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근 사건을 기준으로 기술해두기 때문에 죄목등 세무내용들은 다를수 있음

1. 개요 

이번에 해결된 사건은 사기로 고소한 사건임 

돈을 주고 못받은 상태에서 의뢰를 받았으며 해당사건은 검토 결과 사기고소할 요건이 되어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같이 진행함 

일단 민사 사건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중이었고 

형사 사기 고소 사건은 사건이 접수되어 고소인 보충조사,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된 상태 였음 

채무자는 형사사기 고소 사건의 진행에 대한 압박을 받았는지, 아니면 강제집행 절차 진행중에 압박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수는 없으나 판결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옴 

 

2. 채무자와 합의 성립, 돈을 모두 지급 받음. 

 

간단함 돈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해주고(돈을 다 받았기 때문이며 취하안해주면 상대방은 청구이의 소 를 제기할수 있게 됨 돈을 받으면 민사절차는 모두 취하하는게 맞음) 고소사건은 선택적으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해주면됨 (이부분은 선택적임 채무자는 당연히 고소까지 취소해주길 바라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응하면되는 부분 다만 채무자가 원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에서 채권자가 고소취소를 안하겠다고 하면 돈을 안줄수도 있으니 한방에 해결하는게 서로가 나을수도 있다 결국 사기사건의 진행은 궁극적으로 돈을 회수하는데 큰 목적이 있기때문이다.) 

해당사건도 돈을 받고 나면 채권자 측에서 강제집행신청 들어가 있는 사건들을 모두 취하하고 고소취소를 하기로 함 

판결상의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음 

변호사 같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합의서는 작성해도 되고 안해도 되나 채무자 측에서서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2. 6. 15. 까지 돈 111111111원을 채권자 계좌 농협 454747747477 으로 입금한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돈을 지급받는 즉시 강제집행사건(사건번호 기재) 과 고소취소장을 제출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작성되어 서로 부담할 의무 부분을 기재하였음 

당사자들간 도장날인은 생략하고 쌍방 변호사 대리인이 도장 날인을 하여 합의서를 완성하였음 

완성된 합의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하자 채무자는 곧바로 채권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음. 

채권자는 돈을 다 받았으므로 경매사건, 채권압류 사건등의 강제집행 사건에 신청취하서 또는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함 

3. 고소취소장 제출 

고소취소장 제출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려고 준비 함 해당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처분이 나기전이었으므로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된다.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어 보이던데..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상의 내용임 

형사절차에 따라 경찰, 검찰에 고소취소장이나 합의서를 제출하고 기소되어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중이면 보통 합의서를 제출한다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해도된다고 하나 합의하면 합의서만 법원에 제출해왔다. 합의서 내용에 처벌분원의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 .. ) 

 고소취소를 하더라도 사기죄 같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그대로 수사종결이 안되고 참고하여 처분이 나오게 된다. 

즉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사기사건은 재고소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을 받기 전엔 고소취소장이나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안된다 2번 뒤통수 맞게 되는 결과가 자주나옴.. 

 

우리사무소에선 아래 양식과 같은 고소취소장을 사용함

 

고소사건의 의뢰받으면 고소대리 위임장이 나가는데 그 고소대리위임장에 고소의 취소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사건번호 :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서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전화로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수 있다. 

고소인, 피고소인 : 고소장에 적은 그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적는다. 

 

제출처 - 경찰서에 물어보고 제출해도 좋고 사건번호가 있기에 그냥 경찰서만 적어서 제출해도 된다. 담당수사관이 지정되어있는 사건의 경우는 수사관에게 전화로 먼저 고소취소장 제출할거라는것을 알려주는게 좋다

이번에 제출한 경찰서에서는 수사과 수사진원팀으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저렇게 기재한것 

위 양식의 한글파일을 첨부한다. 고소인이 직접 취소장을 제출하면 고소대리인 항목들을 모두 지우고 사용하면 됨 

고소취소장 양식.hwp
0.03MB

보통 경찰서는 사무소 인근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고소장과 고소취소장 등 서류들은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번건도 우편으로 발송하였음. 

 

이것으로 사건하나가 또 종결되었다. 

확실히 사건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모든 사건에서 돈이 회수되면 좋겠지만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사건들은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 

때문에 우리사무소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건이 많지 않아서 오랜만에 양식을 꺼내 작성했다가 작성한김에 포스팅 해둔다. 

 

반응형

+ Recent posts