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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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분류 종류별 특징
담보신탁 (담보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회사에 신탁 (대출금융기관등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수익권증서 발급)
관리신탁 (관리목적)
신탁회사가 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소유권, 세금관리등)를 수행하고 신탁 수익등을 수익자로 지정된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신탁
처분신탁 (처분목적)
처분에 어려움있는 고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진행하는 신탁으로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
토지(개발)신탁 (개발목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공사관리, 분양등 개발전 과정을 신탁회사가 수행하고 발생한 수익을 소유자에게 교부
분양관리신탁 (선분양목적)
건축물 분양에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분양이 필요한 경우 진행하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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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신탁등기가 보이는데 신탁 세부종류가 궁금해서 찾아보다 정리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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