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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확보된 후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통 강제집행의 경우 관할법원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 된다.(시,군법원 은 제외) 

 

따라서 집행권원상의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추후 채무자 초본을 확인했을때 최종주소지 기준 관할법원이 다를경우 이송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니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전 강제집행신청서와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초본을 발급해서 확인 한 후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는것이 좋다. 

 

  

1.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서 양식과 채무자 여러명일때 일괄 초본발급 대상자 목록 양식 

** 일단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신청서 양식을 첨부한다. 

초본교부신청서 양식.hwp
0.07MB

** 채무자가 2명이상일 경우 위 초본 교부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면 귀찮으므로 초본교부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나머지 채무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 양식에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또는 주소를 적어넣으면 간편하게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여러명일때 일괄 초본발급 대상자 목록.hwp
0.04MB


2. 작성방법

위 작성된 내용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신청할때 작성하는 방법이므로 일반 개인은 신청인(개인) 란에 기재해야 한다. 

신청인이 변호사 사무소 개인사업자라도 신청인(법인)에 기재하라고 하는데 -_-;; 아마 직원이 방문하기 떄문에 방문자 성명을 쓰는 란이 있는 신청인(법인) 란에 쓰라고 하는것 같다. 항상 쓰면서도 이건좀 아닌거 같은데 싶다는.. 

참 변호사 사무소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처음가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모든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동네는 요구해서 제출했다) , 그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 신청서에 신청인(법인)에 기재하는것으로 처리된다.

차근차근 적어넣으면 된다.

1. 신청인 :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적는다 대상자와의 관계는 채권자 정도로 기재하면 될것 같다. 

 

2. 신청 내용

초본 사항에 체크하고 초본교부 1통을 기재한다 / 개인 인적사항변경내역, 주소변동 사항등 포함하거나 미포함해서 발급 받을수 있는데 과거주소변동내역 중에서 간혹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찾을 수도 있고, 판결상의 주소지와 최종주소지간의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판결상 주민번호 기재가 없을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  과거주소변동사항은 반드시 포함하는것이 좋다. 나머지는 선택사항이나 그냥 모두 포함체크해서 발급 받는다 

3. 용도 및 목적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 신청 종류를 써넣는다 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기재했다. 제출처는 판결상 채무자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기재한다 최종주소지는 초본 발급 전이므로 알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음 

4. 증명자료 

첨부서류로 제출할 서류를 적는다. 초본발급을 위해서는 강제집행신청서 사본과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사본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과 강제집행 신청서만 제출해도 발급해주는곳이 많을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확정된 판결문이 필요하므로 확정증명원 제출도 필요하다. 어차피 강제집행을 위해 송달증명, 확정증명 모두 발급 받아둔 상태일테니 집행력있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도 같이 제출하면 확실하겠다.(확정된 종국판결문을 요구하므로 집행문이 없고 확정증명원만 있어도 아마 발급해줄걸?) 

원본을 제출하게 되면 강제집행신청에 제출 할수 없으니;; ㅋㅋ 당연히 사본을 제출한다. 보통 그냥 사본을 제출하면 처리해준다만 원래는 사본을 제출할때에 제일 앞장에 위 사본함 변호사 백수범 쓰고 날인한 후 모든 사본 문서에 간인을 하는게 맞다고 봄 

 

나.  강제집행 신청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한다.그냥 출력만하고 도장 안찍어서 가지고 가도 초본 발급해주나  원래는 법원에 제출하는것 처럼 날인이 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강제집행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초본발급대상) 만 확실히 기재하면 다른 기재사항을 다 확인하지는 않아서 일정부분 오타가 있다거나 작성이 잘못되어있어도 상관없다 

** 본안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 90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별도 위임없이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도 별도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법원에 서류 제출할때도 마찬가지다. 

*** 참고로 .. 초본발급에 대해 애매한 상황들을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할까? 

관련 법을 보거나 판례를 찾아보고 대응하지 않는다. 

얘들은 공무원 내부 질의회신 사례집을 보고 거기서 해주라 하는대로 하고 거기 안나오면 일단 안해주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애매하거나 하면 질의회신 사례집을 찾아보고 준비하면 좋고 혹 질의사례집에 발급가능하다고 한 부분을 공무원이 몰라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질의회신 사례집 을 찾아보라고 하면 된다. 

주민등록질의회신 사례집을 첨부한다.  

초본발급 관련 - 질서의식 사례집-4장-1.pdf
1.53MB

 

공무원들의 바이블이다 .. 여기에 기재된 내용의 상황이 오면 맘편히 발급해준다 반대로 기재된 내용이 없거나 애매하면 안해준다. 공무원은 법률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사례집의 내용과 법령등의 해석에 차이가 있어 보여도 따져도 처리 못해줌..;; 애매한 부분을 따지고 들면 안해주는것으로 방향을 잡고 주민센터를 비롯, 구청과 시청등에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안해주는것으로 정리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즉 질의사례집에 명확히 나와있는 내용대로 준비하는게 가장 좋은데 질의사례집에 내용과 달라도 발급해주는 경우는 그냥 조용히 있는게 좋고 질의사례집대로 준비해 갔는데 안해주면 질의사례집 확인 요청을 하면 확인해보고 발급해준다. 

초본발급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들과 질의 내용들에 대한 답들이 나와있으므로 한번 읽어보고 참고하기 좋다. 

 

열람대상자가 1명이라면 위 신청서와 첨부서류 만 제출하면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5.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일괄신청용) 

위 서류는 채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하나의 신청서에 초본 발급 대상자 목록만 붙여넣어 초본을 발급 받을수 있도록 하는 별지 같은 개념이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상자 목록 양식에 나머지 채무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채무자를 특정하기 위함이므로 과거 초본상 등록된적이 있는 주소지나 주민번호 중 하나만 적어도 된다.) 를 기재하여 초본 교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여러명의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물론 집행권원이 여러개고 채무자가 어려명이면 집행권원의 갯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될것이다) 

 

발급받은 초본을 보자 

용도 및 목적은 소송사건으로 표기되어 발급된다. 

발급받은 초본 마지막장에 보면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가 기재되어있다 

판결문상의 채무자 주소와 다르다면 혹시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했을지도 모르니 부동산 등기부도 발급받아보면 좋다

초본상 최종 주소지를 기준으로 강제집행신청서의 채무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법원을 초본상 채무자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바꾼 후 강제집행신청서를 마무리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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