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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을 하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소장 부본을 받은날 로부터 30일 예를들어 11월22일에 소장을 받았으면 12월 22일까지( 받은날 미삽입)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을 할 수 있음. 

이러한 내용들은 보통 법원에 소장을 받으면 그 안내문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 법원 우편물 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보는게 좋다. 

그런데 소장을 송달 받은 후 의도치 않게 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을 넘겨 버렸다면? 

판결문은 송달받은날 부터 2주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것은 되돌릴 수 없음. 

그러나 민사 답변서의 경우에는 답변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선고가 잡힐수 있는데 

제출기한이 지나더라도 판결 선고전이라면 언제든지 답변서를 제출할수 있고 답변서 제출하지 않고도 응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다시 변론이 재개되어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1. 소장 접수 

2.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3. 답변서 제출 안하고 30일 지남

4.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잡음 

5. 판결선고 

 

이런 절차로 진행되므로 5. 판결 선고 전에 답변서 제출 또는 응소하겠다는 의사, 또는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확인되면 4. 지정된 무변론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이런것 잘 활용하여 시간을 끌기위한 사건에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겼다 하더라도 선고 전이라면 너무 걱정 안해도 됨. 

오늘은 사무소에서 피고에게 의뢰받은 대구지방법원 청구이의 사건의 답변서 제출기한이었는데(2021. 10. 21. 소장을 송달) 

사건을 의뢰받은지 얼마 안되어 사건의 파악이 덜되었고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었기에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한다는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함. 

 

형식적 답변서가 무엇이냐 하면 

기한내에 답변서 작성이 완료 안되어 제출을 못할때 아래 형식적 답변서 예시의 내용(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추후 제출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함)으로 서면을 제출하는것을 말함. 이후 답변서가 완성되면 실질적인 답변서를 (보통 준비서면으로) 제출한다. 

 

형식적 답변서 양식 첨부함

형식적 답변서.hwp
0.01MB

 

아래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쓰는 형식적 답변서 

-------------------------------------------------------형식적 답변서 예시 -----------------------------------------------------

 

답 변 서 

 

사     건  2021가단00000 청구이의

원     고  홍길동

피     고  고길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1. 11.   .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 수 범

 

대구지방법원                         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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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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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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