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을 하나 붙여둠
강제집행 절차의 신청서는 공통적으로 신청 취지와 이유는 대표적인 기재례로 대부분 가능하다. 즉 강제집행관련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는 어렵지 않고 큰 비중도 없다는점
다만
1. 강제집행 대상에 따라 거기에 맞는 강제집행 신청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하며
2. 청구채권의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 대부분 원금과 강제집행 신청서 신청일 까지 계산된 지연손해금 을 계산하여 금액을 특정해서 표시해야 한다.
3. 압류등을 할 목적물을 표시하는 별지를 잘 작성해야하고
4. 제3채무자가 여럿일 경우 각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한다는 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를들어 5천만원을 청구하는데 제3채무자가 2명일 경우 - 제3채무자 1에 2천만원, 제3채무자 2에 3천만원 이렇게 금액을 나눈다는 말임)
물론 법원 절차이다 보니 미흡한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법원에서 보정등의 절차를 통해 흠결사항을 보완하며 사건이 진행되니 처음부터 걱정할건 없다만
법률사무소 종사자 입장에서는 신청서 제출후 보정이 나온다는것은 결국 일거리가 늘어난다는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청으로 곧바로 결정이 나올만큼 완벽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이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좋기 때문에 꼼꼼히 작성하려 노력한다.
이번에 진행한 사건은 신탁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었음
채무자 A소유 부동산이나 신탁되어 신탁사 B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말하는것임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들은 대부분 신탁 종류를 담보신탁이고 신탁되어있는 기간동안에 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신탁수익권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정도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훗날에도 회수될 가능성이 낮다 생각되긴 하지만 그래도 추후에 부동산들이 처분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행태로든 처분후 선순위권자들이 회수하고 남는게 있으면 받을 가능성에 대해 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신청이었음
신탁원부를 전부 발급 받아 보면 좋겠지만 한두개가 아닌 경우에는 전부 확인 할수 없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신탁원부가 첨부하여 제출할 필수 서류도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가 여러개일 경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각 호수별(집합부동산이었기 때문) 수탁자만 확인 후 수탁자별(제3채무자별) 목록을 만들어 첨부해서제출하면된다.
그렇게 해서 결정후 받게된 결정문 은 사무실 글 링크로 대체함
https://nicebonoboy.tistory.com/39
결정문을 보면 신탁부동산 수익권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기제방법을 알수 있는데 여기 써놔 보면
-----------------------------------------------------------------
별지 목록
1. 제3채무자 1 에 대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합계 : 50,000,000원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 : 제3채무자 1. 20,000,000원, 제3채무자 2. 30,000,000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별지1 기재 집합건물에 대해 채무자를 위탁자로 하여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신탁의 수익, 처분 수익금, 기타 정산금 등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 . 끝.
----------------------
별지1
101호, 102호, 104호, 201호, 506호
----------------------------------------------------------------
이런식으로 작성하면 되는듯 하다(여러차례 압류 추심 신청에 별다른 보정없이 결정이 나왔음)
'업무관련 및 취업과 직장생활 > 소송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사무소 조은 - 백수범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의 구성원 가입하기 - 정관변경 인가신청, (출자지분, 구성원) 특수법인 변경 등기 - 방법과 절차 (1) | 2024.04.19 |
---|---|
[소송실무-민사-강제집행] -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에 대해, 작성방법 및 양식 첨부 (0) | 2024.04.05 |
[소송실무-강제집행] 집행문 재도부여와 같은 - 지급명령정본 재도부여 신청 방법과 양식 첨부 (0) | 2024.03.28 |
참고 - 부동산 신탁의 종류 -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토지개발신탁, 분양관리 신탁 - 간략히 어떤것이다 정도만 찾아봄 (0) | 2024.03.27 |
소송실무 - 민사 - 거의 모든 사건에 쓸수있는 ? 만능 형식적 답변서 양식 (0)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