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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저당, 역모기지라고하여 집을 저당잡히고 매달 얼마씩을 수령해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형태이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급받을수 있고 노후에 생활비 보조로 유용한 제도임.

 

이러한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등기를 하게 되는데

 

해당주택에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경료해야함.

 

 

통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측과 계약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주택연금을 받을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이됨)

 

그러나 직접 등기를 하시거나, 따로 자격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해도 됨.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위임장에 도장받고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됨 - 간혹 직접 하는 사람도 있는지 알아서 다 챙겨줌 ㅋ)

 

다만 직접하거나 따로 자격자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는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몇 년전 지인의 요청으로 주택연금에 필요한 등기를 진행하였기에 혹 훗날 다시 내가 진행할 수도 있으니 흔적을 남겨둠

 

주택연금에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약정금지사항 부기등기

-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상태였고 등기소 근처에 거주하고 계셔서 내가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은 본인이 하는 방법으로(등기권리증 분실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하는 확인조서를 작성하여 보완) 진행함.

 

근저당권 설정등기 관련

 

아무래도 공적인 목적이 있는 만큼

 

다른등기와 서류와 절차는 같지만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지방세특례제한법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8조제2항 및 별표 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어

 

조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다. (타 등기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하게 된다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이 들어갈수 있는부분)

 

 

2. 약정금지사항 부기등기 관련

 

금지사항 특약 등기가 일반적이지 않은

생소한 등기인데

 

 

금지사항 특약에 따른 부기등기로

 

해당 약정 금지사항은 아래 내용으로

 

[금지사항(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위 내용이 갑구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에 부기등기되어야 함.

 

 

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금지사항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일반적인 등기가 아니지만 별다른 보정없이 한번에 등기할 수 있었음.

 

 

 

 

* 주택연금시 등기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얼마 안되지만 비용을 조금 절약 할 수 있다.)

 

* 주택연금에 따른 근저당 설정등기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고 , 국민주택 채권매입의무는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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