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집행문을 사용후 추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문 재도부여신청하는 방법과 양식을 포스팅했었다. .
https://bonoboy.tistory.com/249
판결문 + 집행문의 경우는 위의 글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면 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는 뭐가 다를까?
결론 부터 이야기 하자만 다를게 없다 단지 첨부할 인지금액이 다르다는것 (지급명령은 별도 집행문이 붙어 있는게 아니라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며, 인지는 1통당 1천원이다)
양식도 같은것을 쓴다 안에 내용만 바꿔주면 된다. 원고,피고 -> 채권자, 채무자 로, 집행문 을 지급명령 정본으로 ..
일단 양식을 첨부한다(집행문 재도부여 신청과 같은 양식이나 원고 피고 -> 채권자 채무자로, 내용상 집행문을 지급명령 정본으로 바꾼것임)
이번에 신청했던 양식 그대로에서 일부 지운것이므로 필요에 따라 수정해서 사용하면됨
1. 사용증명원 발급 받고
https://bonoboy.tistory.com/244?category=519637
2.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3. 인지 필요한 만큼 사서 붙여서
법원으로 제출하면됨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하면서 회신봉투를 넣어서 보내면 발급후 보내줘서 편히 받을 수 있다.
이번건의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2024. 3. 26. 우편발송했고, 2024. 3. 27.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 그날 바로 지급명령정본을 봉해서 발송, 2024. 3. 28. 지급명령 2통을 받아 볼 수 있었다.
지급명령은 별도 집행문이 없기 때문에 같은 지급명령정본이 여러개 생긴거고
하단에 발급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음
이번건의 경우 소액이지만 채무자가 전혀 움직임이 없어 압박을 위해 주소지에 동산압류와 금융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예정에 있어 2통을 부여 받았다. 회수되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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