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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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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여부가 불명인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하게되고 이 선고에 의해 부재자를 사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게 하는 제도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 

이해관계인 - 법률상 사망으로 직접적으로 신분상,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자(86스20), 이에 해당하는사람은 배우자 등 1순위 법정상속인, 보험금수익자, 종신정기금채무자등

검사 - 공익상 필요에 의해 

실종의 요건은

생사불분명상태 

실종기간이 일정기간을 경과해야 함. * 특별실종 - 전쟁, 선박, 항공기등에 의한 실종은 1년 * 보통실종 - 특별실종 외의 경우 5년(통상 기산점은 최후의 소식을 기준)  

 

관할법원은

사건 본인(부재자)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최후주소지가 국내에 없거나 알수 없을때에는 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

 

실종선고 심판청구 양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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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심판청구서 작성,제출하는 사람

사건본인 : 부재자

 

청구취지

사건본인은 실종되어 2021. 12. 10. (행방불명 시점 부터 5년 경과된 날 짜 특정)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1.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 및 청구인

1. 기본증명서 - 사건본인

1. 주민등록초본 - 청구인

1.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초본(행방불명이후의 주소지 모두 기재된 것)(사건본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자초본)

1. 이해관계입증자료 - 사건본인과 채권관계 등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위난사실소명자료 - 특별실종의 경우

1. 인우보증서 (상속인들의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는것으로 갈음하는것도 가능한것 같습니다.)- 사건본인이 실종되었음을 보증해 줄 사람의 보증서(2명)

1. 인우보증인(상속인 동의자의)의 주민등록등본

1. 인우보증인(상속인 동의자의)의 인감증명서

** 첨부서류는 사건에 따라 법원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할수 있는 부분까지만 준비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정명령을 받아 확인하고 보완하는 방법이 좋음.

 

2021. 12. 10.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범

 

대구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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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절차는

실종선고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 증인을 심문하거나 (심문없이 처리되는 사건도 있다.)

각 조회를 촉탁함. (부재자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사실조회(법무부 교정본부에 - 수용사실, 관할경찰서에 -  실종,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 해제 사실), 범죄경력조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출입국 사실, 최후 입국국가 , 사건본인의 외국인 등록 여부와 등록되었다면 외국인등록부등본 송부요청) ,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가입내역) , 관할구청에 사실조회(초본등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한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서제출명령(진료내역, 급여내역) 등 

이후 공시최고 절차를 진행함. (공시최고기일은 공고 종료일로 부터 6월이후이며 공고사항을 관보에 1회 게재하고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일간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다고함.) 

사무소서 진행한 사건의 공시최고서.

 

공시최고 기일이 지난 후 법원에서는 실종설고를 하고 심판문을 교부

 2021. 12. 10. 심판정본을 받았음.

 

그 다음은 무엇을 하지

실종선고 신고

이후 법원에서 사건을 확정처리하면 위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1개월이내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함.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92조 1항)

신고장소

실종선고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할수 있다.(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가능) (실종신고를 주민센터 현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 못함 - 실종자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가능한듯 한데... 그냥 구청으로 가는게..)

양식과 첨부서류

실종 부재선고 신고서를 작성함. (양식 파일로 첨부)

양식.hwp
0.02MB

 

첨부서류 (구비서류)

심판정본, 확정증명원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일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이상과 같이 실종선고 심판청구 부터 절차, 이후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 둠. 

빈도가 많은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알수 없었음. 

진행한 사건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였으므로 참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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