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에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기를 처리할 일이 생기기 시작하자 등기업무를 배우겠다고 시작을 한지도 어언 수년이 흘렀다.
등기사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밥줄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고 등기사건 자체가 건건마다 미세하게 조건들이 다른것들이 있어 그런것을 모두 정리해두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나홀로 등기라고 개인이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게시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등기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등기소에서는 등기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필요한 등기를 찾아서 직접 진행하는게 점차 원활해 질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수많은 등기를 진행했고 많은것들을 배웠지만 아직도 실무에서 이런 경우 이렇게 작성한 신청서로 한방에 등기 되느냐 하는것에는 자신없는 사안들이 많다.
아 내가 추구하는 한방의 등기 이기때문에 그런것이지
한방의 등기란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다른 보정없이 바로 등기완료가 되는 아주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일처리과정을 말한다.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도 관할 등기소에는 민원인들을 위한 등기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와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잘못된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보정으로 그 사항을 보정하도록 하며 등기소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면 내 목적대로 등기를 완료 할수 있다. (다만 등기의 특성상 상대방에게 받아야할 서류나 도장찍는것들이 빠진다면 추후 보완하기에 좀 귀찮아 질수 있긴 하다만;;)
나는 개인적으로 등기사건을 싫어하는 편인데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확인하는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어 등기 사건 의뢰 받은 날 부터 그 등기가 완료되는 날까지 계속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 물론 나의 지나치게 꼼꼼하고 강박적인 성격때문이긴 하지만 나는 등기소를 보정하려고 방문하는게 그렇게 싫더라..
어째든
이번에 사건을 진행한것은 2020 내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진행한 사건의 의뢰인에게 동일한 상대방에게 돈을 더 대여해주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의뢰받게 되었는데
처음엔 당연히 새롭게 대여를 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로 진행을 하려 하였다가
보니까 2020년 설정등기후 다른 권리자의 등기가 없는것이 확인되어 근저당권 변경등기로 신청하기로 하였다.
물론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으로하나 변경등기로 진행하나 등기신청수수료의 몇만원 차이 나는것 말고는 없겠지만 그 몇만원을 필요없는데 쓸필요는 없으니까
1. 채권최고액 증액 -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일단은 양식
(해당 변경 계약서에서 채무자 란은 없어도됨. 등기에 관해서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당사자이기 때문)
2. 근저당권 변경등기 첨부서류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음
가. 등기신청서(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나.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증액된 만큼 만 끊어내면된다. 예를들어 기존 근저당 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3억이고 이번에 추가로 3억해서 총 6억이라면 증액된 3억이 과세표준이 된다.)
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증액되는 금액이 2천만원 이상만)
라. 등기신청수수료(변경의 경우 이폼은 2천원인다 부동산 물건이 5건이라면 1만원임)
마. 위임장(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부동산소유자))
바. 변경계약서
등기필정보는 신청서입력때 넣고나면 따로 필요가 없으므로 첨부서류가 아님 등기필증인 경우는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등기소에서 안내 받은 첨부서류------------------------------------------
등기민원콜센터 - [Web발신]
[등기민원콜센터]
○근저당권변경 첨부서류※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설정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소유자]
1.변경계약서
2.등기필정보(구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3.인감증명서
4.국민주택채권(증액되는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5.신분증, 인감도장
[근저당권자]
1.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2.등기수수료납부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3.신분증, 도장
<설정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소유자]
1.변경계약서
2.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등기수수료납부영수증
4.신분증, 도장
[근저당권자]
1.등기필정보(구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2.인감증명서
3.신분증, 인감도장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 근저당권자는 위임시 인감날인).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등기민원콜센터에서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 플러스 채널에서 "법원행정처"를 채널 추가 후 기본 첨부서류, 등기소 위치, 주소 안내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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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완료되고 등기완료된 등기신청서 참고로
근저당권변경등기 신청서 양식 첨부
- 변경계약서 작성 (첨부서류 변경계약서)
- 변경계약서로 관할청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후 영수필확인서 출력(첨부서류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매입하며 매입의무자는 근저당권자 이다 - 매입한후 번호가 나오는데 이를 신청서에 기재- 별도 서류 첨부할것 없음)
- 등기신청수수료 구매 (이폼작성시 2천원 부동산 물건이 여러개인 공동저당이라면 갯수만큼 곱한금액을 매입 하고 출력한다 - 첨부서류)
- 등기신청서 작성 후 제출
이런식으로 작성 하고 첨부서류를 붙여서 제출하면된다.
4. 등기 완료 되면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가 없을 경우 부기등기로 진행되며 별도 등기필정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등기완료 통지서가 나옴
등기완료 후 등기완료통지서와 근저당권 변경계약서를 찾아오면된다. (당연히 회신봉투로 회신 가능)
등기에 기입은 아래와 같이 된다.
채권최고액 변경이 된 내역이 부기등기로 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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