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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보면 업무가 세월이 갈수록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편하게 되어야 하는게 정상인데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불편함이 가중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어떠한 일에 대해 의뢰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것들이 그런것 같다. 

처음 이런걸 경험해본것은 감정평가회사에 다닐때 였는데 감정평가의 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을 좀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바뀌었다. 별거 아닌것 같지만 감정평가회사에선 감정평가서를 대부분 직원이 작성하는데 세밀하게 바뀌어 몇장을 더 적어야 한다는것이 전체적인 업무량을 늘려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엄청 싫었던 기억이 있다. 어차피 감정평가표만 보고 그 내역을 자세히 보지도 않을 뿐더러 자세히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말이다. 뭐 그럴듯 하게 어렵고 복잡하게 적어놔야 수수료를 받는게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가 이건 사실 의뢰인이 피해볼 가능성이 있다기 보다야 돈을 받는데 평가서가 좀 있어 보이고 전문적으로 보여야 한다는것이 작용한 쓸데없는 일이었던것 같음 

어째든 .. ;; 

최근에 부동산 등기 관련해서 실무자들이 일처리하기 귀찮게? 바뀐 내용이 있었다.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pdf
0.18MB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pdf
0.08MB

 부동산 등기 관련인데 

뭐 이런거임 

요지는 2022. 7. 1. 부터 변호사나 법무사 등 의 자격자 대리인들은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는것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1항 8호, 등기예규 1745호) 

시행이유는 법무사법 25조 를 부동산 등기제도에 반영하여 등기신청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되도록 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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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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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로는 등기업무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강화 한다고 함 .. 

에효..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딱봐도 아 귀찮아지겠네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뭐 좋게 생각하면 의뢰인 특히 권리를 잃는자 인 등기 의무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자격자 대리인이 그 확인했다는 점을 자필서명한 서류 하나가 더 추가 되는 것으로 혹시나 등기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될 수도 있는 등기사건에서 자격자 대리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한번더 확인 하는 절차를 거치라는 의미가 있는것 같은데 

이걸.. 자격자 대리인의 자필서명한 서류를 첨부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라는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싶은거.. 

부동산 등기 업무는 실무적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서 작성을 직원이 하는 경우가 많고 등기소 출입도 직원이 하는경우가 많은데 등기 신청 할때 마다 변호사 자필서명을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는것인데 급한 등기 같은 것은 처리할때 자격자 대리인이 자리에 없다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제출 후 추후 보정하는 방법을 거쳐야 할것 같다. 

 자격자 변호사는 그를 대신하여 등기소에 출입할 직원 1인을 지정하고 그 1인에게만 등기소 출입증을 발행해 주는데 직접 의뢰인을 만나고 서류를 받고 하는것은 직원이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의무자의 진의를 확인 하는것도 직원이 더 수월하게 할수 있다고 본다. 어차피 직원이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사고가 나면 변호사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에서 자필서명 확인 서류는 자격자 대리인 또는 자격자 대리인의 승인하에 등기소 출입이 가능한 직원이 등기의무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해야 실무적으로 업무 가중은 없고 사고예방은 할수 있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든다. 

즉 의도는 알겠지만서도 실효는 적으면서 실무자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느낌 

대부분의 등기는 권리변동의 등기가 많을테니 (자필서명이 필요없는 등기는 대부분 권리변동 등기 관련하여 부수하여 의뢰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건 머 .. ) 양식도 첨부해둬야지.. 슬프다.. 

부동산 등기는 이런거 하지 말고 

전자등기 신청을 등기의무자, 권리자 귀찮게 하지 않고 자격자 대리인 선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생각은 없는것 같음.. 

자격자 대리인 자필서명 양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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