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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진행한 일은 일반적으로 흔하지도 않고 알아둬야 할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서도 나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 먹을건데 이것저것 알아보고 완료한 절차를 잃어버리기는 아까워서 흔적을 남겨둔다. 

백수범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조은의 대표 변호사로 개인 사업자 이다. 

2024. 3.경 백수범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양에 구성원으로 가입하기로 한다. (개인사업자 ->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어떻게 해야 하나? 

1. 진행 절차 순서 

법무법인은 특수 법인으로 주요사항의 등기를 하기전 법무부의 인가를 득해야 한다. 

[백수범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조은을 운영중이므로 구성원 가입 서류 제출할때 공동법률사무소 해산신고서 1부를 같은날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 이 경우 사무소이전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함] 

구성원 가입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제출 -> 대한변호사회-> 법무부인가 -> 인가증을 법무법인 주소지로 송부 -> 인가증을 받은날로부터 2주이내 법인 변경등기 -> 등기필 신고(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면 경유하여 대한변회로 가고 법무부에 제출됨) 

-----------------------------변호사협회 구성원 가입 서류 양식을 다운 받으면 있는 설명 ------------------------

법무법인 구성원 가입 안내

 

1. 법무부 제출용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록증명원 등) 1부는 원본으로,

협회 제출본 1(사본 가능), 소속회 제출본(사본) 1,

3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등본 및 증명원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표기).

2. 원본의 의사록 및 정관에는 반드시 간인이 필요합니다.

3. 이력서에는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부착하여야 합니다.(출력본 가능)

4. 다른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구성원이 되려면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 탈퇴가 반드시 먼저 되어있어야 합니다.

5. 법무부의 인가(주사무소로 인가증 송달) 2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6. 사무소를 이전한 각 구성원은 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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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서 받은 법무법인 구성원 가입 서류 양식 파일 

구성원 가입.hwp
0.05MB

 

* 안내상 3부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는 2부만 받았다. [타지역에는 3부에 도장찍어준뒤 1부 반환받았다하던데 일단 설명은 3부지만 제출은 2부만 하는걸로 생각해도 될듯? 하지만 안전하게 3부 가져가는게 맘이 편하겠지..] 

* 원본은 1부 나머지는 사본하면되므로 모두 원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자 

* 법률사무소 조은 - 공동사무소 해산 신고서를 제출하고 구성원가입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였고 이때는 사무소 이전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다고 함 

 

공동법률사무소 해산 신고서양식 

공동법률사무소 해산신고서 양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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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가 절차 진행 

가. 구성원 가입에 의한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작성 

양식이 잘되어 있어서 양식에 맞게 완성하면 어려움이 없다. 

작성하면서 기억나는 몇가지들.. 

1) 첨부서류상 

11. 출자이행증명서 또는 지분양도양수증명서 로 되어있으니 방법에 따라 둘중 하나만 해도 되나 백수범 변호사는 지분양도양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둘다 작성해서 제출했었음 모르고 애매하면 둘다 하는게 국룰이다;; 

2) 구성원회의의사록 

백수범 변호사는 아직 구성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적구성원수와 출석구성원수에 포함되면 안됨, 법인도장과 변호사님들 도장으로 간인 

3) 지분양도양수 증명

0.1 %가 부족한데? 

예를들어 33.3 % 33. 3%, 33. 3%  로 3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것을 양도 양수 하면서 

33%, 33%, 33%, 1% 로 양도 양수한다고 작성해도 합계가 안맞지만 테클 걸리지 않았다. ;;;; 

법무부에 제출되는 구성원가입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상의 도장은 법인 및 변호사님들 도장을 날인하며 되며 각 개인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는 첨부안해도 되고 따라서 인감도장으로 날인 안해도 된다고 함(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해봄) 

4) 양식상 구성원 승낙원이 없는 파일들도 있어서 적어둠 

구성원 승낙서 

귀하가 동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24. 4. 19. 

법무법인 태양 

대표변호사 ooo

구성원 변호사 백수범 귀하 

 

 

나) 법무부의 인가증 우편 수령

3월29일 제출하고 인가증은 4월12일 받음.. 인가증을 받은날로 부터 2주내 등기를 해야 한다 

인가증이라고해서 상장처럼 그런거 올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인가증임 

3. 등기 신청 

법무법인은 특수 법인임 이폼 신청시 특수법인으로 선택하고 진행함 

등록면허세는 등기원인 - 기타 - 총 금액 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는 4,000원 

 

제출되고 등기완료된 등기신청서

등기사유를 적는것이 고민스러웠지만 사실상 저 사유는 목적만 명확하면 되는지라 크게 신경안써도됨 

이폼 작성에서 임원에 관한 사항 부분만 입력한다 

각 변호사들을 선택 후 출자항목 변경을 입력해주고 입력 (입력하면 기존 입력사항은 말소 라고 옆에 확인됨.)  

가입하는 백수범 변호사는 구성원으로 해서 신규 입력 

 첨부서류가 좀 애매했는데 

일단

1. 공증받은 구성원회의의사록 (이건 주주전원 서면 결의로 안되나? 특수법인이라 공증이 필수인가 잘 모르겠다) 

2. 최종정관사본 (최종정관(안) 이라고 된걸 그대로 제출했다 (안) 이 아니고 인가 받았으면 최종정관이 되어야 맞는거 같은데 등기소에서는 신경 안쓰는듯 등기전 확인만 하는것일테니.. 사소한 오타도 별 문제 삼지 않는듯 하다 - 최종정관은 공증안받아도 되고 그냥 사본에 위사본함 한다음 법인 인감도장으로 도장찍고 간인한다) 

3. 법인 인감증명서 - 백수범 변호사가 대리로 등기신청을 하였으므로 등기위임장에 법인 인감을 찍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 

4. 인가서 - 법무부에서 받은 3장짜리 저거 - 원본으로다가 (돌려주나? 안주나? 사본되나? 모르겠음 등기하고나면 딱히 필요 없는거라) 

아래 5번부터 8번 까지는 변회에 제출한 구성원 가입 정관변경신고서 의 서류들이고 사본말고 원본으로 제출함(에초에 3부를 모두 도장날인하고 원본으로 만들었었다) 

5. 구성원 가입원(백수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인감 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이거 필요한지 정확히 모르겠음 일반 법인 등기 임원등기할때는 필요한거니 그냥 똑같이 함)

 6. 구성원 승낙서 - 이것도 필요 없을것 같은데 구성원 가입원과 세트처럼 같이 냄 

7. 지분양도양수 증명서 - 제출 했으나 각 변호사들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음 

8. 출자이행증명서 - 위 지분양도양수증명서와 양립할수 없는것 같으나 그냥 제출함 

 

이렇게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더니 별다른 보정없이 등기 완료됨 

(번외로 자격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하는 서류는 법인등기에는 필요 없었음 처음 알았는데 법인등기에도 필요하나 싶어서 찾아보니 부동산 등기에만 적용되는내용이었다.) 

 

4. 이후 등기필 신고 

등기가 완료되면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함 (등기필 신고) 

인가와 같이 대구지방변회를 경유하고 대한변호사협회로가서 법무부에 제출됨 

등기부만 달랑 제출할수 없기에

등기필신고  

법무법인 태양은 언제 구성원 가입 및 출자지분 변경에 의한 등기를 완료하였기에 등기필신고를 합니다. 해서 법인 도장찍고 등기부 첨부해서 제출해야 함 (총 3부- 그러나 이것도 2부만 제출해도 될듯하고.. ) 

다만 등기필 신고를 법상 해야 하고 하는게 맞지만서도 안해도 알수가 없는 부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듯 하다 

 

어째든 이렇게 하면 일단 법무법인에 구성원 가입은 완료 된다. 

이후 개인 사업자 등록은 폐업하는게 맞으나 폐업안했다고 뭐라 하지는 않음 원칙은 폐업하는게 맞다함 

 

 

구성원 탈퇴도 같은 절차이니 참고차 끄적여둠 

하고나서 돌아보면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한거라 ;; 

이제 내가 법무법인 태양의 사무직원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한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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