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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판결, 공증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여러가지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그중 하나인 월급을 받는 채무자들의 급여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 대해서 기재해보려한다.

해당사건은 채권자 2인이며 채무자 2인인 사건이고 직장인인 채무자1의 급여압류, 구의원인 채무자2의 급여(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 압류를 한 것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도 2명인것임 이럴경우 채권자별 청구금액을 특정해줘야 하고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도 특정해줘야 한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하고 제출가능하다. 나는 초본 발급 받는것 때문에 별도 종이신청하는것처럼 작성 한 뒤 전자소송에 입력을 하는 편이며 입력란이나 첨부서류등은 동일하니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도 어려움이 없다. 

 

I. 일단 기본 양식을 파일로 첨부함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첨부한다.)

[양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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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청하고 인용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으로 보는 작성방법과 기재방법?

우리 사무소에서 쓰는 양식 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 헙.. 위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인데 본안 사건의 기재 내용을 긁어서 붙여넣기 해서 작성했더니 원고라고 되어있어서 모자이크 처리함.;;;) 

1. 채권자 - 집행권원상 채권자가 될것이다 이를 기재하는데 판결문과 주소를 같이 기재해도 되고 현재 주소를 기재해도된다. 보통은 강제집행만 수임한 사건이 아니라면 판결문상 주소를 기재한다.(채권자 이름/ 주민번호또는 법인번호/ 주소를 기재/ 선택적으로 연락처도 기재) 

 

2. 채무자 - 집행권원상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는게 아니라 집행권원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채무자들 초본을 발급받은 후 초본을 기준으로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중요) 집행권원과 강제집행 신청서로 초본을 발급 받는것은 별도로 따로 포스팅 할 예정 - 강제집행에는 채무자의 현재 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기 때문이다(시,군법원은 제외) 물론 강제집행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은 다를수 있다 (ex 부동산 경매의 경우 부동산 관할 법원임) 

 

3. 제3채무자 - 회사가 된다. - 법인일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서 기재해야 한다. (법인명/ 주소/ 대표자 ) 

이번 사건은 구의원 시의원 등 의회의원일 경우이므로 이럴경우 예를들어 구미시의원일 경우 지방자체단체 기재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경상북도 구미시 

주소 

위 법률상 대표자 시장 누구누구누구 

라고 기재한다. 

 

 

4. 청구채권의 표시 

강제집행 신청에서 청구채권의 표시가 꽃이다. 

잘 계산해서 적어줘야 한다. 법무사,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시 집행비용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일단 집행권원 상 채권 (원금과 지연손해금) 을 계산하는것이 핵심 이며 지연손해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일 까지 계산하면된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다값는 날까지로 기재할수 있으나 채권압류는 다르다) 

원금과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계산한 내역을 적고 채권자별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그 옆에 채무자별 청구금액을 기재한다. 예를들어 채권자 1 청구금액 50,000,000원 (채무자별 청구금액 채무자 1. 25,000,000원 채무자 2. 25,000,000원) 채권자 2. 청구금액 30,000,000원 (채무자별 청구금액 채무자 1. 10,000,000원 채무자 2. 20,000,000원) 이런식으로.. 청구금액을 특정하는것이다. 채무자별 청구금액은 정해져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나누면 된다. 

참고로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도 적어주면 좋아함 

나는 별지목록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만 보통 기재한다.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 기재 방법은 위 예시를 기준으로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제3채무자 1. 청구금액 35,000,000원 (채무자 1. // 채권자 별 청구금액 채권자 1. 25,000,000원/ 채권자 2. 10,000,000원)

 

 

5. 집행권원의 표시 

집행권원을 적어주는것이다.  예시 -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라고 기재한다. 별지로 첨부한다는 소리임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별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편하다  별지로 내야 법원에서도 편한가 보더라.. 

6. 신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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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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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재한다. - 해당사건은 채무자가 2명이고 제3채무자도 2명이라 채무자들, 각 글자를 넣어서 작성하였는데 결정낼때는 위와 같은 주문으로 결정이 나서 결정정본을 기준으로 기재해둔다.  

7. 신청이유 

간단하게 써도된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안갚아서 신청한다 라고 쓰면됨 

 

8. 첨부 서류 - 중요한건 기재했냐 안했냐가 아니므로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자 

   1.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압류할 대상물을 기재한 별지다)   1부. 

   2.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1부. 

   3.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각1부.(따로 적어도 되나 귀찮아서 ;;) 

   4.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각1부.(채무자가 2명이라)

   5. 진술최고신(제3채무자에 대한)                                                      1부. (전자소송의 경우 체크만으로 자동으로 첨부할수 있는 문서이다) 

   6.  법인등기부등본                                                                                    1부.(채권자나 채무자나 제3채무자중 법인이 있다면)

   7.  청구금액 계산내역 ( 이건 선택적이고 청구채권의 표시 부분에 들어가서 제출 안해도 되나 따로 제출해주면 법원이 좋아한다.. ) 

-------- 진술최고 신청서를 보자 

진술최고신청서는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서를 보내줄것을 요청하는 신청서이다. 채권압류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압류결정되고 나서 법원에서 압류결정문을 제3채무자에게 보낼때 진술최고서를 같이 보낸다. 

제3채무자는 압류결정문과 진술최고서를 송달 받고 나면 진술최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회신을 한다(의무사항은 아니다) 

 

이게 진술최고 신청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신청을 할 경우 진술최고 비용 금융기관별 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압류결정이 나고나면 위와같은 진술최고서도 같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 

 

8. 첨부서류 아래에는 서류 제출인인 채권자나 대리인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종이로 제출할 경우 신청서에는 각 간인을 한다) 

9. 관할 법원은 초본상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므로 잘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잘못 제출 할경우 취하하고 다시 맞는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거나 법원에서 이송처리 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다. 

 

10. 별지목록 1. 일반 직장인의 급여압류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정확한 이름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가 되겠다.)

 

위 기재사항은 일반 직장의 급여 압류때 기재되는 내용이다. 급여는 압류금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표시해줘야 하며 현재 기준으로 구간별 압류금지 채권을 상세하게 표기한것이다. 

 

11. 별지목록 2. 의회의원의 급여 압류 

의회의원은 급여라고 봐야 하나;; 어째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 받게 되는데 그것을 압류하는것이다. 

압류의 범위가 좀 애매한데 

국회의원일 경우 월정수당은 급여로 봐서 1/2 압류가 가능하고/  의정활동비(입법 활동비나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고유목적에 사용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므로 압류나 가압류 할 수 없다 고 하여(대법원 2011마2482) 지방 의회의원도 압류금지 되는 부분이 있는지가 문제였음 

(대법원 2004마336) 결정을 보면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것이 확인되어 일단 의회의원에게는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없는것으로 정리하고 위와 같이 기재하여 신청이 들어갔다. 

 

그런데 !! 위와 같이 신청이 들어갔더니 법원에서 보정이 나왔다. 

국회의원 처럼 월정수당은 급여로 봐서 2분의 1 압류금지 채권을 표시하라고 했다. ...  대법원 결정에 아니라고 나온다고 해도 압류금지 채권을 표시하라고 했다. .. 잘 모르니 법원에 요청대로 압류금재 채권을 표시했다. .. 다만 의회의원들은 퇴직금 이 없다는것 같기에 일반 급여 압류할때 압류금지 기재하는것에서 퇴직금 부분을 빼고 급여라는 단어를 월정수당으로 고친후 수정된 별지를 제출하여 보정을 했더랬다. 

그런데!!!! 처음 내가 신청한 그대로 결정이 나옴.. 법원에 문의해보니 최종 검토 결과 압류금지되는것은 없는것으로 보인다고 그대로 결정을 했다 함.. 

 

참고 참고 참고 - &&&&&&이사건과 별개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결정받은 사건을 기준으로 직업군인의 급여압류의 기재하는 방법을 참고로 기재해둠

* 제3채무자 기재  : 육군의 경우 이다 

    대한민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원래 주소를 적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전에 압류결정 받은것에는 고등검찰청을 주소로 기재했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상 송달의 대상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장에게 한다  이 내용때문에 이렇게 기재한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이 되어 나왔음..;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ㅌㅌㅌ 

(소관 : 육군 경린단) - 현재는 3군의 경리단이 통합되어 국군재정관리단이 된것 같다 

 

*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 위 일반 급여 압류할때와 기재 방법이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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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 할 채권의 표시

 

채 무 자 

 

청구금액 :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본봉, 각종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음에 기재한 각 경우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

-다 음-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2. 월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만원

3. 월급여가 300만원이상이고 월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급여채권액의 1/2

4.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월300만원+(월급여채권액의 1/2 300만원) x 1/2

(, 채무자가 여러직장을 다니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함)

,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명예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그 퇴직금, 명예퇴직금(또는 명예퇴직수당 등) 또는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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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그래서 결정문을 보자 

 

 

 

어째든 이렇게 신청하면 별다른 보정없이 이렇게 결정이 나오게 된다. 

압류 결정문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것으로 집행이 완료되며 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다음 급여일 부터 압류된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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