보정사항이 확인되면 보정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그 내용에 해당하는 흠결사항을 보정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나마 진행이 빨라짐 

이번사건의 경우도 지급명령 신청후 보정이 확인되길래 보정명령 발송 처리전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정(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해 버렸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보정명령 발송처리를 했는데 나는 보정명령을 송달 받지 않았음에도 재판부에서는 이미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확인되었고 흠결사항이 보정되었기에 지급명령 결정이 되었다. 

 

 

참고로 

보통은 

보정명령을 받으면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청구원인을 변경하라는 보정같은 보정의 경우는

가. 보정서를 제출하고 +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도 제출할수도 있고 

나.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만 제출

할 수도 있는데 

가. 의 경우는 그냥 제출하고 기다리면 되나 

나. 의 경우는 제출하고 재판부에 전화해서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만 제출했는데 별도 보정서 제출 안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편이다. (안해도 된다만 보정명령에 보정서 제출하지 않으니 확인차 전화하는것도 있고 이런식으로 전화 하면 제출되었단 사실을 재판부에 인지 시킬수 있기 때문에 사건진행이 조금이나마 빨라짐)  해당사건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바로 결정 처리가 났다. 

개인적경험으로는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은 어떤 사건이든 신청후 처리가 빠른편이다. 

 

이것과 관련된 글을 포스팅 해두었으니 아래 링크 첨부해둠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 변호사 백수범:티스토리

https://nicebonoboy.tistory.com/22

 

대구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수범) -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 - 물품대금(납품대금) 사건의

https://map.naver.com/p/search/%EB%B2%95%EB%AC%B4%EB%B2%95%EC%9D%B8%20%ED%83%9C%EC%96%91/place/16188104?placePath=?entry=pll&from=nx&fromNxList=true&searchType=place 네이버 지도 법무법인태양 map.naver.com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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