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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글은 이전 블로그에서 옮겨온 것임.

 

 

태양광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에 취한 취소소송 관련

 

 

통상의 태양광 전기사업은

 

1.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하여 전기사업자가 되고

 

 

2.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개방행위를 하게 된다.

 

 

 

전기사업 허가 신청은 허가요건을 갖추게 되면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 허가를 해주세요 하고 신청서를 냈는데

 

 

 

지자체들은 개발행위허가를 해줄 수 없으니 허가를 못한다는 취지로 불허가 처분을 한다.

 

(수 많은 소송건으로 시기상 현재는 이러한 불허가는 적을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를 가르켜주면 둘을 아는건 총명한거지만

 

 

 

1. 허가신청을 했는데 2. 개발행위 허가를 못해주기 때문에 전기사업허가를 못해준다고 하는건

 

개발행위 허가를 못하는 사유가 보인다 하더라도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를 들어 불허가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에서

 

 

 

1.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허가요건에 맞으면 허가해주고

 

 

 

2.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무당도 아니고 불허가를 당겨하다니..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지자체에 아무리 설명해봐야 불허가 -> 허가로 자진해서 처분이 바뀌는일은 없을 것이고 전기사업 허가 신청자는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위 기재 사유로 소송에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고 소가도 낮지 않은 편이라 소송비용으로 소요된 비용의 회수도 수월하다.

 

불허가 처분을 취소로.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할(지불한 변호사 보수 전액은 아니고 이 부분은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액을 상한으로 한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송으로 비교적 소송비용 부담이 적은 소송종류이다.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것이니까.. 돈을 벌 목적으로 진행하는 일에서 지체되는 시간은 결국 손해와 직결된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종류의 소송중 하나임.

 

 

전가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을 받으셨다면 전기사업불허가 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게 몇 년전 태양광 전기사업 초기에 지자체에 절차에 대한 혼란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어느정도 노선 정리가 되어 전기사업 허가 신청 단계의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은 거의 없을것이고, 실제 쟁점이 되는 개발행위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을 고려할 일이 더 많아 졌을거라 생각한다.

 

이게 사실 바람직 하긴 하지.. 다만.. 개발행위 불허가에 대한 처분청의 사유는 명확히 판단할 기준이 없는경우가 있어 억욱하지만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건을 검토하고 판례가 있으면 좀더 예측하기 쉬워질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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