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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지어진 주택에는

주위토지 통행권, 지역권 등 진입로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진입도로가 있는데 왜 이러한 소송이 생기는가

토지 소유자가 대지를 34개로 쪼개서 각 대지당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중간으로 진입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집을 팔게 되는데(진입로를 하나놔두고 개미집처럼 여러집이 쓰는 형태) 진입도로를 지분으로 각 매수인에게 포함해서 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만 판 경우가 가장 많아서 그렇다. 아마 몰라서 그랬을 테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아마 몰랐을 것이다.

다행히 그 진입로의 지목이 도로라면 사도라도 그래도 괜찮은데

도로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놔두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엔 나중에 필요에 따라 신축등 건축하려고 하면 도로가 없는 지적도상 맹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서 좀 골치 아픈일이 생긴다.

 

이와관련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훗날 내가 찾아볼 용도로 글을 남겨둠

1. 타인소유 - 사도라도 지목인 도로를 물고 있는 대지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건축허가 할때 사도의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 상관없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물고 있는 대지는 건축허가 가능 (대지 2미터 이상 도로 접하고 도로폭 4미터 이런건 따로 따져봐야 하는것이므로 주의 ! )

 

2. 맹지일경우

1) 주위토지의 출입로 관련 토지사용승낙서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

2)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출입할 통로 확보는 하는데 판결로 받은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가 ?하면 -> 세모

일단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이해관계인 승낙서등과 같은 서류가 아니다 그러나 관할청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에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듯 함. - 다만 공무원들이 애매한 경우는 안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르고 해주는거 아니라면 애매하면 안해준다고 봐야 함.. 

주위토지 통행권이 건축허가에 프리패스냐 하면 그것도 아닌게

일반적으로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1.5 ~2미터 임.   따라서 일반적인 주위토지 통행권상 인정되는 도로? 의  넓이가 건축허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염두해 둔두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필요에따라 주위토지 통행권의 범위를 4미터로(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폭이 2미터 이상일 경우는 2미터로 ) 주장해서 판결주문에 넓이가 포함된 판결을 받는것이 중요하다 -> 이걸로는 확보되었다고 보고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음

추가로 도로넓이나 이런게 조례에 따라 다르고 예외규정도 있고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는 내용들이 있다보니 이런건 관할 구청에 문의하거나 건축사랑 상의해보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음

결론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제기는 딱 목적에 부합한다 볼수 없고, 관련 판례나 행정처리도 통일되지 않아서 해보면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게 좀 불편한것 같다고 생각된다. 

처음부터 이런형태의 집을 지어 팔때 도로를 지분을 포함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한곳이 많은게 아쉽다... (그런데 또 이런 집들이 모르고 매매가 됨 추후 건축하려고 보니까 내땅에 도로가 없더라 이렇게 되는거.. 현실 도로가 있으므로 살때는 맹지 감안 안한 정상가격으로 산다는게 문제..)

시간이 흘러 매도인(건축추)가 사망해버리면(사망안하더라도 이사실을 알게 된 후 도로를 순순히 내주는 경우를 못봄) 상속인들입장에서는 그 땅이 뭐라고 또 포기는 안하려고 하다보니 주위통지 통행권, 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지역권을 주장하여 판결을 받게 된다. (작은 땅 적당한 가격에 팔면 좋은데 가격 협의가 안됨 팔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한텐 쓸모없지만 헐값에 판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거 같은데 갖고 있은들.. 그땅으로 뭐해 통행권에 의한 이용료 받아도 얼마 안되는걸... 세금이 더 나오는거 아닌가? )

소송관련해서 서치해보다가 알아본 내용들을 적어둠 이런건 또 시간지나면 기억 안나서 또 찾아봐야 되거든..;;  말그대로 참고만 할것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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