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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업무중 지급명령 절차에서 공시송달이 없다 라고 안내 한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한 후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급명령 절차에서 채무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할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송달가능한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함) 

사실상 공시송달만을 위해 소송절차로 이행하는것이 채권자 입장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급명령 절차에서 공시송달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할수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 466조 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 소송으로 이행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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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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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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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장 독촉절체 관한 특례 

제20조의 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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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16. 5. 29., 2017. 10. 31., 2019. 11. 26., 2021. 7. 20.>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1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원인의 소명이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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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나열된 기관들은 청구원인에 공시송달의 필요성을 소명할 경우 지급명령절차에서도 공시송달로 송달할수 있고 지급명령 확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지급명령 절차는 공시송달이 없다 고 생각하는게 맞으나 

지급명령 절차에는 공시송달은 없다 고 생각하면 안되는 예외가 있다는것은 알아두면 좋은가? ;; 

어째든 공시송달의 요인도 지급명령을 선택할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글을 남겨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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