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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 

통상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경찰에서 수사종결을 할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으로 하는것 정도로만 언급하기로 하고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나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 사진과 같은 통지서를 받을수 있고 우편 받기전에 고소인 고발인의 문자로도 처분결과가 통지된다. 

 

참고로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수 있음. 

 

일단 고소랑 고발을 할때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과는 만족하기 어렵다. 

증거와, 진술등을 바탕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기는 한데 고소인과 고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결과만 통지 받는 식이라 혐의없음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상당히 실망할수 밖에 없다. 

혐의없음 결과에 대해서 그 이유라도 알아야지 납득이라도 가고 

이유를 알아야지 그 이유를 보완할수 있는것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항고라도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는것이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불복을 결정하는데에 중요하므로 필수적으로 확인해볼 부분이라고 볼수 있다

처분결과 통지를 하면서 불기소 이유도 자동으로 붙여서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당연히 필요한 서류인데 왜 이것을 별도 절차로 발급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럴리 없겠지만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나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을 해야 한다. (관할이 따로 없는게 불행중 다행임)

고소인, 고발인 본인이 아니고서는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해서 발급 받는 방법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고소인 고발인은 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신청을 해서 받아볼수 있는데 그 방법을 포스팅 해 본다. 

일하면서 의뢰인에게 직접 요청드려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무혐의 처분을 받자 변호사와 상담하고 항고를 하겠다는 의뢰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무소에 오기전에 이유통지서를 발급 받아 오시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다. 

 

 

 

 

 

 

 

 

 

그러면 요런걸 받아볼수 있음 

 

 

만들어준 자료 그림으로 만들어 포스팅 한거라 글로 다시 한번 순서대로 기재함

 

 

1.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접속후 회원가입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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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후 메인 화면에서 민원신청 클릭

 

3. 좌측 메뉴에서 검찰민원신청 클릭 -> 검찰민원 신청내 민원명‘불기소이유고지청구’ 의 신청을 클릭

 

4.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가. 신청인

신청인 인적 정보는 가입때 기입한 내용이 그대로 입력 

사건과의 관계 : 고소인을 선택

 

나. 사건정보

피고인 :  

죄명 : 사기

사건번호 : 대구지방검찰청    년 형제    호

 

다. 신청정보

용도/신청사유 : 사실확인용

신청부수 : 1

비고 : 공란

 

라. 하단 신청(제출) 클릭

 

5. 처리가 완료된 후 출력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후 -> 검찰 및 민원신청 내역 바로가기 클릭 -> 나오는 창에서 발급서출력 으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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