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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공소장 입수 방법 - 법원에 기록복사 또는 검찰 정보공개청구

 검찰에 연락해서 공소장을 구하려하면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갔으므로 법원에서 공소장을 입수하라고 안내함. 

자기네들한테 공소장이 없다고 하니 일반적으로 피해자로써 공소장을 입수할때 법원에 기록복사신청을 하고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입수함

!!! 그런데 공소제기한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소장을 입수할 수 있음

 공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면 검찰에서는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서 정보공개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이와관련한 정보공개청구의 원고승소 판례들이 있고 우리 사무소에서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하여 승소했음. (검찰에 사본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불가능지 않다는 취지) 

 

 

* 법원 사건번호 알아내는 방법 - 각 법원 형사사건 접수계 전화

법원 형사사건 접수계에 전화해서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처분결과통지서(구공판)을 받았다고 법원 사건번호를 알고 싶다고 요청하면 (처분결과 통지서에 확인되는 사건번호 ex 2020형제225555  와 피고인 의 이름을 알려줘야합니다) 전화한사람의 신분과 대리관계를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알려준다. -> 이후 확인된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사건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아주 간혹 법원에서 유선으로는 본인확인이 안되어 알려줄수 없고 검찰로 문의해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1301 검찰 콜센터로 전화해서 확인해야함 원래는 법원에 알아봐야 하는 것이므로 1301에서는 안알려줄 가능성도 있음 주의) 

 

* 공판기일 통지등을 피해자가 받아보는 방법 

기소된 후 피해자로써 공판기일 통지서를 송달해달라고 요청하면 됨. 재판부의 재량이 있는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음.  

(공소제기된 사건의 경우 별도로 피해자의 변호사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필요하면 제출하고 요청해야함. 피해자의 변호사로 서면을 제출하고 기록을 복사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이러한 내용의 위임 권한을 기재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면 편하다)

 

* 공판기록 복사하는 방법 (법원에 열람복사신청)

피고인이 아닌 이상 공판기록의 복사신청을 할 경우 복사할 범위를 지정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은 후 허가된 부분을 복사 할수 있다.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사신청서 제출하고 허가 까지의 시간이 많이 꽤 많이 소요된다.  

대구지방법원에는 최근 복사업무관련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팩스로 복사신청이 가능해서 편리해지긴했음 (예전에는 복사신청서 직접가서 제출하고 허가 났다고 연락오면 다시 복사를 하러가고 그랬음) 

다만 바뀐 지금이 무조건 편하다고 할수도 없는게 통합복사실이 운영되고 난 후 허가까지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는 단점이 시스템이 정착되기 까지의 일시적인것이면 좋겠는데.. 

 

*공판기록 복사하는 방법 (민사사건에서 문서송부촉탁으로 입수)

-민사사건이 진행되고 기록 이 민사소송에 필요한경우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도 기록을 입수 할 수도 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서가 민사 법원에 제출되고 -> 형사 법원에 송달되고 ->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기록 복사 일정을 잡 은 후 방문해서 복사하고 복사한 기록을 형사법원에(복사량에 따라 인지대 필요)  (법원에 따라 문서송부촉탁으로 복사할 범위를 기재해서 제출하고 허가 후에 복사하는 경우도 있음) 

(cf. 검찰에 기록이 있을때 문서송부 촉탁으로 복사시 허가된 자료만 입수할수 있음 주의. 종결안된 사건은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와 진술만 /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복사 허가된 자료만 입수 따라서 수사중인 사건은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할 자료만 입수 가능하므로 수사중일때에는 문서송부촉탁보다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하는게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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