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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고소장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사건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옴 

처분결과 기소되면 공판이 진행되는것 기소 결과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는 고소인(피해자)에게 해주나 

법원으로 넘어간 후에는 피해자(고소인)에게 통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소인이 직접 법원에 사건번호를 확인해야하고 형사사건의 절차 흐름을 수시로 조회하여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 

재판부에 따라 조금 다른것 같은데(어떤데는 안해 줌, 어떤곳은 서류로 내라 하기도하고 요구하는 방식에따라 요청하면되겠다.)

공판재판부에 전화해서 피해자인데 기일에 출석하고 싶다 기일통지서도 나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기일통지서를 송달 받을수 있으니 요청해두고 기일흐름을 보고 나의사건검색으로 조회 하면서 필요한서류들 확인이 필요한 서류제출이 확인된다면 복사신청해서 입수하는 방법으로 체크하면 큰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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