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송달받고 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 30일이라는 시간동안 답변서를 완성하지 못할수도 있고
변호사 소송대리인을 고려하여 여러사무소에 상담을 하기도한다.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급하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사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지나도 별상관 없으니 천천히 소송대리인을 선택하도록 하자)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수임후 사건을 파악하고,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준비 기간이 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 내에 가능할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할수도 있게 된다.
결국 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내에 완성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하든, 소송대리인이 작성하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기보다(답변서 제출이 없으면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다.) 형식적 답변서라는것을 기한내에 제출하여 시간을 확보한다음 실질적 답변서를 완성하여 사건에 제출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겠다.
'형식적' 답변서 라는 말 대로 답변서라는 서면을 제출하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므로
형식적 답변서 양식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사용할수 있는 만능 양식이다. ( 결국 추후 제대로된 답변서를 해야 하므로 만능 답변서는 아님을 주의 하자)
형식적 답변서 양식
형식적 답변서
이렇게 간단히 제출하는것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다음에 제대로 완성된 서면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형식적 답변서의 내용이 위와 같다 보니 변호사가 직접 모든사건의 서면을 작성하는 우리 사무소에서도 형식적 답변서 만은 사무직원이 완성하여 제출하곤 한다. 마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듯이 (대부분 형식적 답변서는 소송위임장과 같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