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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진행됨.

간략한 흐름을 보면 

형사사건 대략적 흐름 

고소장제출-> 임시접수번호, 정식접수번호- 수사관 지정 -> 고소인 출석 보충진술 -> 피의자 출석 진술 -> 고소사건 결정 (송치, 불송치)  -> 불송치시 이의신청 하면 검찰에서 검토 

의 단계로 진행함.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이후 형사재판을 구하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하면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것이 적합한 사건일 경우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함. 

오늘은 약식명령으로 진행되는 사건을 고소인이 입수하는 방법을 포스팅 해둠 

일반적으로 수사결과 통지는 고소인에게 통지가 되나 공소후 후속 절차는 고소인에게 통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궁금하면 직접 고소인이 내용을 알알아봐야 한다. 불편하다. 

공소제기된 사건들은 이후 절차진행을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 기록이 있기 때문)

처분결과가 구약식인 사건은 위에 기술했듯이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제목은 공소장이고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약식명령출되는 서류 이며 이는 공소장과 같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약식명령 청구서 입수방법

약식명령 청구서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고 재판부의 허가가 있어야 입수할수 있음 - 역시나 불편하다 - 다만 피해자가 열람복사 신청시 대부분 바로 입수할수 있음  

불허가는 잘 없으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므로 불허가 될수도 있음을 유의.  (다만 이것과 관련하여 공소장은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할수 있기때문에 약식명령 청구서도 동일하게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시험삼아 해봤는데 안해주더라만.. 굳이 따지자면 이것도 정보공개불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생각됨 공소장! 이기 때문.) 

약식명령 입수 방법

통상 재판부에 따라 다르나 약식명령 (ex 2021고약00000 사건번호) 사건은 약식명령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된 후 약 1달정도 후 에 약식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약식명령은 판결문과 비슷하게  인지 1천원을 납부하고 '약식명령등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을 받아야 함.

약식명령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준다면 편할텐데 피고인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을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형사피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활용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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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참고차 몇개 붙여 둔다. 

제19조(범죄피해자 통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사실,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0조(통지 대상자) 통지 대상자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이나 변호인으로 한다.

 제21조(통지대상 사건) 범죄피해자통지대상 사건은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통지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결정한 사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통지의 종류 및 내용) 통지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처분결과 통지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 

2. 공판개시 통지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된 법원 등 

3. 재판결과 통지 :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여부 등 재판결과
3-1. 구금상황통지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4. 출소 등 통지 :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5.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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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은 전산화로 인해서 사건관련된 자료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형사사건은 예전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요청에도 재판기록복사가 허가되지 않는등 불합리한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발전할 기미가 안보임. 

그래서 피해자는 결과 확인이나 관련 민사사건을 위해 형사사건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관련된 자료를 입수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매끄럽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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