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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인용 받아왔다. 보통은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신청할때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만 간혹 주민번호가 없어서 그냥 이름과 주소만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부동산 가압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다. 

2.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한다. 

3.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한다 (현금 또는 보증보험 담보제공명령에서 요구하는 방법대로의 보증) 

4.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하고 , 등기촉탁을 한다. 

5. 등기 완료된다. 

6. 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한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하고, 등기를 촉탁하는 순서이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안적어도 그대로 가압류 결정이 나게 된다. 

채권자는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하는 방법이 이름 과 주민번호 또는 초본상 등록된 적이 있는 주소인데 

최소한 가압류 신청서상 주민번호는 안적어도 되고 주소는 초본상 등록된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한번도 그래본적은 없지만 사실상 초본상 등록된 적이 있는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어도 신청서가 제출이 되므로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가압류 결정이 날수도 있다고 생각함 - 추후 필요하면 결정경정등을 해서 바로잡아야 할듯 하다) 

따라서 주소는 채권자로부터 초본등을 제공받지 않는 이상 말만 듣고는 초본상 등록된적이 있는 주소인지 확인할수 없으니 

이름과 주민번호를 필수로 기재해서 신청하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사무소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필수로 기재해서 신청하고는 있으나 

2020년도의 신청에서 딱 한번 여러 채권자 중 1명의 주민번호를 빼고 신청한적이 있었다. 

주소는 확실히 초본상 등록된 적이 있는 주소지가 맞았던게 등기부상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 그당시 채권자 본인이 해외출장으로 연락이 안되자 주민번호를 확인 할수 없어 주민번호를 빼고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 것이었다. 

해당 부동산 가압류 사건은 무난하게 가압류 결정까지 받았다. ( 담보제공명령당시에는 해외에 나갔던 채권자가 국내에 들어와있어서 직접 보증보험에 방문하여 담보를 제공했었음) 

사건의 가압류 목적물은 2개의 서로다른 등기소 관할 이었는데

하나의 등기소에서는 채권자의 주민번호 하나가 없어도 가압류 기입등기를 완료되었으나 하나의 등기소에서는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가압류 결정을 제출하라는 보정을 내렸음 

일반적인 등기신청에는 당연히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주민번호 또는 주소(주소만 쓰려면 초본을 제출 - 근데 초본을 발급 하면 주민번호가 나오니까 모두 쓰는게 맞..) 가 필요한게 맞는거 같음  -  채권자의 초본은 제출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두는게 훗날 더 편리할것 같기는 하다

하나의 등기소에는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왜 하나는 주민번호가 확인되는 가압류 결정을 제출하라는 보정이 났는지는 의문스러웠고 등기관의 개인적은 재량에 따라 해줄수도 보정을 할수도 있는 사안인지 정확히 확인은 못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반드시 넣어서 신청하는것이 좋은것 같다. 

가압류 절차에서 보정받아본적은 첨이라 나의사건검색을 하나 가져옴 

결정이 난 이후 이므로 결정경정신청이 필요했다. 

이렇게 결정경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된다. 

경정결정 사건도 별도의 사건번호 ex 2020카경33333 가 부여됨 다만 가압류 결정한 재판부에서 처리가 된다. 

아래는 결정경정 결정문이다. 

가압류 결정문이 다시 나오는게 아니고 위 경정결정만 나옴 

가압류 결정과 경정결정을 같이 보관하면된다. 

채권자는 이후 직접 등기소에 보정을 할 필요성은 없고 (왜나하면 법원이 촉탁차이므로 법원에서 보정해야 한다.) 기다리면 법원에서 보정서를 제출하고 곧 등기가 완료되는것을 볼 수 있다. 

아래는 법원이 제출한 보정서이다. 

요약하자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할 때 채권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필수로 기재하고 

혹시나 빼먹고 결정을 받아 등기소에 보정이 나온다면 결정경정 신청이 필요할수 있고, 

결정경정 신청 후 법원에서 처리한 후 보정서는 법원에서 제출하므로 채권자는 결정경정 신청만 하면됨 

뭐 다 해결방법은 있다만 가압류 사건에서 자그만한 문제들이 시간을 지연시킬수 있고 긴급한 가압류 사건에서는 큰일이 생길수 있으므로 처음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방지할수 있는 일들은 신경써서 처리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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