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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소 직원들이 하는일 은 일하기 전에는 변호사의 일정체크, 손님접대 등 비서같은 역할, 사무장은 승진으로 되는게 아닌 첨부터 사무장이고 서면작성, 상담 같은일, 사건 영업 하는 일을 할 것이라 생각했음.

 

변호사사무소에서 일하며 살게 될지는 몰랐다. 

막연히 여직원은 필요해도 남자들은 법대출신이나 법을 공부한후 사무장이 아니면 변호사 사무소에 근무할수 있을것 같지 않았다. 

내가 법무사, 변호사 사무소의 채용공고를 보게 된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름 전문직이면서 사회적으로 전문가의 포스가 없이 하는일도 없이 중개 보수만 많이 받아가는 그런 인식이 싫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업무 특히 매매, 전세 후에 부수되고 마무리지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부동산 등기 업무를 알게 되면 매수자, 전세권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중개보수 이후에 등기를 위한 비용지출을 줄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것 같아. 법무사, 변호사 사무소의 채용공고에 이력서를 넣었다. 

이미 30이 넘은 나이에 관련없는 직종에 종사한 근무이력때문에 쉽게 취업할수 있을거란 생각과, 취업하더라도 오래도록 한다는 생각이 없었던것 같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로 민법일부, 지적법, 등기법, 공법 과 같은 소송업무에 도움되는 공부를 하기는 했으나 말그대로 부동산 이라는 영역과 관련된 공부였을 뿐이고 이게 도움이 될것을 생각해보지도 못했으니 ..

그렇게 우연히 시작한 송무업무 

처음엔 경력자와 무경력자인 내가 같이 사무소에 있었다 

그리고 정말 며칠만에 경력자는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경력자가 나를 가르쳐 줘야 하는데 어떤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일을 그만둔다는것이 확정되었을 때 근심과 걱정이 된 내가 질문지를 만들어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정도의 가르침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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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자 밑에 직원들의 공통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업무 메뉴얼이 없고 각자가 업무를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배워나가야 하나 체계가 없으며, 일을 잘 안가르쳐 줄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는 일이 있는데 다른 방법 도입을 안하려 하고 그냥 일시키면 해보고 습득하는 (이런걸 영국식이라 하던가?)식으로 업무를 습득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가르킬 만큼 복잡하지는 않아서일까 아니면 일반적인 업무 중에는 처리가 불가능한 돌발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고 이런걸 정리해서 알려주기는 불가능해서 그런걸까 그 이유는 모르겠다만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배워왔으니 가르치기 어렵고 배운 사람은 처음인데 이것저것 주먹구구식으로 배우니 체계가 잘 안잡혀서 시간이 더 걸리고 이런 것 같음

게다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게 자격자 밑 사무직원들은 하는일이 어렵다기 보다는 많은 경우가 많고 때문에 5년된 직원이나 1년된 직원이나 하는일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임과 후임의 어느정도는 필요한 상하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다 가르치지 않고 본인도 어렵게 배운 실무적인 것들을 쉽게 가르칠 필요성을 못느끼는것 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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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아무것도 배운게 없는 상태에서 나는 혼자 남았다. 

혼자 남기 전날 밤은 잠들기 어려울 만큼 부담스러웠다. 홀로 남은 첫날 처리한게 부동산 가압류 사건이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송무업무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처리 하는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볼수 있었고 

그것을 참고해서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해서 꾸역 꾸역 길을 만들어가고 시스템을 쌓았고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자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수 있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약한 강박증상이 있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집착적인 나는 송무업무와 잘 맞아 떨어졌고 ;;; 

처음 일을 시작했던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직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 

 

변호사 사무소는 많이 있고 각 변호사 사무소 마다 각기다른 근무형태를 가진다 그래서 나의 경험이 일반적인 다른 사무소와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이것저것 경험해본바를 정리하여 변호사 사무소 직원들이 어떤일을 하는지 대략적으로나마 감을 잡고 직업선택에 참고하길 바람 

1. 사건 일정(직원들중 고참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 및 부수업무 

재판일정, 선고일정, 항소장 제출 기한, 보정마감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등 사건관련한 일정을 관리한다 변론기일, 공판기일을 놓치지 않는 목적은 기본이고  일정 중 놓치면 되돌릴수 없는 불변기간이 많아 이런건 0순위로 관리하고 실수가 없어야 한다. 기일이 중요하다보니 사무직원들이 관리하지만 별도로 변호사가 직접 체크하기도 하여 2중 3중 체크 되도록 주의하고 있다.   

변론기일 변경이 필요하면 상대방 사무소와 조율하는 업무도 진행된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자진지급 요청이나 지급을 위한 정보를 알아봐 주는업무도 진행된다 

2. 소장, 지급명령, 고소장, 가압류 신청서 소송 서류, 지급명령등 각종 서류 제출 

소장, 지급명령, 고소장, 가압류 신청서등을 제출하고 민사소송에는 준비서면, 형사소송에는 변호인 의견서 등과 같은 주장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다. 민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현재 전자소송을 통한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형사소송은 출력해서 종이로 서류를 제출한다. 

변호사가 서면을 작성해서 내어주면 이것을 오탈자 체크하고 첨부서류와 증거서류등을 첨부하여 제출준비완료하고 이후 각 사건에 접수방법에 맞도록 서류를 제출한다.

소송에 제출할 첨부서류나 증거자료를 를 정리하는 일도 한다. 엄청난 기록을 요약표를 만들거나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하는 일 등  

3. 소송기록 정리 , 기록 복사 

 소송기록을 만든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제출하고 송달 받은 문서를 차례대로 철해나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법원이나 검찰에서 복사해서 입수한다 기록복사.. 일반적으로 한장한장 넘기면서 복사를 진행한다.. (기록 뭉치의 철을 풀고 복사기 돌리고 싶은데 못돌리게 한다)  엄청 기록양이 많으면 하루만에 안끝날수도 있다. 또한 복사한 기록 중 인적사항을 칼로 오려내야 한다. 분명 2021년인데 일상적인 일이다. 형사소송도 전자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4. 연락 업무 --- 법원과 통화 하거나.. 변호사 상담 예약 일정을 잡고 의뢰인과 연락 한다.

법원, 상대방 변호사 사무소와 ..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 또는 상대방 변호사 사무소에 확인하거나, 문의하거나 요청하거나(변론기일 변경) 등의 업무를 한다. 

의뢰인과..

사무소에 전화 오면 직원이 받고 대부분 직원이 의뢰인과 전화를 한다 상담 일정을 잡기도하고 서류를 요청하기도하고 입금을 독촉하기도하고 안내를 하기도하고 사무장, 팀장등 고참 직원들은 일부 간단한 상담이나 사건화를 검토하기도한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요청하고 안내하고 전달하며 연락 한다. 

5. 사무소 관리와 손님응대 

사무소 정리와 간단한 청소를 하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차를 낸다. 종결된 사건 기록을 정리해서 관리하고 전산처리해야할 업무도 있다(장부 정리, 경유표 전산 정리 및 영수증 처리 등 ) , 영수증을 관리하거나 말그대로 사무소의 공간을 관리한다. 

6. 출장 

선고를 들으러 법원에 가고, 서류를 제출하러 법원에가고 서류를 복사를 하러 법원에 가고, 각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으러 법원, 경찰서에 가고  보정명령에 따라 초본을 받으러 주민센터에 가고 구청에 확인할 사안이 있으면 구청가서 상담하고 관련 현장에직접 사진찍고 현황보고, 강제집행 장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등 외근 업무가 있다.  

7. 등기업무 

등기를 하는 사무소가 있고 안하는곳도 있다 등기업무는 대부분 직원들이하고 변호사가 확인후 직원 또는 변호사에 의해 제출된다. 

 

세세한 다른 일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크게 분류해서 이러한 업무들을 하고 있다. 

사무소 마다 서면을 쓰는 사무장을 두기도 하는데 요즘은 서면은 모두 변호사가 직접 쓰는 경우가 많다. 

나는 혼자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듬어 왔으며 수많은 직원들을 교육 시켜와서 전부 알고 있지만 어떤 사무장들은 다른 업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해오라는식 

사실상 변호사들은 사건에 집중하고 재판에 출석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처리하고 받쳐주는 형태라고 생각한다. 

일부 잡일?이고 보조 업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변호사의 시간을 벌어주는일을 하는 것이 송무직원이고 이러한 시간은 의뢰인을 위해 사용된다. 

실수하면 안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많은 직원을 둔 사무소가 잘 없지만 당연히 사람들간의 인간관계도 좋을수도 나쁠수 있는 일반적인 직장의 모습이다. 

 

 

근무형태 -  대체로 봉급이 넉넉하지는 못한것 같고 오래근무해도 고용변호사 급여기준이 직원 급여의 상한으로 작용되는것 같기도하다. 칼퇴근 한다. 법원 놀때 논다. 엄청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소보다는 일이 적당한 곳이 더 많은것 같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사무소에서 앉아서 할수 있는 일을 나가서 하도록 하는곳이 있으나 이런것도 사무소 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승진해서 올라가는것 체제 자체가 없을수도 있다. 생각보다 장기근무자가 없는듯한 느낌도 든다. 

 

장점 : 칼퇴근으로 퇴근후 계획을 무엇을 하기 용이하다 나는 취미 생활을 풍부히 하고 있다,  변호사다 보니 급여관련한 꼼수를 안써서 좋다(퇴지금을 연봉 나누기 13 하는거 이런거..;;) 업무가 빡센건 아니고 바쁘더라도 바쁜게 오래가는건 아니다,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서 사회 간접 경험을 해서 위험을 미리 대비할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처방법들을 익혀나갈수 있다, 개인적인 문제를 변호사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변호사의 시간 쪼개 쓰는 방법들을 보고 있으면 부럽기도 하고 반성도 하는 자아성찰의 시간도 갖게 된다. 

 

단점 : 의뢰인 상대하기가 가끔 힘들때가 있다. 진상도 있고 판결결과에 따라 폭탄이 떨어질수도 있다. 일을 완전히 끝내고 집에 간다는 느낌이 없다 그냥 오늘 일하다가 집에가고 내일와서 계속 해야 하는일이 연속이라 내 성격상 신경이 쓰인다. , 법원 직원들이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면 좀 불친절 할때가 많다. 맞서 싸울수 없다 먹고살아야하고 어느사무소인지 법원직원들이 아니까, 되돌릴수 없는일들이 많다보니 실수에 대한 부담이 크다  , 사람이 적다보니 승진의 체감이나 승진의 갈망이 없다 늘 하던일을 하게 된다 (나는 이거 장점인데..)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을것 같다. 

나도 생각지도 못하게 흘러들어와서 오래도록 일하게 되었다 안해봤으면 나의 이 까다롭고 불편한 성격이 도움되는 업무가 있다는것을 알지 못했을것이다. 나는 소통이 가능한 백수범 변호사님을 만나 많은걸 배우며 재미나게 일하고 있다. 

자신의 성향이 맞다면 꽤 괜찮은 직업이라 생각한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없어질 직업이라 하기도 하는데 서면 사무장은 장기적으로 없어질지 모르나 

시간을 벌어주는 송무직원들의 일자리 까지 없어질까? 

변호사가 많아 직원을 쓰기 어려워질뿐 합동사무소 형태로 이용하면서 직원을 쓰는등 송무직원들의 수요는 계속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업무를 외주 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백수범 변호사와의 계약에 기반한 송무보조 서비스 를 제공할 사업을 시작했었다. 이용자는 아직은 없었다만 장기적으로는 정착될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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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느날 문득.. 변호사 사무소에서 직원을 꼭 고용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민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전자로 이루어지게 되어 대부분 사건이 공간과 지리적 제약이 없어진 상태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서면들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제출을 포함하여 변호사사무소의 직원이 할 일들을 처리해줄 외주업체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전화번호를 돌려 사무소로 오는 전화도 받아주고

 

* 보정명령같은것도 처리하고

 

* 서류제출 하고

 

* 재판일정을 포함한 일정관리를 하고

 

* 가처분 가압류 절차도 진행하고

 

* 판결 확정 후 집행업무도 알아서하고

 

* 고객응대가 필요하다면 일정시간, 일정기간 직원을 파견하기도하고

 

하는 송무직원이 하는 모든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합 송무보조업무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기간만 이용할수 있다면 시작하는 사무소 입장에서는 괜찮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고 몇년을 구상만 해오다 마침내

 

2021. 법률사무소 조은에서는 이러한 송무보조업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장은 비용절감등의 이유로 시작을 하는 업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덩치큰 사무소들만 살아남을 변호사 업계에서 업무협약을 통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여지게 하는 효과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법인화, 그 법인들의 지역사회로의 진출을 견제하기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의뢰하실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율은 법률사무소 조은의 백수범 변호사와 상의 후 의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상용화되어 널리 이용되는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가 변하는데 그에맞게 송무직원들의 형태도 변화하는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살아남기위해 개개인들의 사무소가 연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엉뚱한 생각, 이상한 생각의 시작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도하니까요

 

법률사무소 조은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송무보조 업무 서비스가 필요하신 변호사님들은 법률사무소 조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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