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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기관은 삼심제임.

1심과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이며 때문에 3심은 재판이 열리지 않음.

때문에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한다. 

처음 소장을 제출하고 진행하는것이 1심 

 

1심 판결 후 어느한쪽이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고 새로운 재판부에 사건이 가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는 2심 

 

2심 판결 후 어느한쪽이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면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됨 

어렸을때 게임하면서 삼세판이라고 하는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소로 판사의 판단이 잘못될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복 절차는 엄격하게 기간이 정해져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항소를 못하게 판결이 확정되어버리므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이번글은 1심 -2심 사이 항소장 제출에 대한것을 적은것으로 2심 - 3심 사이에는 항소장 -> 상고장 이고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 받고 20일내 제출인 등 조금의 차이가 있음. 

판결 받은 후 2주 이내 항소장 제출  

을 해야 한다. 

1심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흐름을 보면

1심 소장 접수 -> 상대방에게 소장부본 송달 ->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준비서면 -> 변론기일 -> 준비서면 -> 변론기일 (변론종결) -> 선고기일에 선고 -> 이후  판결문을 송달받게 됨. 

판결문을 송달 받은날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이 산정되므로 받으날로부터(초일미삽입) 2주가 되는날 까지 항소장을 1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예를들어 오늘 2021. 11. 26. 판결문을 송달 받았다면 항소장은 그 2주뒤인 12월10일 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 (만약 주말이 걸려있다면 그다음 평일로 생각하면 됨. - 대체 공휴일도 동일)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면 항소장 제출까지는 1심 소송대리인이 할 수 있으니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때에는 다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함) 2심에서 소송대리인을 바꾸고 싶더라도 1심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된다. 

항소장에는 항소취지와 항소이유가 기재되어야 하나 실무적으로 형식적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는 2심에 가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형식적 항소장 만 제출된 상태에서 2심으로 기록이 넘어가고 민사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이 따로 정해진것이 없기 때문에(형사사건의 경우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으로 항소이유서 제출을 하지않으면 항소 기가됨.)2심 재판부에서는 보통 항소이유서를 언제 까지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려주게된다. 

통상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1심을 진행하고 2심을 수임하더라도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형식적 항소장을 제출함.

항소기간은 2주인데 그사이 판결문을 보고 검토하여 항소이유를 작성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임. 게다가 필요에 의해 항소장 항소기간 도과전에 빠르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항소이유를 작성해서 제출하는것은 매우 드물고 필요도 없음. 

 

형식적 항소이유서는 아래의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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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장

사 건   2021가단00000    부동산인도

항소인    1. 홍길동

(원고)

피항소인 2. 고길동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셨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원고는 2021. 11. 26. 판결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원 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추후제출하겠습니다. 

2021. 11. 26. 

항소인(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범

대구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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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작성된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됨. 

 

판결문을 송달 받고 2주의 항소 기간이 있지만

항소할 사건은 판결에 억울하니 빨리 항소장을 제출한것으로 보여지는것이 낫다는 이유로  대부분은 빠른 시일내로 항소장을 제출함.  

시간을 끌기위해 항소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는 항소기간을 꽉 채워 마지막날에 제출하고, 이후 항소 비용 납부도 시간을 끌다 보정을 받아 납부하는등의 지연 방법을 쓰기도 함.  (소송에는 청구취지의 목적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소송과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 하는것이 더큰 목적일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활용하는것임 목적달성을 위해 소송을 이용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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