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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보정명령이란 

 

민사절차에서 보통 절차 진행초기에 상대방에게 소장같은 류의 서류가 원고(채권자)가 기재한 피고(채무자) 주소지로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하거나, 폐문부재거나 하는 사유로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을때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를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는 취지로 명령을 내리는것이 주소보정명령이다. 

 

해당건은 오늘 송달받은 재산명시 사건의 주소보정명령이다.

통상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의 주소보정 기한이 주어진다. (명령마다 짧을수도 길 수도 있으므로 내용을 잘 보아야한다)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면 초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 2021. 12. 24. 받았으므로 2021. 12. 31. 이 7일이된다. 

 

2. 초본발급 신청 양식 및 작성 

해당 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 받아야 한다. 

(위 보정명령은 발급으로 출력한게 아니라 법원 마크가 없는데 법원마크가 있는 발급용으로 가지고 가야 함)

초본발급 양식을 첨부해 둔다 

1. 초본 발급을 위한 양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1인).hwp
0.02MB

 

1-1 보정명령에 따른 초본 발급대상 상대방이 어려명일때 1. 신청서에 별지로 첨부해서 제출하면된다. 

[별지 제8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 (일괄 신청용).hwp
0.01MB

 

 

1. 양식대로 작성한 예시이다. 

우리는 개인 변호사 사무소 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기재란에 적으라고 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만 아마 직원이 방문하게 되니까 신청인에 방문자 직원을 기재하기 위해서 법인 란에 쓰라는 정도로 이해해야 할것 같다. (처음 행정복지센터에 발급받으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할수 있음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은 필요없다 뭐 자기네들 자체로 등록해두고 활용하나보다) 

기재방법

가. 신청인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다면 신청인(개인)란에 본인 인적사항을 적는다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신청인(법인)란에 사무소 정보와 방문자(직원) 인적사항을 적고 

나.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대상자 란 (여러명일 경우 별지 사용)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상대방이 여러명일 경우 누구외 4명 이런식으로 쓰고 위 1-1 별지 양식에 나머지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다. 신청내용 

초본사항 체크, 초본교부 1통 , 각 선택 항목들은 필요한것만 포함해서 발급하면 되는데 나는 전부 포함으로 발급 받는다. 

라. 용도 및 목적 

보정에 따른 법원에 제출할 것이므로 법원 제출용이라고 기재 

마. 제출처 

보정명령이 나온 법원을 적는다 

바. 증명자료 

같이 제출하는 첨부서류로 초본발급하는 근거가 되는 서류이다. 개인의 경우는 보정명령만 붙여서 내면 되고 변호사 사무소는 소송위임장과 보정명령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보정명령은 출력하면 그만이고, 소송위임장은 제출한것을 사본하여 제출한다 - 위사본함 하고 도장찍는게 정석일것이나 안찍어도 그냥해줌) 

 

 

이렇게 작성된 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 초본발급 담당자에게 신분증(직원은 사무원증)과 함께 제출하면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3. 주소 보정서 작성 방법 

이제 초본을 발급 받았으면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원고(채권자) 가 기재한 주소와 동일할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주소보정시 아주 간편히 입력할수 있으므로 초본만 파일로 만들어 두면됨 

 

 전자 소송의 보정명령 입력 창 

 

주소보정명령 등본이 있으므로 목록에 선택해주고 

소송서류 정보 입력란에 초본에서 확인되는 주소 기준으로 적어주면 된다.

 

주소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하고 일반송달이나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 (특별송달 약 2회를 거친 후 공시송달 신청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재판부와 협의 후에 특별송달 횟수와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된다.)

있으면 주소변동 있음 체크하고 초본상 최종 주소지를 입력하고 송달 신청 방법을 체크한다. 

보통 주소변동있으면 일반송달 신청으로 해보고 송달 안되면 특별송달로 그다음 공시송달로 순차로 진행한다.

 

아래 첨부서류에 발급받은 초본을 첨부해서 작성완료 후 제출하면 된다. 

 

번외 2022. 9. 추가 - 보정명령을 받고 초본발급 없이 간편하게 보정하는 방법 -주민정보요청동의 !!!! 

https://bonoboy.tistory.com/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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