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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소보정 방법 적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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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발급 양식과 방법 - 주소 보정서 작성방법 - 전자소송기준

1. 주소보정명령이란 민사절차에서 보통 절차 진행초기에 상대방에게 소장같은 류의 서류가 원고(채권자)가 기재한 피고(채무자) 주소지로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하거나, 폐문부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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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자들의 사무직원들의 업무는 업무 메뉴얼이란게 없다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것이고 그것을 개개인이 업무 메뉴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 메뉴얼이 필요없이 몇번해보면 알게되는 일이기도하고
개인이 업무 메뉴얼을 만든걸 남에게 쉽게 제공하는것은 내가 직접해보고 배운것 나는 고생해서 배운것을 쉽게 알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서면을 직원이 쓰는 사무소에는 다르겠지만 절차적인 업무만을 하는 직원들은 5년된 직원이나 1년된 직원이나 업무 처리 방법을 똑같이 알고 있고 똑같은 일을 서로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5년된 직원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것을 신입직원에게 가르켜준다는것은 뭐라고해야하지 맞먹는다고해야하나? 상사에 대한 예우가 없어지고 통제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일을 되도록 안알려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것 같다.
나는 법률사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혼자 독학하다싶이 해서 업무들을 배워왔다. 그리고 후배직원들에게 아낌없이 다 가르켜 주었다.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배분해서 하고, 내가 자리에 없더라도 업무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안가르켜 주려고 노력해봐야 어차피 시간이 가게 되면 알게 되기 때문에 업무하는 방법을 나만더 알고 있어야지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업무를 배우고 시스템을 구축하다보니 언제나 좀더 쉽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방법들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받아들였다. 대부분 법률사무 조직에서는 해왔던 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법무법인의 경우 아직도 종이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인터넷으로 편하게 할수 있는 업무를 직접 가는일도 많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수 있겠으나 같은결과를 내기위해 효율성이 높은일이 있다면 처음에 해서 일어나는 착오들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업무 처리 방법들은 사업장의 보스 대표 변호사의 선택에 따라야 함은 당연한것이다. 백수범 변호사는 새로운 업무처리 방법이 있고 그것이 효율적이거나 직원들이 편하다면 그것을 적극 권장해주었기에 내가 알고 있는 한 지금 법률사무소 조은의 업무처리 시스템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업무처리 하는 방법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이 된다. 몰랐던것을 알게 되는때도 있고 새로운 방법이 도입될때도 있다.
어떤 것이든 알게 된 순간부터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대부분 새로운 방법들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1. 주소보정명령의 처리 방법 - 초본발급하여 보정이 일반적

최근에 조금 띵했던것이 있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상대방 초본을 발급 받고 -> 그 초본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서를 내는 방법으로 주소보정명령을 처리해왔다. 그리고 이 방법 밖에 없는줄 알았다. 얼마전 까지는..
행정복지센터가 멀지 않고 준비할 서류들이 어렵지는 않아서 그냥 늘 해오던대로 일처리를 해왔던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보정에 필요한 서류 발급과 보정서 입력은 막내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내가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고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을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보정명령상에 상대방의 주민번호가 없어 초본발급이 불가능 할때에는 보정명령 발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민번호가 기재된 보정명령을 다시 받아 초본을 발급 받고 한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보다 간편한 방법이 있었을 줄이야(주민정보 요청동의 만으로 가능).. 전자소송에서만 가능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주소보정명령양식에는 주민정보 요청동의 항목 기재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종이 소송에서도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나 아마 되지 않을까? (주민정보요청동의적어서 체크하고, 보정대상자 주민번호 기재해서 내면될것 같은데 종이라서 주민정보요청동의는 전자조회라서 또 안되고 이러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

주소보정명령을 보면 주소변동있음 란에 아무런게 없고(위 양식 종이사건이나 전자소송이나 보정명령 받으면 붙어있는 양식이다), 주소보정요령 6. 을 보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초본 교부신청을 할수 있다고 되어있어 영락없이 초본을 발급 받는 방법만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2. 전자소송에서 주민정보요청동의로 초본발급 없이 간단히 보정서 신청 가능

전자소송-> 서류제출 -> 주소보정서(특별송달,공시송달,일반송달신청) 탭을 클릭하면 보정서를 작성할수 있다.

입력란인데 주소변동있음(주소변동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탭 안에 주민등록정보요청동의 항목이 보인다.
**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 2, 법원 재판사무 처리 규칙 제 5조의 2에 근거하여 수집, 이용함 (주소보정명령에 대하여 주소보정할 경우 행정안전부 주민정보망에 주소 조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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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 2
제76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② 법원이 제294조 또는 제352조에 따라 촉탁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항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③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 <신설 2018. 1. 31.>
④ 당사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제3항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서에는 정정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8. 1. 31.>
⑤ 법원은 재판서가 보존되어 있는 동안 제3항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31.>
[본조신설 2012. 5. 2.]

법원 재판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 심판사무
2. 「민사조정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조정사무
3. 사건의 접수, 관련 증명서 발급, 기록 열람, 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 등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와 관련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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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민번호만 넣고 실명확인을 하면 입력이 완료되는거 그 뒤론 알아서 처리한다는것 같았다. ;;
일단 초본을 발급 받았는데 주민정보요청동의 내용이 보여서 초본을 첨부하지 않고 상대방 주민번호 넣고 실명확인만 클릭후 주소보정서를 완성하여 제출해 보았다.

완성된 신청서 .. 일반송달신청 새로운 주소로 송달 체크를 해서 송달료 5,200원을 납부하라고 했지만(주소보정은 송달 방법 신청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서 일단 송달료 납부 안하고 기다려봤는데 법원에서 곧 전화와서 상대방 주소 변동이 없더라 야간송달 하면 될런지 물어봐서 그래달라고 했다. ;;; 따로 송달료 안냈고 신청서 제출때 예납한 송달료에서 처리했는지 바로 최고서 발송이 확인됨 (주민정보 요청동의한 보정서를 제출하면 곧 바로 전자소송 기록에서 주민등록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나보다 .. 다른사건에서 제출하고 곧 소송기록을 보니 확인이 가능했음)

2022. 8. 31.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그날 법원에서 주소변동내역을 확인 후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처리를 했다.

법원에서 조회하는 주민등록 정보는 보정명령으로 받는 초본과는 달라서 하나 첨부해둠 내용은 초본과 같이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초본상 주소지 확인이 가능 이것을 보고 법원 실무관이 새로운 주소로 일반송달 할지, 주소변동이 없으므로 특별송달을 할지 확인 후 처리를 한다.

즉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초본을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주민정보요청동의만 클릭해서 제출하면 처리해준다는것이 핵심

[주소변동여부란에서 주민정보요청동의 체크하고 보정대상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실명확인 클릭하여 보정서 완성하여 제출 하면 주민정보망에 주민등록정보조회가 요청되고 얼마 후 전자소송기록상 주민등록정보가 확인된다. 즉 별도 초본 발급받아 첨부할 필요 없는것 /// 이것도 법원의 보정명령이 필수이며 보정명령을 받고 원고, 신청인 등이 보정서(요청동의) 를 제출해야만 주민정보조회가 요청되는것이다 보정서 제출 전에는 주소확인 방법이 없다는것 )

그간 당연히 초본을 발급 받아 처리했던 주소보정을 생각하면 시간이좀 아깝다 물론 초본을 발급 받아두었다가 다른 용도로 초본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긴했다만 필요한것만 초본 발급 받으면 되는것이었음..
더 놀라운건 이렇게 주민정보제공 요청동의가 최근에 추가된게 아니고 오래전(2016년경?) 부터 있었던 항목이라는데서 약간 충격을 받았다. 아니 이렇게 비효율적이게 했다니!! 하면서 ..

일단 앞으로는 보정을 편하게 처리해봐야 겠다..;;;

3. 번외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는?

보통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를 쉽게 발급 받을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부를 첨부하여 주소보정을 한다.
법인 주소가 변동되는 경우는 잘 없으므로 법인 등기부상 주소지에 특별송달을 하거나,
법인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인도 주민정보요청동의로 등기부조차 발급하지 않아도 될까? 궁금해서 확인해보았다.

법인의 경우에도 주민정보요청동의가 보인다 대표자명을 적고 주민번호를 넣어 실명확인하면 되나보다. 그런데 보통 법인의 대표자 주민번호 전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기존의 방식대로 처리해야 할듯 하다(주민번호를 모르면 주민정보요청동의에 실명확인이 안되므로)
또한 통합송달신청 예정을 클릭해야지만 주민정보요청동의 항목이 뜨고 통합송달신청 예정 아래에 **주민정보 결과회신(주소확인) 후 주소보정서를 선택하여 2차 주소보정을 하여야 함. 이라고 적혀 있는것으로 봐서
주민정보 요청 동의 제출해서 대보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회신받더라도 법인 사건은 법원 실무관이 처리해주는게 아닌 다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보다. - 그런데 또 특별송달 신청 탭 란을 보면 새로운 주소 입력 없이 주민정보 요청 동의만 한 경우 주소변경 여부를 알수 없어 10,000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되어있음 -_-;;;;;; 2차 주소보정을 해야 한다며 그때 납부하는거 아님? 실무관이 알아서 처리한다는것인지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다.
그냥 법인은 기존대로 법인등부기 한번더 확인 하고 특별송달 신청하거나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 처리해야겠다.
참고로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 처리 했을 경우에도 송달이 안되면 대표이사 주소지가 기재된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때에도 대표이사 주민번호를 알수가 없으므로 주민정보요청동의로 보정서를 제출할수 없을 것이고, 이 보정명령을 가지고 (대표이사 이름과 주소가 있으므로) 초본을 발급 받아 주소 보정을 하거나 초본에 대표이사 주민번호가 확인되므로 주민정보요청 동의를 그때에는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주소보정을 해야 한다는 말 때문에 그닥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만 ;; 훗날 처리해볼 일이 있을때 이방법 저방법 해봐야지 소송업무는 경험이니까 !!

2022. 9. 확인사항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명령 사건에서 주소보정 처리해봄

- 법인의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소보정상 주소변동있음(주소변동 여부 알수 없는 경우 포함)창에서 특별송달신청 예정 체크(이거 해야 주민정보제공요청통의란이 선택 가능해진다) 주민정보제공요청동의에 체크 한 후 대표자명과 주민번호를 넣고 실명확인 클릭 , 아래 특별송달 신청, 새로운 주소로 송달은 자동으로 체크되어있어서 수정이 안된다. 또한 추가납부 송달료 란도 입력이 안되는데 안내에 따르면 새로운 주소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주민정보요청동의만 한 경우 주소변경 여부를 알수 없는 관계로 정확한 특별송달료를 산정할수 없어, 부득이 주소변경에 따른 쟁액 가능성을 대비하여 10,000원을 추가 납부받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차가납부 송달료를 직접 쳐넣을수 없다 (이경우 보정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송달료 납부 1만원을 해야하나 싶은데 필요가 없는게 보정서 제출 후 상대방 주민등록정보 확인하고 다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그때 맞는 송달료 기준의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거라 쓸데 없는 이야기인것 같다) 따라서 이대로 서류 완성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요렇게 특별송달 신청서로 작성되어 제출된다.
특별송달 서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자소송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주민등록 정보가 확인된다. ㄷㄷ
재판부랑 통화를 해봤는데 실무자들도 정확히는 모르나 보더라 그리고 처음 서류 제출때 특별송달 신청으로 나가있는데 특별송달 방법이 체크가 안되어있으므로 다시 보정서를 내줄것을 요청하였음 그래서 보정서를 한번내고 주민정보 확인후 다시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권장 하는듯 하다.
상대방의 주민등록 정보상의 최종주소지를 확인하고 다시 보정서를 작성한다.
주소지 변동이 있다면 있는대로 한 후 일반송달이나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주소변동이 없다면 특별송달신청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처음 주소확인을 위해 특별송달신청서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주소확인후 제출하는 보정서에 송달 방법은 일반으로도 가능하고 최종 보정서 내용대로 송달 처리를 해준다.

나는 주소변동이 확인되었으므로 새주소로 일반송달 을 클릭하였다. (이러면 일단 추가 송달료 안내도됨) 주소보정이 없는 보정서 제출로 인식된다. 그리고 첨부서류가 반드시 필요한지 첨부서류 없이는 넘어가지 않았다. 첨부서류로 전자소송에서 다운받은 주민등록정보를 붙인후 제출했더니 재판부에서 곧바로 일반 송달로 보내주었다.

2번의 보정인 특별송달신청서와 주소보정서를 각 제출했고 곧바로 법원에선 송달 처리를 해주었다.
정리해보면
법인이 채무자인 사건에서 법인등기부상 주소로 송달이 안되었을 경우 (폐문부재이거나 수취인 불명 등) 보정이 나온다 -> 법인 등기부상 확인되는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해볼수 있는데 대표자의 현재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소보정으로 주민정보제공요청동의하고 대표이사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실명확인 후 제출하게 되면 전자소송기록에 곧바로 주민등록 정보가 확인이 되고 대표이사의 최종주소지가 확인이 된다. -> 확인된 주소지로 다시 주소보정서(송달방법을 선택해서) 제출하면(첨부서류로는 소송기록에서 확인되는 주민등록정보를 붙여넣을것) 법원에서 신청한 방법대로 송달해준다.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는 정보제공요청동의만 해서 보정서를 제출하면 끝인데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는 정보제공요청동의해서 대표이사 주소지를 확인 후 다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이 다른점이다.
위에도 말했지만 대표이사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주소지로 송달하고, 안되면 이후 보정명령을 받아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을확인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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