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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사건 

수많은 보전처분 중 부동산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사건이다.

소송 전 상대방 부동산을 보전시킬 목적으로 청구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금전청구를 피보전 권리로 한다.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 사건은 1. 피보전 권리가 있어야 하고 2.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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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 권리란 단어가 좀 어렵고 생소한데 가압류 신청하는 원인이 되는 권리로

 

대표적으로 대여금 청구채권, 손해배상 청구권, 매매대금 반환채권 등 채무자에게 내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피보전 권리가 된다.

보전의 필요성은 말그대로 왜 지금 상대방 재산을 잡아두어야 하는것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의 이유가 보전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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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소명자료를 보고 이유있다고 판단한 경우 가압류 결정을 한다.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에서는 관할 등기소로 가압류 등기 촉탁을 하고, 등기관이 가압류 등기를 기입완료하게 되면 비로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된다.

**보전처분은 꼭 소 제기전에만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소송진행 중 상대방 재산을 알게 되거나, 부족했던 소명자료들이 확보된다면 소송중에 도 신청할 수 있다.

 

실무 사례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소송전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를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를 함.

그러나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의 피보전 권리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는데, 더이상 소명할 방법이 없어서 가압류 기각에 대한 항고를 포기.

이후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피고, 채무자) 의 진술 중 고소인(원고, 채권자)의 채권을 인정하는 진술이 있었고 (피보전 권리 소명 내용으로 활용가능한)

이 내용이 포함된 채무자의 진술조서를 입수하여 바로 다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였는데  지난번 신청의 흠결사항이었던 부족했던 피보전 권리 소명을 진술내용과 수사기록들로 보완할수 있었기에 이번에는 별다른 보정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음.

부동산 가압류에 채권자 주민등록 번호가 반드시 필요한가? 

이 사건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2개였고 각 부동산의 관할이 달랐기에 관할 등기소 별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이 되었는데

한곳의 등기소는 등기완료가 되었으나 

다른 등기소는 보정이 나와버림

 등기 촉탁 단계에서 보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당황스러웠다. 

게다가 두곳의 등기소에 촉탁된 등기가 한곳에는 등기완료가, 한곳에는 보정이 나오다니.. 

관할 등기소의 담당 등기관과 통화를 해보니 채권자의 주민등록 번호가 누락되어있어서 등기할수 없으니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가압류 결정문으로 등기 촉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한다.  

등기관의 말에 따르면 등기 기입할때에 채권자 주민번호를 입력해야하고 입력 안하면 다음으로 안넘어간다고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하기에 다른 등기소는 없이도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말과 필수입력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해줄수 있냐고 문의를 해보니 다른 등기소는 개인의 판단으로 해준것 같다고 하고(입력안하면 안넘어 간다고 했으면서T.t)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시행이후 신청에는 있어야 한다고 보정하라고 답변을 받았다.  (일반적인 등기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주민등록 번호가 필수 기재 사항이라 등기관이 보정을 내리는것이 맞기는 한것 같긴한데 또 이건 가압류 사건이고 일반적으로 주민번호 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아도 등기완료가 되는경우가 많아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대부분 채권자 대리인으로 가압류 신청을 할때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주민번호를 모르고 신청서 제출때도 연락이 안되는 사정등으로 주민번호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실제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때 주민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으로 표시된것도 아니고 등기에 채권자 주민번호가 필수라면 가압류 신청서에도 채권자 주민등록번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바꿔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재판부도, 등기관도 어떤게 원칙인지에 대한 시원한 답을 들을수 없었다. 

따라서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걸로 등기 해주나 안해주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안전하게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해야겠다.  수많은 가압류 신청과 결정 중 채권자 주민번호 때문에 문제가 된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좀더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압류 결정 후 채권자 주민번호 를 위한 결정경정 신청 

결국 보정없이는 등기가 완료될 수 없으니 가압류 결정정본의 채권자 주민번호가 기재되도록 결정문을 바꾸고 다시 촉탁해야 했다.  

가압류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바꿀때는 주민번호만 기입하는 것이라도 재판부에서도 임의로 기입할수는 없으므로 

가압류 결정 전에 주민번호 기입을 요청한다면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이 필요 

가압류 결정 후에 주민번호 기입을 요청한다면  - 결정경정 신청이 필요 

이번 사건은 결정 후 주민번호 기입이므로 결정경정이 필요한 것임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경정 해달라는 결정 경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경정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 경정결정은 가압류 결정 정본과 함께 세트로 놔두면된다.. (가압류 결정은 가압류 결정에 대한 사항이/ 결정경정 정본에는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이렇다고 경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경정결정 신청을 한다고 하여 가압류결정문이 새롭게 나오는게 아님 주의)

결정 경정신청의 신청서에

등기관의 요청으로 결정문에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표기되어야하니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없어 등기경료가 안되어있다는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 경정결정을 받을수 있었음

 





 

 

이후 별도 신청없이 재판부에서 직접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무사히 등기가 완료됨. 

 

 

 

 

부동산 가압류 신청때 채권자 의 주민번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정을 받을수 있고 보정받으면 결정경정신청도 해야 할수 있으므로 기재하는것이 좋을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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