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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거수집방법의 하나로 진행되어지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에 대해, 그중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에 대한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둠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과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법원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필요한 계좌거래내역이나 입출금 내역, 수표발행내역등을 확보하는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감정신청 등과 같은 증거수집 절차의 한 방법이다.

1. 아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  (신청서 양식은 파일로도 첨부)

2021. 8.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양식(과세정보 항목 동일).hwp
0.01MB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양식 (전자소송 표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명칭 : 조은 은행

대상기관의 주소 : 대구 중구  ~~~~~ 

주소 : (우편번호)

 

명의인의 인적사항

이름 : 백수범

주민등록번호 : 330000-0000000

계좌번호(또는 증서번호) :

 

요구대상거래기간

 

해당유형

2020. 01. 01. ~ 2021. 12. 06. 

 

위 대상기간으로 특정한 사유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특정하게 된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사용목적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거래정보 등의 내용

.

.

.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

 

 

20 . . .

 

()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 수 범

 

 

 

대구지방법원 OO민사부 귀중

 

-----------------------------------------------------------------------------------------------------------------------------------

2. 법원에서는 채택후(법원에서 부채택 될 수도 있습니다) 위 신청서 내용으로 금융기관에 제출명령을 송달함.

3. 이를 송달받은 금융기관은 내용대로 금융정보를 법원으로 제출함. 

4.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출된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증거로 제출함. (회신을 받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주의. 따라서 유의미한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다시 제출해야한다)

(금융조회에는 회신비용을 납부해야함. 비용은 은행당 2천원이며 법원 보관금 형태로 납부하면 됨. )  

 

이런 과정으로 증거를 확보하게되는것.

 

2.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조회대상시관에 대해

금융조회를 할 대상기관은 보통 은행들의 본점으로 하면됨. (지점으로도 가능하나 일부 은행들은 다시 본점에 송부하고 회신되므로 시간이 더 길어질수도 있고, 혹 관할 지점이 아니라면 다시 신청하라는 회신을 받기도 하므로 본점으로 하는것이 좋았음.) 

그러나 새마을 금고 같은곳은 본점에 신청으로는 회신 받을수 없으니 유의해야... (참고로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 본점에 관할하는 지점을 조회 신청 한 후 해당지점에 금융조회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었으나 본점에서 회신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확실한 방법은 아님.)

 

농협은?  

일반적으로 농협은 NH농협은행과 동네에서 자주보이는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동대구농협, 대구축산농협 등과 같이 농*축협으로 구분되는 은행이 있음 나도 업무 하기전에는 농협은 다 같은 농협인줄만 알았음.. 

둘다 농협으로 불리우고 있으니 처음 조회할때는 당황스럽다.

실제로 이러한 은행은 전산을 공유해서 사용하고 ATM기도 같이 사용하므로 두개가 다르다고 인지하고 살기도 좀 어려운것 같은데 법원을 통해 조회를 하려고 

가. 이게 어느은행인지 구분할수가 없고 

나. 어느은행인지 구분하더라도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본점 주소지가 어디인지 찾기도 쉽지 않은문제가 발생

즉 금융조회 신청할때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것이 문제 

몇번의 신청이 있었으나 할때마다 혼돈이 왔었고, 한동안 이렇게 하던게 어느순간 또 안되는등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아서 이것을 정리해 두려함. (작성일 2021년 기준.) 

 

I. 농협은행 조회시 

수신처 : NH농협은행 

주소 : 서울 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청로1가,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신관) 

 

II. 지역농축협 조회시

수신처 :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청로1가,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신관) OR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충청로1가 농협중앙회 본점)  

 

III.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한번에 조회 신청시 

수신처 : NH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주소 : 서울 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청로1가,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신관) 

 

으로 각각 기재하면 됨. 

농협은행이냐 지역농축협이냐를 모를때는 [ III. 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 으로 조회하면 각 은행이 따로 회신을 해주니 하나의 신청으로 두군데 다 확인할수 있음.  

어느은행인지 확실히 아는 경우에는 I. 또는 II. 으로 조회신청하면 됨. 

어디인지 알아도 확인차 III. 으로 조회해도 됩니다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에는 조회 비용이 은행당 2천원이 소요되고 III.의 경우에는 2곳이니 4천원이 납부되어야 하니 어딘지 확실히 알경우에는 III.의 방법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

III.으로 조회시 내역이 없는 곳에서는

---------------------------(III으로 조회 했음에도 NH회신 예시)-----------------------------------------

"요청하신 계좌번호는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계좌입니다. 수신처(명칭)를 농협중아회(지역농축협)으로 기재하여 서울 특별시 중구 통이로 120 또는 서울 특별시 중구 새문안로16으로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으로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으로 분리됨에 따라 수신처를 한곳만 기재하여 요청하는 경우 포괄적인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추후 NH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 금융정보 조회를 두곳 모두 요청하실 경우 명칭을 NH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으로 기재하여 요청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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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으로 회신이 오는데 어 나는 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로 신청했는데? 하며 당황하지 말고...

농협 업무상 III.으로 조회신청을 받고, NH농협은행 과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에 각각 금융조회할 사항을 송부한다고 한다. 그런데 2곳을 기재하여 신청한것을 각 은행에서는 모르게 송부하는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안내 문구라서 저렇게 기재가 되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회내역이 없거나 다른곳에 계좌일 경우 저런식으로 회신을 받된다. 저 회신을 받고 기다리고 있으니 농협중앙회에서 회신을 해주었고 그렇게 금융거래정보를 확보 할 수 있었음. 

 

이런건 확실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다음에 또 조회할때 헷갈리고, 증거조회 절차에서 조회처를 잘못 특정하여 다시 신청할 필요성이 생기는등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소송기간도 지연되고, 각 조회떄 마다 송달료등의 비용도 낭비되게되니 나름 꿀팁.

농협에 대한 금융조회는 헷갈리지 말고 한번에 입수하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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