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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 사건의 경우 

유언자는 유언자 소유 부동산을 A에게 준다는 자필 유언을 하였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음. 

대략적인 전체적인 흐름은 

1. 자필유언장으로 가정법원에 유언증서 검인신청 하여 유언검인조서 를 확보한다. 

2. 유언검인조서와 상속인(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다. 

 

 

 

1. 기초 지식 유언과 유증?

 

** 유언이란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참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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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상속, 유증, 법적 효력 있는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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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가 죽은 뒤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하지 않는 단독 의사표시 행위이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수 있고, 언제든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유언의 방식 -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 (한가지라도 누락되면 무효다 -) -반드시 자필작성할것 주의 -  작성년월일/ 유언자의 주소/ 서명/ 날인(인감도장 아니라도 됨)(무인도 가능)  (ex 위 요건들이 빠지면 안됨 예를들어 사인은 안됨 도장찍고 사인하는것은 가능한 식이다)

작성 후 변경 또는 삭제하면 수정 후 날인할것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 

 

유언 > 유언하기 > 자필증서유언 > 자필증서유언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필유언, 유언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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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넣어 자필증서 유언 의 예시를 만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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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유언자 : 홍길동 

            1999. 8. 8. 일생 

            주소 : 대구시 중구 무슨길 25

 유언사항 

1. 유언자 소유 아파트 대구시 중구 무슨길 10545동 289383호 를 A에게 증여한다. 

이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위 유증의 이행을 위해 유언집행자로 B(주소:                          주빈번호 :             )를 지정한다. 

 

작성일자 : 2022. 9. 6. 

유언자 :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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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이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4&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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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 포괄유증, 특정유증, 조건부 유증, 기한부 유증, 부담부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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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것을 말한다. 고 한다. 예를들어 내가 죽으면 아들A에게 부동산을 준다 같은 경우가 유증인 것이다.

유증에는 포괄유증(유증의 목적 범위를 자기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것으로 내 유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준다 이런식) 과 특정 유증(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있는 것으로 아들에게 누구에게 A부동산을 준다는 식)이 있다. 

 

**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유언자 - 유언한 사람 유증을 한사람

수증자 - 유증을 받는 사람 

유증의무자 -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유증을 실항할 사람이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해둔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된다.

주의사항 별표 땡땡 사망 후 유언집행자 지정을 위한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를 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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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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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선임 청구를 할수 있을줄 알았는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라는 것이 유언집행자 지정이 없거나가 아니었다는점 유언집행자 지정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그 상속인들이 되기 때문에 유언집행자 선임 심판청구를 할수 없는것이다. 즉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되는것이다. 사후 처리를 위해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두는것이 수증자에게 좋다 ... 

 

참고로 유언에 대한 백수범 변호사의 강의 유튜브 링크 해둠 

https://www.youtube.com/watch?v=kSQAdhow8xA 

 

2.  가정법원에 유언의 검인 심판청구

유언검인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 조사를 한 후 이를 확정하는것을 말한다. (「민법」 제1091조  「민사소송법」 제364조) 단! 공정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절차가 필요없다. (「민법」 제1091조제2항) (공증은 검인절차 없이 바로 등기신청 가능하단 이야기)

1. 유언검인 관할 법원 - 유언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 최후주소지가 외국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됨 

2. 유언검인 심판청구

가. 법원에서 내려받은 양식 첨부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hwp
0.01MB

 

나 .심판청구서 와 간략하게 장성하는 방법 

간략한 작성 방법

청구인은 수증자가 된다. 

사건본인= 유언자이다

청구취지 : 유언자 망 홍길동이 2022. 9. 6. 작성한 별지 유언증서를 검인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청구인은 유언자 망 홍길동이 작성한 별지 유언증서의 보관자이며, 유언자가 2022. 9. 6. 사망했으므로 민법 제 109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건 검인을 청구합니다. 뭐 이런식.. 

첨부서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유언장(종이로 사건을 진행할경우 사본을 내면됨)을 내고, 상속관계를 확인 할수 있게 유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 초본/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을 제출하고/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초본을 제출 

일단 제출하고 보정 받아서 처리하는것으로;;; 

 

다. 유언검인 심판청구 절차 진행

유언검인 심판청구서 제출 --> 법원에서 상속인들등 서류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맞게 서류 보완  - 법원에서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상속인들을 어느정도 특정하는듯 하다--> 법원에서 검인기일 을 지정하여 검인기일 소환장을 청구인과 상속인들에게 송달 한다. 송달 안되더라도 보정이 안나오던데 ;;; 이후 송달 안된 상속인들에게 공시송달 처리를 해준다.  --> 필요시 상속인들은 유언검인 동의서를 제출하건, 유언검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다.  --> 유언검인 기일이 진행되고 검인 조서가 완성되면 각 청구인과 상속인에게 송달하고 절차가 종료된다. 

 

유언검인 조서는 위와 같이 작성된다. 

참고로 다른 상속인이 유언에 대해 부정하거나 반대 하는 경우 그 내용이 검인 조서에 기재된다 (이럴 경우 등기를 하려면 그 반대하는 사람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지만 등기가 수리되는듯 하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투비 컨티뉴.. 

 

https://bonoboy.tistory.com/352

 

부동산 소유권이전(유증) - 유언 증서 검인 후 - 유증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대략

https://bonoboy.tistory.com/339 부동산 유증 - 자필유언장 - 유언 증서 검인과 (유언검인심판청구) 그 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 진행한 사건의 경우 유언자는 유언자 소유 부동산을 A에게 준다는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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