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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 - 강제집행 - 집행문 재발급(재도부여)를 받기 위해 법원 방문하며 사용증명원 발급 방

1. 집행문은 1회용이다 !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 경매신청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동산집행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참고로 강제집행할때는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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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집행문 재발급을 받기 위한 이미 집행문을 사용한 사건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을 (부동산 경매사건, 법원 방문후 발급) 포스팅 해두었다. 

추가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문을 하나 더 받을때 필요한 사용증명원이므로 사용증명원을 받았으니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 받는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둔다. 

 

1. 집행문 재도부여신청 [첨부서류 사용증명원 , 판결문, 인지 500원(판결문포함해서 집행문을 받으려면 인지는 1000원 추가 총 1500원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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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35조 1항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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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과 같이 집행문을 처음 발급받을때는 쉽게 받지만 추가집행을 위해 다시 집행문을 발급 받을때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즉 집행문을 재도부여신청하면 바로 집행문을 발급 받을 수 없고 재판장의 명령이 있기 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2.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신청서 제출방법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신청이 불가능함!)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의 양식은 단순하게 생겼다. 아래 첨부한다

* 집행문 (재도 수통)부여신청서 양식 - 집행문 재도부여나 수통부여나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양식.hwp
0.02MB

위 양식에 기재할것 기재하고 첨부할것 첨부하여 판결문 발급한 법원의 담당과 접수계에 접수하면된다. 이번에 신청한 재도부여신청의 경우는 3~4일정도 있다가 민사 보존계로 찾으러 오라는 말을 들었다. 물론 헛걸음 안하려면 보존계에 전화해서 집행문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고 가는게 가장 안전하다 

물론 해당신청도 반송봉투를 넣어서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 제출한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서 

 

이번에 사무소에서 작성하고 제출한 재도부여신청서 이다. (신청서 제목에 재도 글자에 동그라미 쳐서 제출했다)

별로 기재할 부분이 없다만 .. 

 

사건번호 :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 사건번호 기재 

원고 : 판결문상 원고 기재 

피고 : 판결문상 피고 기재 

 

재도부여이므로 :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 1통을 부여받은 바 있으나, 다음의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재도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정본 포함해서 발급하는 내용이므로 엄밀히 정본이 있고 집행문만 필요할 경우 문구를 수정해야 할것 같다. 나는 집행문만 필요했음에도 위 내용그대로 제출했고 접수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문구가 안맞는것 같음) 

 사유: 대구지법 2021타경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집행문을 사용하였으므로, 추가집행을 위해 재도부여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사용증명원 1부 (대구지법2021타경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사용증명원을 받은것을 첨부한다 어떤글들을 보면 사용증명원을 2부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나는 지금까지는 1부만 내고 다 재도부여받았음) , (선택적으로) 판결문 1부 (전자소송때문에 집행력있는 판결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집행에 사용되는것은 발급받은 집행문이므로 판결문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재도부여신청할때 판결문을 같이 제출하면 집행문만 받아볼수 있다 집행문발급은 인지 500원이다 판결문까지 같이 받을경우 1000원이 추가된다. 판결문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집행문만 발급받으면된다.) 

 

*** 내 사건은 대구지방 법원 가단 사건이므로 민사단독과를 찾아가야 한다.

작성완료된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서를 가지고 

대구지방법원 1층 민사단독과로 가서 접수계에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서를 제출했다. 

2~3일 후 보존계에서 찾아가란 안내를 받고 돌아나왔다. .. 2~3일이 지났고 찾으러 가야 하는데 아직 법원 따로 갈일이 없어서 안가고 있다 

다시 발급 받는 집행문으로 피고 급여를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예정으므로 일단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을 완성해둬야겠다.

 

나의사건검색을 보면 재도부여신청한것이 확인되고 발급되어 수령가능한 상태가되면 결과란에 발급이라고 확인된다. 

보존계의 경우는 그냥 가도 되겠지만 보존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보고 방문해야 한다(재판부마다 재판일이 다르다) 

나는 오늘 일부러 다녀왔는데 보존계로가서 재도부여신청한 집행문 찾으러 왔어요 하고 집행문등 제증명 들을 발급한 서류들바구니 를 뒤적거리며 내 사건을 찾아냈다. 그후 제증명 바구니 옆에 있는 수령확인장부인 제증명 발급 수령 대장?? 을 넘기고 마지막 란에 날짜와 신청인(변호사 백수범) 수령인(직원 ) 을 쓰고 수령인 싸인을 하고 가지고 오면 완료 ! 

재도부여때 같이 제출했던 판결정본에 뒤에 집행문을 붙여준다. 

다시 1통 내어준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재도부여신청으로 받은 집행문 

정본 마지막장과 집행문 사이에만 간인해서 내어준다 계속 집행문을 재도부여 받으면 간인 갯수가 자꾸 늘어나는구존가? 이건 잘 모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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