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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로 항고가 있음 

 

고소인은 이런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는데 처분결과 통지서 뒷면에 

 

 

이런식으로 안내가 되어있다. 

 

1. 불기소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할수 있다 - 항고장은 기일내 우리 청에 제출하셔야 한다 

불기소 이유를 알고 싶으면 신청하고 확인하라 

 

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 불기소 이유 확인

일단 처분의 이류를 확인해 봐야 하므로 불기소 이유서통지서를 발급받아 확인한다

아래 링크는 고소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 받는 방법이다. 

https://bonoboy.tistory.com/115

 

고소인 고발인 직접 불기소 이유 통지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 통상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경찰에서 수사종결을 할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으로 하는것 정도로만 언급하기로

bonoboy.tistory.com

 

** 항고장 제출은 30일

일단 처분결과를 통지받은날로 부터 30일 안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함을 유의 

 

** 항고장은 '우리청' 즉 처분을 한 검찰청 과 지청에 제출하는것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10조를 보면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한다고 애매하게 적혀 있는데 

그냥 민사처럼 처분한 검사가 속한 검찰청이나 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후에 고등검찰로 기록을 송부한다고 보면 될것 같다. 

항고장 양식

항고장은  검찰에서 받은 민원 서식을 첨부함 

항고장.hwp
0.02MB

 

 

우리 사무소에서 쓰는 항고 양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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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장

 

사 건 2020형제        호 사기

항고인(고소인)  홍길동

피 의 자  고길동

 

위 피의자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         사기 고소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20.  0.  0. 자로 위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각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불기소처분통지는 2020.  0.  0. 송달받았음)

 

항 고 이 유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1.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2020. . .

 

항고인(고소인)의 항고대리인

변호사 백 수 범

변호사 양 버 들

 

 

대구고등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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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내용이 기재되며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 그렇다면 항고장 제출 후 항고 이유서는 언제 까지 제출하나

항고장 제출후 항고이유서는 통상 20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 규정된것은 아니나 

검찰사건사무규칙 147조 1항 2호에 따라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고등검찰청 장에게 기록을 송부(항고장, 불기소결정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한다고 하여 20일 이내에 항고장 제출한 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실무상 기록이 고등검찰로 간 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사건도 있으므로(고등검찰청에 항고에 대한 처분이 있기전까지 제출해도 별상관없으나 고등검찰청과 협의해서 제출일을 조율해두는것이 좋다)  반드시 지켜야 할 불변기일인것은 아니라는점.. 

고등법원으로 가면 사건번호는 고불항으로 진행됨 

그리고 기다리면 항고 결과가 나온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재기수사, 공소제기, 주문변경 등이 진행되며 

반대의 경우는 항고기각이됨 

처분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정해져있지 않고 통상 몇달 기간이 걸리고 결과나오기 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사건도 있음 

 

* 항고기각 이 되면?  

형사소송법 260조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재정신청 가능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것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고검을 거쳐 법원으로 송부함 (어렵다..) 

법원에서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하거나공소를 제기하는 결정을 하게 됨  사건번호는 '초재'

 

참고 - 재정신청 기각 불복 - 기각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반이 있을때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수 있다 - 형사소송법 415조 (재항고)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 형사소송법 제 405조)

 

나. 일부 사건은 재항고 가능한가봄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신청할수 있는 자 이외 항고한 자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수 있나봄  재항고장 제출은 고등검찰청으로 ..

 

 

즉 불복절차와 방법들은 

고소 후

* 불기소처분 -> 통지후 30일내 항고 (항고장은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 - (항고이유서는 정해진것 없으나 항고장 제출후 20일내)

* 항고기각 -> 통지후 10일이내 재정신청(드물게 일부사건은 재항고) - (재정신청은 고등검찰청이 아닌 항고장을 제출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 - (재정신청이유는 보통 추후 제출로 안하고 재정신청서에 기재해서 제출함) 

* 재정신청기각 -> (어떠한 요인이 있을 경우에만)즉시항고 (재정신청 기각 후 7일내- 원심법원(고등법원)에 제출) 

 

참고로 재정신청 기각 결정 첨부 - 재정신청 인용율 2020년 기사 기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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