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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이 적은 사건들은 소송의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한다.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금액 등의 경제적 가치 보다 내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클때를 이야기 함.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최소 2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소송진행을 할 경제적 실익이 있음. 

그러나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쌍방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민사소송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있고 

반대로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있다. 

예를들어 물건을 납품하고 그 돈을 못받는 물품대금,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는 공사대금,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부동산을 인도 하는등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못돌려 받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같은 사건들

즉 서류상으로나 상황상으로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을 뿐인 간단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건들은 

민사소송을 권해드리기 보다 지급명령 신청을 권함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 

이러한 지급명령은 재판이 열리지 않아 신속하고,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저렴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지급명령으로 신청가능한 사건들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만 될수 있다면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목적달성을 할수 있게 된다. 상대방이 이의신청만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 부분을 송달 받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가 진행되기 떄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후 이의신청 까지의 기간이 더 소요되어 버릴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점을 유의해야 함. 

 

지급명령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지급명령은 결국 민사소송 절차를 갈음하는 간소화된 절차로 보면되고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에서 선행으로 진행되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선택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 

 

즉 

대략적인 흐름과 주의 사항을 적어보면 

1. 가압류 가처분 할것이 있고 필요하다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한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이 확보된다. 아무리 빨리도 지급명령 이 확정되기 까지 시간이 걸리기 떄문에 가압류 할것이 있다면 가압류를 해두고 진행하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압류에도 시간과 일정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부분은 선택에 의해서 진행해야 함. 민사소송 절차는 짧아도 3~6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압류를 반드시 권하지만 지급명령 사건은 의뢰인의 선택에 의해 진행된다.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드물지만 가압류결정보다 지급명령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경우 가압류 신청은 취하한다.   

2. 지급명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한다. (아래는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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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채권자 : 홍길동 

채무자 : 고길동

 

청구금액 : 15,000,000원(임대차 보증금)

신청 취지 

채무자들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5,000,000

2. 1항 금액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서기료 및 제출대행 수수료 280,000)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임차인이고 채무자는 임대인입니다. 

채권자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 부동산을 인도하고 채무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부득이 이건 지급명령 신청을 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렸지만 이런식으로 신청 이유를 작성합니다.)

첨 부 서 류 

1. 임대차 계약서 

2. 임대 보증금 송금내역

3. 임대인간의 문자 메세지 

2021. 11. 29. 

채권자 홍길동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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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 민사소송의 패소자가 부담할 상대방 소송비용은 소송물가액(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인정되는 비용들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그러나 지급명령에는 소송물 가액에 비례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물릴수 없고 청구금액 란에 부가적으로 들어간 비용 (지급명령 서기료, 제출대행료 등) 를 기재하여 그것을 포함한 지급명령 결정상의 금액 만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소송물 가액이 높을 경우에는 내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등 큰 금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민사소송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비용 부담도 민사 소송이냐 지급명령이나 선택에 중요한 부분이니 반드시 고려해야 함.  

 

3.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을 내리고 그 지급명령 정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주의!! 

민사소송절차와 다르게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등 각종 조회를 하지 못함.  따라서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이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추가 주소 보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한 후 추가 조회를 시도해서 찾아내야 한다. 

즉 상대방 의 인적사항인 이름과 주민번호 또는 주민등록상 등록된(현재 또는 과거 상관없이 등록된 이력만 있으면 현시점 초본 발급이 가능)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지급명령 신청을 할수 있다는 말임. 

또한 지급명령 절차에는 공시송달이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사건이 종결되려면 소송으로 이행신청 후 공시송달 판결로 소송이 마무리 된다. 

(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급명령도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채권자가 은행, 중소기업, 산업은행 등의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등 은 지급명령절차에서도 공시송달로 종결이 가능하다) 

4.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2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이 부여되고

가. 이의 를 하면 :  이후 민사소송 과 같이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재판 절차로

나. 이의 를 안하면 : 지급명령 결정은 확정됨.

5.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발송하게 되고 이 결정정본은 집행권원이 된다.( 지급명령확정은 별도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부여 받을 필요없음.) 

 

6. 강제집행

이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여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 

 

지급명령 사건은 비교적 소액이 많고 절차 진행 중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소액이라도 결국 회수가 안되는 경우들도 많음. 소액이라는 점때문에 미수금 등을 여러 건을 묶어서 한번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보완 될수 있는것임.

 

지급명령이 다른 법원 절차에 비해 빠르다고 하더라도 몇주, 몇달이 걸릴수 있고 이는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빠른것이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느리게 느껴짐. 따라서 원래 법원 절차는 느리다는것을 알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급명령신청이 안되는 상황들을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상대방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등으로 시간만 더 소요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고 결정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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