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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 고소후 과정들을 우선 알아보자 

1. 경찰단계  

 고소장의 제출(보통 관할 경찰서) -> 담당 수사관 지정 -> 수사시작 -> 고소인 출석하여 보충진술 -> 피고소인 출석하여 진술 -> 필요시 대질조사 등 과정을 거치고 -> 수사관의 처분- (송치 또는 불송치)

 

(참고 불송치 결정때는 이의신청 할수 있음(별도 기간이 없음) 이의신청 하면 검찰로 감) 

 

2. 검찰 단계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기록을 본 검찰 수사관은 필요시 추가 조사를 하고 -> 담당 검사가 기소, 불기소를 결정함 (검찰 불기소 결정시 고등검찰청에 항고할수 있음)

 

경찰은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진행등 내용을 문의할수 있음 

 

그런데 검찰에 가있는 사건에 대한 문의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기 어려움 - 수사관에 따라 답을 해주긴 하지만 다른곳으로 전화하라 한다  

 

또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는 검찰의 사건번호도 모르고, 담당수사관이나 담당 검사도 모른다.  

예전에는 경찰의 사건번호로 송치한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번호를 불러주고 검찰 사건번호와 담당검사를 확인 할수 있었고, 전화번호도 알려줘서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사건에 대해 문의를 하곤 했었음 

불편함 답답하고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본인은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서 사건을 조회할수 있긴한데 조회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내용만 나옴 뭐 수사중 이런식으로 .. ;; 

고소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써는  조회하기는 좀 어려운점이 없지 않고 조회 되더라도 사용목적에 맞는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움  

결국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정보를 얻어가지고 담당 검사실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검찰청 민원실에서 서류를 발급 받거나 복사해오거나 그랬음..

 

그간 업무 처리 방법이 검찰에서도 업무에 지장이 있었는지

이를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1301 검찰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고용창출?!!!)

1301 검찰콜센터는 전국 검찰 민원전화를 1301로 통합, 사건, 벌과금 문의등을 전담하는 검찰청 공식 콜센터 라고 검찰 홈페이지에 소개되어있음.. 

https://www.spo.go.kr/site/spo/06/10614010000002019093006.jsp

 

홈 > 검찰소개 > 1301검찰콜센터 >

1301검찰콜센터는 전국 검찰 민원전화를 1301로 통합, 사건·벌과금 문의 등을 전담하는 검찰청 공식 콜센터 입니다.  

www.spo.go.kr

 

부동산 등기의 경우 - 등기민원 콜센터를 운영하여 한곳에서 유선으로 사건관련 안내를 통합 제공하는데 검찰도 같은 방법을 도입한 것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검찰 민원실이나 검찰청 직원들과 통화하는것보다 친절해서(?) 편리 하다고 해야 하나 ;; 하지만 업무적으로 효율적이거나  편리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욕심에 좀더 편하게 할 방법을 갈망한다.. 나의사건검색처럼 조회하면 좀 자세히 나오게 말이지 형사사건에서 전자소송이 활성화 안되는건 의지가 없는건지 형사사건 특성상 보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요즘같은 시대에 !!!  많이 불편하다 ..  

 

변호사 사무소 직원 입장에서 1301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통화 전 1301 검찰콜센터의 팩스 번호 0502-193-0070 번(이게 팩스 통합번호인지 잘 모르겠..)으로 고소대리 위임장, 변호인선임계 등 사건조회를 할수 있는 지위를 증명할 서류와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원이므로 사무원증 사본을 우선 보낸다. 

 

2. 1301로 전화하는데 안내에 따라 통화 메뉴는 단계적으로 아래와 같음 

가. 개인정보 동의 1번 (동의해야 진행가능)

 

나. 1번 사건번호, 담당검사, 처분등 문의 

    2번 벌과금 관련

    3번 기록연람등사 불기소이유통지

    4 보이스 피싱

    5 검찰청 위치알림

    6 범죄신고 등 

 

다. 1번 피의자 

    2번 고소고발인

    3번 피해자의 경우

    4번 변호인의 경우 

    5번 대리인의 경우 

 

필요한 것을 선택하면 상담원과 연결된다. 

변호사 사무직원은 위 서류 (선임계와 사무원증등)을 보낸 후 15분 내 (15분내로 전화를 하라고 안내받는데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서 그럴듯?;;) 전화해서 위 서류를 보낸 팩스번호 뒷번호를 불러주면 내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고 답을 받을수 있다.  

(참고로 송치사건의 검찰사건번호를 확인하는 방법  --  고소대리위임장과 2019-00000와 같은 경찰송치번호(경찰사건번호도 동일하게 2019-00000 형식이나 번호가 다르다 즉 경찰 사건번호와 경찰 송치번호 2개가 존재하는것 / 아마 경찰사건번호로도 가능할텐데 안해봐서 이부분은 확실하지 않음.) 를 기재한(고소대리위임장에 송치번호를 적어서 보내는것) 서류를 팩스 보내고 난 후 전화를하면 검찰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검찰 사건번호를 알게 되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수사진행상황(수사중 or 처분 등 간단한것만 확인 되지만..) 을 조회로 알수 있으니 이후에는 1301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수사진행상황을 보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으러 검찰청민원실이나 법원으로 가면되는거.) 

이송된 사건 (ex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이송된 사건) 의 사건에 대해서 알아 볼때에도 1301  콜센터를 이용하여 이송 후 (인천지청 부천지청) 의 사건번호, 담당검사, 전화번호등을 알수 있음 

참고로 약식명령사건의 경우  검찰 -> 법원으로 기록을 이송 -> 약식명령 결정 후 정식재판 청구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는 다시 검찰로 기록을 이송 하는데 

법원에 기록이 있을경우에는 법원에 기록 복사절차를 이용하면 되지만 다시 검찰로 돌아간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서류들을 입수해야 한다. (법원 담당 약식 계에 통화해보고 입수방법등을 안내 받으면됨) 

검찰에 약식명령 등본과 형사확정증명원 을 발급 받는다는 이야기 - 이럴 경우에도 서류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1301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방문하는것이 좋다. 

 

무언가 편리한거 같으면서도 아닌거 같기도해서 애매한 검찰민원콜센터 1301 .. 이건 이용자들 편의를 생각해서 도입했다기 보다 검찰 자기네들이 편하려고 한것 같다.  

개인의 경우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방법도 있으니 개인이 자기 사건에 대해서 궁금할때는 일단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조회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1301을 이용하는게 좋을듯 하다. 개인 사건을 형사사법 포털에서 조회해본적이 없어서 어떤게 나오는지 궁금하네..;; 절대 경험하고 싶지는 않다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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